행정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사실조사 및
행정업무와 관련된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전문자격사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공부해야 할 내용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1차시험에서는 민법,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지방자치행정까지 포함되니
모두 4과목이 됩니다
과목당25문항으로 총 75문제!
객관식 5지 선다형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