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계 각층 인사나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방문하자면 최소한 자료를 보여주면서 간단하게 설명 할 수 있는 자료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진즉에 참고 자료를 토론마당 게시판에 올려서야 될 일인데도 늦었습니다. 또 내일 2월1일은 수원 모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한다는 것도 27일 집회 마치고 밤늦게 전세버스를 타고 오는 중 법학원생 "신자"씨에게 들었습니다 . 그래서 A4 용지 몇 장 분량되게 편집했으니 참고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가 주관하고 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제 1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2004년 11월 14일 전국 고사장에서 실시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과락없이 매과목 40점이상 평균 60점이상만 되면 합격되는 절대평가제도로 정부가 10회 시험부터 정년퇴직자.명예퇴직자 . 직장을 구하지 못한 젊은층. 등에게 적은 소규모 자본으로 성실히 살아가려는 서민층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장려되어 왔으며,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회 시험에서 1차 시험은 면제를 받아 2차 시험만 응시를 하게 됩니다.
총 239,263명이 개인당 18.000원씩 응시료(43억 700여만원)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각 지방 지방소및 인터넷을 통하여 납부하며 원서접수를 하였습니다만 시험당일인 11월14일에는 167.797명이 응시를 하였습니다.
2. [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의 의혹 ]
11월14일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한 167.797명은 시험직 후 각 공인중개사 고시학원으로 돌아와서 학원 강사의 답안을 비교 하여 보았지만 전국 학원의 99% 가 합격자 한 명도 없는 일이 발생하였고 11월 15일 한국산업공단에서 발표한 가답안을 마추어 보았지만 역시합격자가 한명도 없는 학원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1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역대 치러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과는 달리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출제가 의도적이었다는 점을 아래와 같이 몇 가지로 알 수 가 있었습니다.
첫째) 1문항에 1분씩 주어 답을 찾아라 하는 문제는 도저히 시간내에는 읽지도 못하는 긴지문으로 되어 있었으며
둘째) 읽어도 출제자가 무엇을 요구 하는 것인지 파악 하기도 힘들만큼 고난이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었으며
셋째) 1차 시험 학개론과 2차 시험 중개업법 세법 과목에서 과목의 출제 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출제 되었으며 특히 14회 1차 시험에 합격한 응시자는 15회 1차 시험 면제를 받았는데도 1차 시험과목에서 출제 될 수 있는 문제가 2차 시험 중개업법 과목에서 일부 출제 되었으며
넷째) 14회 시험지는 각 문항에 대한 지문이 다음 페이지를 넘어 가는 것 없이 짤리지 않아서 그나마 불편함과 시간이촉박 하지 않았는데 비하여 이번 15회 시험은 출제자의 묻는 지문과 5개의 지문이 일부분 짤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응시자는 페이지를 이쪽 저쪽 넘기면서 읽은데 시간이 소요되게 기술적으로 편집되었고 또 각 문제마다 틈도 주지 않고 붙여 씀으로서 혼란만 가중되게 출제 되어 있었으며
다섯째) 1차 시험 부동산 학개론은 출제자가 40문제 중 34문항을 응시자한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장 적절한 것은? " 이라는 표기로 묻고 있어 아직 부동산학문은 타 법과목에 비하여 " 역사가 짧아 정형화 나 체계화 되어 있지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5개지문을 교묘히 다 읽어보아야 답을 찾을 수 있게 공단측과 출제자가 의논하여 의도적으로 출제 한 것을 알수 있었으며
민법 과목도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이라는 단서를 40문항 중 36문항을 묻고 있어 사법고시 수준이 아니면 응시지자가 답을 찾지 못하도록 출제 되어 있습니다
학개론 "가장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장 적절 한 것은? 묻고 있는 " 34문항과 민법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6문항을 묻고 있는 출제 지문은 출제자의 재량권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인정하기가 어려우며 재량권이 남용. 일탈 되었다 할 것 입니다
또한 이러한 표기의 지문 1차 시험과목 학개론과 민법 문항에서 응시자가 소송을 제기 함에 말려 들지 않도록 사전에 " 객관적이고 공정한 출제를 하려는 의도" 보다 앞서 공단측과 출제자가 교묘히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출제를 한 점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째)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자 및 선정교수로 위촉만 되면 “메뚜기도 뛰어야 한 철”이라는 말도 있듯이 출제에 관여한다는 지위를 이용해 사전에 특강 등을 통하여 시험문제를 사전 유출시킨 일부교수의 행위는 한탕주의에 만연하여 사욕을 챙기고 또 본인의 수험서 출판물의 판매고를 챙기려는 몰상식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로 "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를 시키는 반사회적인 범죄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15회 시험이 불공정하고 파행되게 한 이유중 하나는 출제위원과 선정위원이 겸임하였다는 점을 둘수 있습니다
3. [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의 의혹에 대한 건교부의 검증과 사과문 ]
시험 후 당해 시험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의혹과 논란이 거듭되자 관리 감독청인 건설교통부는 검증을 하고 의례적으로 2004. 11월 17일 사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사과문 전문)
* 제1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
지난 11.14 시행된 공인중개사시험에서 난이도 문제 등으로 응시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예년에 비하여 다소 높았던 것으로 판단하고있으며, 지금까지 시행된 1회부터 14회까지 시험에서도 낮게는 2.6%에서 높게는 38.2%까지 합격률이 나타나는 등 결과적으로 난이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동안 공인중개사시험은 시험회수를 거듭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특히 IMF 이후 지원자가 급격히 증가('01년 13만명→'03년 26만명)하여 전문성이 부족한 건설교통부의 한정된 인원만으로 시험업무를 직접 관장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2002년도부터 국가자격 전문검정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시험업무를 위탁하여 금년까지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표준화된 시험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난이도 조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시험의 경우 현재로서는 채점을 해보아야 정확한 난이도를 파악할 수 있겠지만, 이의가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는 정답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정확히 판단하여 응시자 여러분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험시행과 관련하여 여러분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의혹들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분석과 조사를 통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공인중개사 시험제도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시험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 11.17 건 설 교 통 부
4. [15회 공인중개사 시험 잘못된 점 시인 후속 조치 발표]
건설교통부는 파행된 15회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들에게 역대시험의 합격률과 합격자수를 객관적으로 비교하여도 상식으로 합격이 될 수 있었던 응시자 마저 행정행위로 구제 해주지 않고 "잘못된 점을 시인" 하면서도 응시자의 반론과 여론을 잠재우고자 " 일방적인 행정편의주의로 공권력을 남용하여 2005년 5월에 추가시험만을 시행하겠다는 사전예방적 후속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 발표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 내년 5월 추가 실시 (2004.12.15. 4시)
건설교통부는 지난 11. 14 실시한 제15회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의 합격률이 예년에 비하여 극히 저조한데 대한 보완대책으로 내년 5월에 이번 불합격자만을 대상으로 제15회의 추가시험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는 이번에 불합격한 응시자중 상당수가 예년수준의 실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난이도의 문제로 정상적인 합격기회를 상실했다고 보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응시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이번 추가시험은 지난 15회시험의 연장선상에서 실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응시대상은 15회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응시자로 한정하며, 1차시험 면제자격도 그대로 인정된다.
- 따라서, 15회시험에서의 최종 합격자는 그대로 합격자로 인정하고, 불합격자의 수험표는 지난 15회시험에서 사용한 수험표를 그대로 사용할 계획이며, 분실·폐기 등으로 수험표가 없는 자는 재교부요청을 받아 재교부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응시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추가시험을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 시험주관기관 변경으로 시험업무인수, 조직정비, 시험준비 기간 등이 절대 필요함을 감안할 때, 가장 빠른 시기로서 5월시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공인중개사시험은 건설교통부 자체의 한정된 인원과 비전문성으로 인하여 '02년도에 국가시험전문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업무를 위탁하여 금년까지 시험을 치뤄 왔으나
- 그동안 나타난 많은 문제점과 시험주관기관을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을 수렴해서 내년부터는 건교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토록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험생들의 예측 가능한 시험준비를 위하여 출제기준을 표준화하고 난이도 검증장치와 출제비중 투명화, 부정행위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12월중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후 공인중개사시험시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ㅇ 출제기준의 표준화로서 시험시간 내에 답할 수 있는 분량의 문제를 출제, 암기식보다는 이해와 분석을 통한 실무능력검증, 특정 학설·이론에 치우치지 않는 일반적 문제를 출제하고
ㅇ 난이도 검증장치로서 난이도를 상·중·하 일정비율(예시, 3 : 4 : 3) 배분 기출문제 등과 사전비교를 위하여 기존 합격자 등을 대상으로 모의고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ㅇ 부정행위 방지대책으로 문제유출위원은 고발하고 향후 위촉금지, 부정행위 응시자는 5년간 응시자격 정지, 그 이외에 수능시험에 준하는 휴대전화 방지대책을 수립하였다.
이번 시험에서의 시험문제유출 의혹 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현재 혐의사실을 조사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으로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응시생들이 요구하는 시험의 무효화나 합격점수 하향, 가산점 부여 등은 현행법상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첨부 : 아래 보도자료
제15회 공인중개사 추가시험 실시와 관련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ㅇ 주요내용
- 15회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자로 응시자격 한정
- 15회시험 응시당시 부여된 1차시험 면제자격도 그대로 인정
- 15회시험에서 사용한 수험표 등은 그대로 사용(응시신청서 제출)
- 출제기준 표준화, 난이도 검증장치 마련, 출제비중 투명화, 부정행위 방지대책 수립
- 추가시험 응시자격
15회 시험결과
향후 응시자격
추가시험
16회시험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비고
합격자
합격자
-
-
-
-
최종합격
합격자
불합격자
면제
응시
면제
응시
추가시험 불합격시
면제자
불합격자
면제
응시
응시
응시
추가시험 불합격시
불합격자
합격자
응시
응시
추가시험에서 1차시험 합격시는 제16회 1차시험 면제
불합격자
불합격자
응시
응시
5. [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12.28일 합격자 발표 ]
난이도 조절 실패로 공인중개사 추가시험이 발표된 가운데 지난 11월 14일 실시된 제 15회 공인중개사 시험의 합격자를 2004년 12월 28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은 발표 하였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는 총 1258명인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지난 5년간 합격자 수 및 합격률과 15회 공인중개사 시험과 비교 분석표)
횟수 시행일
출원자
합격자
응시자
합격률(%)
출원자와 비교
합격률(%)
응시자와 비교
10회99.4.25
130.116
14.781
81.585
11.4
18.1
11회00.9.24
129.608
14.855
91823
11.5
16.2
12회01.9.16
132.996
15.461
85456
11.6
18.1
13회02.10.20
265.995
19.169
159.795
7.2
11.9
14회03.9.21
261.153
29.636
147.500
11.3
20.1
15회04.11.14
239.263
1.258
167.797
0.5
0.7
6.[ 파행된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가산점 적용 주장 ]
무엇보다도 1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했던 응시자들은 최소한 몇 년간의 역대 합격자수및 합격율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년간 준비를 해 왔습니다.
다년간 수험준비를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 시험은 정부가 시행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공신력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응시하기전 이번 15회 공인중개사 시험 개략적인 예정 합격자 수 및 합격률을 추정하며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점도 10회 ~14회 역대시험이 절대평가 시험으로 바로 건설교통부의 시험 합격자 및 합격률의 공신력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역대시험과 비교분석 할 때 파행된 15회 시험은 전체응시자의 0.5% 만 합격자가 배출이 된바 그동안 정부가 정책적으로 장려해 온 절대평가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더군다나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률이 사법고시 합격률보다 낮다는 것은 모두가 상식으로 이해 할 수 없고 일부 선의의 응시자들을 불합격 처리하는 것은 억울 하다는 점입니다
애당초 15회 시험에서 합격자수가 응시자의 0.5% 선인 1.285명만 배출 된다고 선발예정인원을 발표 했다면 이 많은 응시자가 과연 어려운 여건속에서 힘들게 수험준비를 하여 응시하겠으며 또 가족들도 경제적으로 힘들게 뒤바라지를 해 왔겠느냐는 말입니다.
이에 가산점을 적용 해달라는 응시자들의 주장은 주관청인 건설교통부의 잘못이 있어 현저히 합격자수가 나오지 않는 만큼 절대평가라 할지라도 가산 점수를 조정하여 적절한 합격자를 배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합격자가 거의 없이 파행된 15회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는 공정성.형평성.공평성 .합리성을 주장하는데 대하여 구제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칙을 앞 세우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건설교통부의 행정행위는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이고 위법행위라는 것이며 역대시험과 비교해 볼때 상식으로도 합격할 수도 있는 응시자을 외면한 체 건설교통부가 추가시험만을 고집하는 행정행위는 헌법 10조 "국민의 행복 추구권"과 헌법15조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마저 박탈한 후안무치한 행위로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입니다
7. [ 추운 겨울거리에서 집회시위를 하며 신문으로 호소하는 이유 ]
( 1. 집회 시위와 신문광고를 통한 건설교통부와 정부에 호소를 하는 것 입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20대 ~ 60대까지 남여노소가 응시하는 절대평가 제도로서 면학의 나이를 훨씬 넘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녀를 키우며 열심히 살아가려는 중장년층 수험생들이 힘들게 공부를 하여 응시하는 것으로 취득하려는 자격증은 서민들의 소박한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기본적으로 하루 10시간 정도 공부해도 1년 이상 보통 2년 정도는 공부해야 합격 할 수 있는 것으로 재수는 필수이며 삼수는 선택사항이라고 할 만큼 중장년층 저희들에게는 무척 어렵고 힘든 시험입니다
아시다시피 2004년 11월14일 시행된 1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무려 24만명의 출원응시자들이 43억 이상의 응시료를 내고 시험을 본 결과 황당하게도 역대시험과 비교 해 볼때 0.5%의 합격률로 겨우 1,258명의 합격자만 배출이 되었습니다
역대시험의 합격자수와 합격률, 난이도의 오차를 비교 하여도 15회 시험의 잘못은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관리 감독청인 건설교통부에 책임이 있음은 명백한 데도 합격이 될 수 도 있는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부당한 처분을 내리는 공단 및 건설교통부의 행정행위를 저희들의 상식으로서는 이해 할 수 없으며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너무나도 억울 합니다 그래서 역대 시험이었다면 당연히 합격 할 수 있었던 선의의 응시자들은 불공정한 시험과 건교부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 당하고 있으며 이에 응시자들은 가산점을 적용하여 최소한 응시자의 권익을 되돌려 달라는 것입니다.
( 2. 집회 시위 및 신문광고를 통하여 대통령님과 감사원에 대한 진정 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
더욱 분통한 것은 이렇게 명백한 시험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1차 책임이 있는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건설교통부에 미루고 건설교통부는 공단에 서로 책임만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제위원이 어떻게 선정위원까지 겸하면서 일부 시험 문제를 사전에 특정 학원에 유출시킨 사실이 확정적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의 조사 및 처벌 등에 대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시험문제를 유출시킨 출제위원은 자중하기는 커녕 오히려 지금 학원 등에 강의를 하면서 본인이 쪽집게 최고의 강사라 하는 등 후안무치한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는데도 파행된 1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억울한 사실을 신문지면을 통해서, 또 추운 거리로 나아가 알리는 응시자의 딱한 입장을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시험이 무책임하게 시행 되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험이 시행 될 수 있도록 부디 도와 달라는 것이며 1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건교부나 노동부 자체 감사가 아닌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하여 파행된 시험에 관련된 책임자및 관계자를 일벌백계 하시어 문란해진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책임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진정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3. 건설교통부에 책임있는 행정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산점을 적용해 달라는 "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책위원회 ' 응시자대표는 그동안 수차례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였습니다만,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최선을 다 하겠다는 "토지과 과장" 과 "건설교통부 차관보 ' 의 서명도 있듯이 건설교통부는 조속히 응시자의 권리를 되돌려 줄 것을 진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8. [15회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는 건설교통부를 더 신뢰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옛말도 있듯이 이제 응시자들은 그동안 일관성이 없는 건설교통부의 행정업무 처리를 보아 더 이상 신뢰 할수가 없으며 또 5월에 시행하려는 추가시험에도 파행된 이번 15회 공인중개사 시험 같은 합격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불이익과 부당한 처분을 당한 응시자에게 5월에 시행하려는 추가시험만이 적절한 대안이 아닙니다
법과 재량행위는 國民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제 하는 수단이 되어야지 國家의 잘못을 옹호하기 위한 방패막 수단이 결코 되어서는 안됩니다 . 수단은 목적을 정당화 시킬수는 없습니다
그릇된 것을 알고 올바르게 바로 잡는 정책 및 행정행위야말로 국민에 대한 국가의 양심이요, 신뢰와 진실이며 사회가 추구하는 바로 ‘정의’ 라고 할 것 입니다
며칠 후 면 민속고유의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경제난이 바닥인 요즈음 힘없고 가진 것 없는 고개숙인 선의의 응시자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아 부디 설에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가정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올바르고 바른행정을 해주기를 정부와 건설교통부에 바라며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댓글 좋은 자료네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글입니다 .. 사심이없으면..... 하지만 당신은 많은사람을 놇락했는데 더이상할만이있는지 모르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