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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지고있는 회칙입니다.개정된 내용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챔프마라톤클럽 회칙
제 1장 총 칙
제 1조 [ 명 칭 ]
본회는 "광주챔프마라톤클럽"으로 칭한다.
영문 표기는 gwangju champmararthon club으로 표기하고 약칭은 광주챔프클럽 또는 gjchmp로 한다.
제 2조 [ 목 적 ]
1. 본회는 마라톤을 통하여 회원들간의 건강유지와 상호친목을 도모하며, 지역사회의 달리기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2. 마라톤 붐 조성 및 마라톤 인구 저변확대에 전력을 다한다.
3. 본회의 명칭에 걸맞는 실력에 배양에 힘쓴다.
제 3조 [ 활동 및 사업 ]
1. 회원간 단체훈련 및 마라톤 대회 참가 (단체참가 입상시 상금, 상패, 우승기는 본회에서 관리한다)
2. 마라톤대회 또는 마라톤교실 개최
3. 마라톤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자원 봉사활동
4. 신입회원 및 초보자 지도
5. 마라톤 동호인 저변 확대와 흥보를 위한 사업을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 회원의 자격 ]
회원의 자격은 챔프마라톤클럽의 목적에 동의한자로서 마라톤을 좋아하는 자로 연령,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 5 조 [ 회원의 종류 ]
1. 정회원 : 가입후 6개월 경과하고, 5Km 이상의 공식대회에 참가하여 제한 시간내에 완주한자.
2. 가족회원 : 정회원의 배우자, 자녀, 부모등 직계가족으로 한다.
3. 특별회원 : 정회원으로 활동하다 타지역에서 본회에 비정기적으로 참여하여 본회의발전에 공헌한자.
4. 휴회회원 : 정회원이 부득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청했을 경우 임원진의 사전 승인이후 월례회를 통해서 결정한다.
5. 준회원 : 가입비와 회비납부자로서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공식대회 참가 경력이 없는다.
제 6 조 [ 회원의 권리 ]
1. 모든 회원은 본회의 여러 훈련 모임 참여와 각종 마라톤 대회에 본회의 명의로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2. 정회원, 준회원은 총회와 정기모임에서 발언, 의결건, 운영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7 조 [ 회원의 의무 ]
1. 회원은 회칙 준수와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단, 특별회원 및 휴회회원은 예외를 둔다.
2. 회원은 총회, 정기모임, 정기훈련등에 성실히 참여한다.
3. 총회 및 임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고 본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할 의무가 있다.
4. 회칙 제16조 4항에 의거 총무팀장이 선정한 회원은 메이저급대회 이외의 대회 참가시 참가에 따른 전반 사항을 담당할 의무가 있다.
5. 참가비 입금시 참가에 따른 경비도 포함하여 입금을 시켜야 하며 입금된 금액은 어떠한 경우라도 반환,요구할수 없다.
6. 회원은 가능한 본회의 웹 사이트에 상호 정보교류에 도움이 되는 글을 실명으로 월 1회 이상 게재한다.
제 8 조 [ 회원 징계 . 탈퇴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회원 자격을 상실하고 납부한 회비 일체를 환불 받을수 없으며 모든 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 탈퇴의사를 홈페이지 및 회장 또는 총무팀장에 전함으로 탈퇴할 수 있다.
2. 회비를 4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서 연습일에 계속 불참 하는자.
3.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본 클럽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총회 또는 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고, 제명 등의 징계를 가할 수 있다.
제 9 조 [ 회원 자격 양도 금지 ]
회원의 권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본회에서 탈퇴 또는 제명되는 경우에는 본회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총회 및 정기 모임
제 10조 [ 정기총회 ]
1. 정기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2. 정기총회의 의장은 당 해년도 회장으로 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개최하며 그 공고는 2주전에 한다.
4. 정기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나. 회장과 감사의 선출
다. 예산 및 결산과 사업계획의 승인
라. 고문의 추대에 관한 사항
마. 감사의 보고사항
바. 기타 중요사항
제 11 조 [ 임시총회 ]
1. 임시총회의 개최는 운영위워회의 의결을 거친후 회장이 소집하거나 본회 정회원 과반수의 요구로 개최한다.
2. 임시총회의 의장은 당해연도 회장이 맡으나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맡는다.
3. 임시총회의 의결사항은 회장 및 운영위원 탄핵소추, 운영위원 보선, 기타 중요사항등이다.
4. 임시회의는 필요시 회장과 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또한 제 16조 3항에 의거 감사가 소집할 수 있다.
제 12조 [ 정기모임 ]
1. 정기모임의 개최는 매월 1회로 하면 네 번째 화요일에 한다.
2. 총무팀장은 모임 개최 일주일 전에 해당 안내사항과 안건을 공지한다.
3. 정기모읨의 의결사항은 본회의 통상적인 운영에서 회원 다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 13조 [ 의 결 ]
1. 총회의 의결은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회칙 개정은 출석 회원의 2/3이상으로 의결한다.
2. 본회의 주관행사는 정기모임에서 참석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행사를 주최할 수 있다.
제 4장 임 원
제 14조 [ 임 원 ]
1. 본 클럽은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가. 회 장 : 1명
나. 부 회 장 : 2명 (남자 1명, 여자 1명)
다. 감 사 : 2명
라. 충무팀장 : 1명
마. 기획팀장 : 1명
바. 훈련팀장 : 1명
2. 본 클럽은 고문을 약간명 둘 수 있다.
제 15조 [ 임원의 선임 ]
제 14조에 명시된 각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선출한다.
1. 30일전에 입후보 등록 및 추대를 받는자에 한해서 공지후 회장을 선출한다.
2. 감사는 회원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은 총회에서 다 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4. 총무팀장, 기획팀장, 훈련팀장은 회장이 임명하여 총회에서 인증을 받는다.
제 16조 [ 임원의 직무 ]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대내외적인 최종책임을 지며, 총호와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2. 부 회 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잠정적으로 회장직을 대행한다.
3. 감 사 : 본 클럽 재무 및 제반 업무를 총괄 감사 할 의무가 있다.
가. 재무감사와 클럽의 일반적인 운영사항을 년 2회 감사한다.
나. 감사결과를 회장에게 통보하고 잘못을 발견시 시정을 요구하며 정기총회, 월례회에서 회원에게 보고한다.
다. 중대한 잘못을 발견시는 임시회의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보고한다.
라. 회장은 감사의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을시는 1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이 회의소집을 기일내에 하지 않을때에는 감사가 직권으로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총무팀장 : 본회의 회원관리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회원에게 연락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연락하며, 특정팀장에 분담되지 않은 업무의 담당과 메이저급대회 이외의 대회 참가시 참가 회원중에서 참가에 따른 모든 사항을 담당할 회원을 선정한다.
5. 기획팀장 : 본회의 발전을 위한 EVENT행사, 프로그램개발, 코스 개발등 기획업무를 담당하며 회원홍보, 인터넷 홍보를 담당하며 마라톤 정보를 입수하여 회원에게 전파한다.
6. 훈련팀장 : 마라톤 훈련을 통한 기술전수 및 장거리주를 주관하고, 훈련조를 편성하여 각 조장을 임명하고 지휘, 감독한다.
7. 고 문 :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하고 조력하며, 임원회에 참여하여 심의, 결정할 수 있다.
8. 각 팀장은 세분화된 업무수행에 적임자를 선임하여 팀원을 구성한다.
제 17조 [ 임 기 ]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겨 보선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5장 회 비
제 18조 [ 회 비 ]
1. 회원의 연회비는 12만원으로 한다. 연회비는 년 초에 일시불로 납부하고, 매월 분납하고자 하는자는 계좌 자동이체로 한다. 다만 신입회원은 가입월을 포함한 당해연도 잔여 개월수에 1만원을 곱한 액수를 납부한다.
2. 본회의 입회비는 30,000원으로 한다.
제 19조 [ 회비의 관리 ]
1. 재무담당이 관장하고 본회에 대한 재무적 책임은 회장과 연대하여 진다.
2. 회비는 금융기관에 통장으로 보관한다.
3. 회비는 매 분기별 수입, 지출 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장부의 잔액과 통의 예금액을 감사로부터 감사를 받는다.
제 20조 [ 지 출 ]
1. 총회 경비, 연습시 음료수, 간식등에 한한다.
2. 공식적인 회비 지출이 필요할시 임원호를 거쳐 필요금액을 집행하고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지한다.
3. 본회의 회원중에 애경사 발생시 현실에 맞는 경조금을 지급한다.
4. 정기모임, 메이저대회 대비훈련, 감사패등 비용에 지원한다.
제 7장 상 벌
제 21조 [ 포 상 ]
본 클럽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로가 있는 회원과 본 클럽의 명예를 떨친 회원에게는 본회의 명의로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단, 임원회 추천에 의하여 정기총회에서 감사패를 전달한다.)
제 8장 회칙개정
제 22조 [ 회칙개정 발의 ]
1. 회칙 개정 발의는 운영위원회 위원 2/3 또는 정회원 과반수 이상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2. 회장은 회칙개정 발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칙 개정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23조 [ 회치 개정 절차 ]
회칙 개정이 발의되면, 회장은 그 개정안을 1주일 이상 공고하고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회칙 개정을 의결한다.
부 칙
1. 본회는 2003년 11월 27일 창립당시 의결된 사항을 제정일로부터 발효하고 회칙 부칙은 총회의결을 거쳐 참석인원 2/3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개정, 발효된다.
제 정 : 2003. 11. 27
개 정 : 2004. 11. 25
-제5조 회원의 종류
2항-가족회원 : 정회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직계가족
3항-특별회원 : 정회원으로 활동하다 타 지역에서 본회에 비정기적으로 참여하여 본회 의 발전에 공헌하는 자.
4항-휴회회원 : 정회원이 부득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청했을 경우 임원진의 사전 승인 이후 월례회를 통해서 결정한다.
5항-준회원 : 내용 변동 없음
- 제6조 회원의 권리:
2항 : 준회원은~단, 준회원은 운영위원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23자 삭제)
- 제7조 회원의 의무:
1항 : 단, 특별회원 및 휴회회원은 예외를 둔다.(16자 삽입)
- 제12조 정기모임:
1항 : 정기모임의 개최는 매월 1회로 한다.
- 제15조 임원의 선임:
1항-2항으로 수정 : 회장과(3자 삭제)
1항 : 한달전에 입후보 등록 및 추대를 받는 자에 한해서 공지 후 회장을 선출한다.
(30자 삽입) -
- 제 18조 회비:
2항 : 만-1자 삭제
감사합니다.좋은 의견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씀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