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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재테크[ 3년 안에 부자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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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Q&A)-초심자방 부동산 매매 시 잔금 일자를 미루는데 계약 해지 방법 없을까요~!!
sonypark 추천 0 조회 1,552 21.08.01 09:4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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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8.01 14:28

    첫댓글 안녕하세요.
    관련 판례를 찾아보니,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최고서를 발송하여 계약이행하라고 통지할 필요가 있고,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가 인용되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2다65867)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시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생기고 매수인은 잔금지급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서류들을 발급해두시면 됩니다. 단, 이들 서류는 매도인이 언제라도 발급받아 교부할 수 있다면 일부 서류가 미비해도 된다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한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대법원 2001다36511)

    질문자께서 질의하신 상황이 대법원 2012다65867 (원심: 서울고법 2011나85552)와 유사한 것 같습니다. 판례 읽어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작성자 21.08.01 14:26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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