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행복 재테크를 통해 많은걸 배워 가면서두 자신이 없어 미쳐 시도도 못해 보구 눈팅만 하는
왕초보 입니다.경매 초급반 ,임장 스터디반,송사무장 무료 강의 까지 수료 하구도 용기를 내지 못했네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평택 입니다.
1가구 2주택으로 기존 살고 있는집을 (월세) 정리 하려구 3월 매매 계약을 진행 하였습니다.
계약금 10%,중도금 10%를 받구요 잔금 일자는 8월 12일 인데 기존 세입자는 8/10일 까지 관리비,장기 수선 충당금등
마무리 짓기로 하였는데 매수자가 12일 잔금 일자를 못맞춘다고 하네요.(매수자는 갭투자자 입니다)
이유인 즉 중도금을 지불 하게 되면 계약 해지가 안된다고 하면서 미루어 줘야 한다고 하네요.
이 내용이 맞는지요? 만약 미루어 줘야 한다면 어느 정도 기간을 주어야 하는지요?
행크 선배님들의 좋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그럼 즐거운 휴일 보내세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관련 판례를 찾아보니,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최고서를 발송하여 계약이행하라고 통지할 필요가 있고,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가 인용되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2다65867)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시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생기고 매수인은 잔금지급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서류들을 발급해두시면 됩니다. 단, 이들 서류는 매도인이 언제라도 발급받아 교부할 수 있다면 일부 서류가 미비해도 된다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한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대법원 2001다36511)
질문자께서 질의하신 상황이 대법원 2012다65867 (원심: 서울고법 2011나85552)와 유사한 것 같습니다. 판례 읽어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