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2003.10.10(금) 08:28
광주지방검찰청 수사과는 조합 돈을 빼돌리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광주농협 조합장 48살 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2월 설을 앞두고 선물을 산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조합돈 5백여 만원을 빼돌리는 등 13차례에 걸쳐 모두 8천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는 또 농협 건물 공사를 맡은 건설업자들로부터 공사를 맡게 해 주는 대가로 4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범환[kimbh@ytn.co.kr]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세 상 뉴 스 ☜
횡령 등 비리 조합장 구속영장
엄마사랑
추천 0
조회 20
03.10.10 09:09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