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환급금 찾아가라고 국세청에서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날라 왔네요. ㅎㅎ
이야! 공돈 생겼습니다 (싱글벙글)
하여, 여기에 정보를 남김니다.
환급금 조회 및 수령방법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 조회계산 -> 국세환급금찾기 ->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검색클릭)
-> 환급금내역 확인 -> 환급신청란에 환급받을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입력 -> 신청하기 -> 끝
나중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환급금 계산 방법
(수입금액 X 소득율 - 가족수 등에 따른 소득공제) X 세율 - 기납부세액 = 소득세환급금
-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가능
첫댓글 좋은 소식이네요.우리 모두 얼마가 되었든 환급 받자구용....
종합소득세 내지는 연말정산 안한사람만 해당되는 듯요
잘 지내시죠 사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