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팬 커뮤니티 인천네이션에 손수호 변호사님이 직접 올리신 글이며, 내용 퍼가는 것에 대해 여쭤본 후 올린 글임을 밝힙니다)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1. 무죄 보고
인천 유나이티드 전달수 대표이사 재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전달수 대표님을 위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서 뿌듯합니다.
사실 조용히 있으려 했는데, 이미 실명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고, 여러 언론사로부터 입장 발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번 기회에 인천 팬들께 그동안 있었던 일을 간략히 말씀 드리려 합니다.
구단을 떠난 의무 트레이너가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구단은 용역 계약이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작은 사기업이었다면 인정상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천 시민이 주주이며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구단이므로 꼼꼼하고 철저하게 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은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구단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질을 보더라도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아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사건 및 관련 사건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근로자성을 부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단과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 '용역 계약서'에는 구단의 취업규칙, 복무규율, 인사 규정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없다.
오히려 구단 동의 없이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경우 구단에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정했다.
▶ 코칭스태프 일원으로서 승리수당과 성과급을 수령했다.
▶ 이는 코치들이 구단과 체결한 '훈련·지도 용역 계약서' 내용과 유사하고,
일반 사무국 직원의 '연봉 근로계약서' 내용과 달랐다.
▶ 구단의 사무국과 선수단은 조직이 서로 분리되어 있었다. 업무 장소도 달랐다.
▶ 구단 대표이사가 전문 영역에 속하는 의무 트레이너 업무를 지시·감독할 수 없었다.
▶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 구단은 트레이너의 근태를 관리하지 않았다.
휴가 일수도 정해지지 않았고, 감독의 결정에 따라 쉬었다.
▶ 업무 시간 외 대학 강사로 일했다.
▶ 구단 동의를 얻어 방송 등에 출연할 경우 그 대가를 구단과 분배하도록 되어 있었다.
▶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다.
▶ 구단을 떠날 때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계약 해지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처럼 의무 트레이너를 구단에 종속된 근로자라고 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검사가 불복하여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남은 절차도 방심하지 않고 잘 수행하겠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343986?sid=102
# 인천유나이티드에서 의무 트레이너로 일한 A씨에게 퇴직금 1천9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던 전달수 대표님 관련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