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일방 명의의 재산(여기서는 부동산인 아파트를 말합니다)을 상대방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해두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통하여 부부가 각1/2씩 보유하기로 하는 공유형식을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일방의 소유권지분이전을 통한 공유지분형식의 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그 승낙의 취지로 현재 소유자 (여기서는 상담자를 말합니다)의 인감도장 및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남편이 현재 상담자 단독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담자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기우에서라도 남편의 불법행위가 걱정된다면 상담자의 인감도장에 대한 사전보호와 아울러, 관할 동사무소에 "인감변경신청" 을 통하여 그 재산권에 대한 안전을 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남편의 주장과 달리 상담자의 협조없이 상담자 단독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은 다소 어렵다고 할 수 있으나, 보다 세심한 주의를 위해서는 현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담보부채무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경우에 따라 남편이 상담자의 인감도장을 무단절취하여 근저당권채무의 담보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을 전혀 재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댓글 녜녜, 정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