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병가) ①학교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간 60일(기간중의 휴일을 포함한다)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연간 6일 이내의 병가는 유급으로 한다.
1.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②계속하여 7일 이상의 병가를 사용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그리고 연간 6일이라 선생님 근무기간이 1년중 3개월이라 계산하면 1.5일만 가능합니다.
첫댓글 우와 유용한 정보감사해용^^
저는 신종플루 땜에 했는대 그냥 처리해주시던대...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