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귀 질의의 ‘분전함 설치’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위해 필요하고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누락)면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나, 귀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판단결정 하여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