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답정리&헷갈린 점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제1항(등록신청 서류의 검토•확인 및 송부)
협회는 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영 제2조 및 영 별표1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2(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1)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을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2)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저수조 또는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자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3) 소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4) 소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제15조(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빈칸 day40까지 다 완성해서 스터디테스트로 대체했습니다
첫댓글 스터디 마지막까지 진심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하신 스터디내용 계속 반복하셔서
꼭 좋은결과로 이어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