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의 말소
1)저당권,가등기담보권
(가)매수인이 매각대금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인수한 채무와 관계되는 해당권리를 위하여 등기된 부담도 존속시켜야 하고 말소촉탁해서는 안된다.
(나)매수인의 인수여부는 부동산등기부에 적힌것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말소될 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압류의 등기,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 주등기만 말소촉탁하면 된다
(라)권리신고가 되지않아 담보가등기인지 알수 없으면 일단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보아 최선순위이면 인수되므로 말소촉탁 할 수 없다.
2)용익물권,임차권등기
(가)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이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소멸되므로 말소촉탁 대상이 된다.
(나)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임차권은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매각으로 소멸되지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다)대항력있는 보증금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최선순위 담보권이나 압류,가압류의 효력발생전의 보증금을 가리키고 후에 증액된 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
(라)대항력있는 보증금 중 일부라도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항력있는 보증금 중 경매절차에서 반환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서는 매수인에게 반환받을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말소촉탁을 할 수 없다.
(마)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압류후에 기입되었어도 대항력을 갖춘 때가 최선순위권리보다 앞서고 대항력이 계속 유지 되었으며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는 그 임차권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등기된 보증금의 액수를 배당에서 변제받지 못한 잔액으로 변경하는 변경등기촉탁은 해야 한다.
3)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
(가)압류의 효력발생전에 마쳐진 소유권 보전의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으나 그 보다 앞서 선순위로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권에 관한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나)공유자중 1인인 갑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가압류,압류 또는 압류의 효력 발생후 갑과 다른 공유자인 을이 각 그 지분을 병에게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병이 정 앞으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는데, 그 후 갑의 지분에 대한 압류권자의 경매신청으로 갑의 지분이 다른 사람에게 매각된 경우
-.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정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의 경정을 촉탁해야 한다(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갑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일부말소등기를,정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는 갑의 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지분으로 축소하는 일부말소 등기)
4).가압류등기
(가)부동산에 선순위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가압류등기후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 된 경우
-.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는 말소되어야 하고 그 배당액은 공탁해야 한다. 다만 이 가압류후에 된 집행채무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말소되어서는 안된다.
5)가처분등기
(가)민법365조에 의한 토지저당권자의 일괄매각청구로 저당 토지 및 지상건물이 매각된 경우, 그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지상건물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나)토지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보전등기까지 마친 상태에서, 그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일괄매각청구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위 건물의 수분양자인 가처분권자들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제3자 명의로의 저당권 설정등기가 순차로 이루어진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시 건물에관한 가처분등기는 인수해야할 부담의 등기로써, 선순위의 저당권,압류,가압류등이 없는한 말소등기 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등기예규2 1061)
(다)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한 경우
-. 그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담보권실행등기 이후에 이루어 졌어도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다.
(라)근저당권자인 신청채권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다음 본안에서 승소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이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한 경우
-. 가처분권자 스스로 목적달성을 이유로 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을 신청해야 하나 하지 않으면매수인 스스로 가처분이 목적 달성 되었음을 소명하여 집행법원이나 가처분법원의 법원사무관에게 말소촉탁신청을 할 수 있다.
6)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7)예고등기 -말소촉탁의 대상이 아니다
8)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이라는 취지의 말소 -사용승인을 받지않은 미등기 건물에 대한 경매법원의 압류촉탁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시 표시란에 기재되는데 이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아니다, 별도로 신청에 의한 말소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9)매각목적물이 일부지분인 경우 전체에 대한 선순위 부담의 말소.
(가)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최선순위의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는데 다른 채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되었고 매각대상이 일부지분인 경우에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나 가압류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할 금액
-. 선순위 근저당권자나 가압류권자는 채권최고액이나 청구금액전액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당받고 ,다른 권리자와의 관계는 변제자의 대위문제로 해결핮는 견해가 다수설, 실무상 무잉여의 가능성을 들어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를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특별매각조건을 다는 경우가 많다.
(나)집합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전체에 별도등기가 있는 경우
-. 매각대금으로 대지권에 관한 매각대금으로 최선순위의 근저당권자나 가압류권자에게 배당하면 압류채권자에게 배당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압류채권자가 전유부분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한 무잉여로 보지 않는 것이 통설이므로 이 경우 특별매각조건없이 매각하는 경우도 있는 데 이 때는 최선순위 근저당권이나 가압류도 그 지분에 한하여 말소촉탁 하여야 하고, 매각 대상인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해당하는 지분에 별도증기라는 취지의 등기가 있으면 이것도 말소 촉탁 해야 한다. 단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전체에 등기된 별도등기라는 취지는 말소촉탁해서는 안된다.
(다)토지가 나대지 상태일 때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순차 설정한후 집합건물을 건축하고, 토지에는 그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권등기가 된후 경매가 진행되어 집합건물중 일부 호수만 매각된 경우
-, 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은 지분말소의 방법으로 말소촉탁이 가능하지만, 지상권은 지분말소촉탁할수 없고, 이 집합건물을 최종매수한 매수인이 지상권 전부의 말소신청을 해야할 것이다.
(라)분양회사가 지적정리를 하지 아니하여대지권등기는 되지아니하고 집합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경매로 매각된 경우
-. 매수인은 대지권을 분리하여 매각한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대지권도 취득하게 된다.
-. 매수인은 집합건물에 관하여만 등기촉탁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할 수 있고, 대지권에 관하여는 분양회사가 매수인을 위하여 대지권표시등기를 하거나 매수인이 분양회사로부터 수분양자를 거쳐 순차로 대지의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대지권등기를 해야 한다.
10)대금납부후 최선순위 담보권이 말소된경우 후순위 등기의 말소 여부
(가)근저당권,지상권, 가등기가 순차 기입되고 강제경매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후 <매각대금지급하고 배당기일 전에> 채무자의 임의변제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 위 지상권설정등기 및 가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나)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선순위 근저당이 다른 사유로 소멸하게 된 경우
-. 위 지상권 및 가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결98마1031>
-. 이 경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11)화의법,회사정리법,파산법상의 등기
(가)화의개시결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등에 저당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여 저당권을 실행한 경우
-. 법원사무관등이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과 함께 화의등기의 말소를 촉탁한 경우 이를 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