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중개사에서 다 해줄거라 별로 신경쓰지 않았는데 잔금날이 다가오니 구체적으로 많은것이 걱정이 됩니다.
처음이라...많은 도움 부탁드려요.
부동산 매매시 기존집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있는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승계여부는 서로의 협에 의한다는 내용만 적고..
별도로 잔금날 기존 저당 설정을 말소후 소유권이전을 한다는 내용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도 집을 대출을 받아 구입을 하는데..
기존 집의 대출은행을 승계받지는 않고요 다른은행에 신규대출을 받고자 합니다.
이럴경우
기존집의 대출은행 :A은행
저희신규 대출은행 :B은행 했을때
소유권이전 : 부동산 중개사의 법무사 이용
잔금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적으로 좀 알려주시길...
1) 잔금날 기존 근저당설정을 말소 해지를 한후 소유권이전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이라도 부동산 중개인한테 얘기를 해서 매도인에게 의사를 전해야 하는지요?
2) 잔금날 B은행에서 기존 저당대출금을 A은행에 주었을때 저희(매수자)도 함께 매도자를 따라 다니면 근저당 말소하는것을 확인을 해야하는지요?
이떄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는것이 아니라 매도자가 하는것 맞는지요?
---> 아 이때 저당대출금 주고 남은 잔금은 매도자에게 언제 주는지도..?
3) B은행에서 는 새로 설정을 해야 하는데 소유권이전을 한후에 설정을 해야 하잖야요.
그럼 2)번 근저당말소가 되면 부동산중개사의 법무사가 소유권이전을 하고...
그다음 B은행에서 신규 저희 설정을 하는지요?
4) 저희가 따라다니며 꼭 확인을 해야할 부분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5) B은행은 지점이 멀어서 B행에서 법무사에게 대출금을 준후 다 맡긴다고 하네요..그럼 B은행에는 직접 안가고 법무사가 알아서 처리를 하는지요..
넘 모르죠..ㅠ.ㅠ
에고고 생각보다 넘 복잡고 어렵네요.
근저당이 제대로 말소가 안되면 매수인이 승계하는것으로 된다고 하는데..
아시는분 잔금 치를떄 근저당설정말소 -> 소유권이전 -> 신규설정에 대해
자세히 좀 알려주시고...
주의사항도 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복받으세요..^^
첫댓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집주인에게 가능하면 잔금일 이전에 근저당권 설정해제해달라고 하세요.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은행에서 해제합니다. 따라서 설정해제 전에는 설정금액만큼 잔금을 유보하셔야죠. 만일 잔금을 받아서 상환한다고 하면, 직접 은행에 같이 가서 돈을 건네주고 상환하고 설정해제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님이 대출받는 은행에서 나온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과 근저당설정 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은행마다 담보설정이 포괄근으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대출 채무만 상환하면 설정이 해제되는지 확인하세요.
답변 감사^^ 근데 포괄근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어려운 용어..
감사합니다.B은행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시 수수료를 견적받고 부동산중개인견적받아보니 부동산중개사에서 소개한 법무사비용이 더 저렴하더라고요..그래서..부동산중개인을 통한법무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근데 B신규대출설정하는 은행에 포괄근저당여부도 알아봐야 하는지요..남편이 그곳이 마이너스대출 있거든요.잘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