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부동산 교실 [내집마련] [???]아파트 매매후 잔금날 근저당말소 및 신규설정 절차
초보초보!! 추천 0 조회 1,294 06.11.23 17:4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6.11.23 18:33

    첫댓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집주인에게 가능하면 잔금일 이전에 근저당권 설정해제해달라고 하세요.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은행에서 해제합니다. 따라서 설정해제 전에는 설정금액만큼 잔금을 유보하셔야죠. 만일 잔금을 받아서 상환한다고 하면, 직접 은행에 같이 가서 돈을 건네주고 상환하고 설정해제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님이 대출받는 은행에서 나온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과 근저당설정 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은행마다 담보설정이 포괄근으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대출 채무만 상환하면 설정이 해제되는지 확인하세요.

  • 작성자 06.11.23 19:51

    답변 감사^^ 근데 포괄근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어려운 용어..

  • 작성자 06.11.24 12:35

    감사합니다.B은행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시 수수료를 견적받고 부동산중개인견적받아보니 부동산중개사에서 소개한 법무사비용이 더 저렴하더라고요..그래서..부동산중개인을 통한법무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근데 B신규대출설정하는 은행에 포괄근저당여부도 알아봐야 하는지요..남편이 그곳이 마이너스대출 있거든요.잘 모르겠음..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