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814169
현재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 금액은 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후 8년간 동결됐다.
이에 증여세 인적공제가 최근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특히 세대 간 재산의 이전에 어려움을 준다는 지적이 납세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인적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후략.. 전문은 출처로
집값도 두배이상 오르고 물가 상승한거 고려하면 오천은 넘 적긴했지. 어차피 부자들은 편법쓰든 절세하든 뭔짓 해서라도 물려줌 그사람들한텐 오천이나 일억이나겠지 오히려 이 정책은 서민이나 중산층 위한거 아닌가.. 증여세는 부모가 소득세 내가면서 만든 재산을 자식한테 줄때 또 세금 걷어가는거라 이중과세논란 있어서 세계적으로도 없어지는 추세고 증여세 있는 나라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세금 비율 아주 높은편임... 아예 없애는건 별로여도 이정도 한도는 늘릴필요는 있다고 봄
더 올려줘ㅠ
제발 올려줘..
제발올려주라ㅠ
빨리해
10년에1억인데... 서민을위한거지; ㅎㅎㅎ 암튼 빨리올려줘라
빨리해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