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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사업개요 |
❍CG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창조, 융합형 콘텐츠 발굴 및 광주지역 내 CG산업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CG 산업의 균형 발전과 지역 내 고급 일자리 창출
❍CG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홀로그램 공연 등 혁신적, 창조적인 글로벌 스타 프로젝트
(이노콘/InnonCon) 발굴
※ 이노콘(InnoCon): Innovation+Contents
- CG활용프로젝트에 새로운브랜드네임이며 혁신적, 창조적인 글로벌 스타 프로젝트
사업공고일 기준 법인사업자로서 사전기획(Pre-Production)이 완료된 작품
구 분 | 참 여 자 격 |
주관기관 | CG 관련 제작사(법인사업자) |
참여기관 (공동협력) | 방송사, 투자회사, 배급사, 퍼블리싱사, 마케팅 전문회사 등 |
- 해외 공동제작의 경우 국내 판권을 보유하여야 하며 국내 자본의 참여지분율은 최소 50% 이상이어야 함
- 사업비 중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비율은 주관기관이 60% 이상이어야 함
우대사항
- 방송사․창투사 투자확정 및 제작 콘텐츠 유통 확정 콘텐츠
- 지역 업체, 지역협력 컨소시엄 구성업체, 본사이전 등 현지법인 설립 업체
※ 신청 제외대상 ▪ 보증보험발급이 불가한 기업 ▪ 부도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다른 기관으로부터 정부지원금을 받아 개발 중이거나 개발 완료한 과제를 중복 신청한 경우 (중복여부 철저히 검토함) ▪ 신청일 현재 국가연구개발(또는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조치 중인 기업(대표) 및 사업책임자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및 정부 관련 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수행사업의 정산잔액, 기술 료 미납 기업 |
지원금 : 10억 원 (5억, 2개사)
구 분 | 내 용 |
브랜드 콘텐츠 제작지원 (5억 원) | · CG 애니메이션 신작 기획물 |
· 지상파 방송 및 IPTV 방영, 극장용 해외수출에 적합한 작품 | |
· 완성단계에 대한 타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은 미발표된 국내 기획물 | |
· 사전 기획단계가 완성된 제작물 | |
※ 성과물 활용: 예) 방영 전 사전 쇼케이스 등 | |
차세대 프론티어 제작지원 (5억 원) | · 공연용 홀로그램 등 신작 기획물 |
· 국내 및 해외 공연이 가능한 작품 | |
· 완성단계에 대한 타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은 미발표된 국내 기획물 | |
· 사전 기획단계가 완성된 제작물 | |
※ 성과물 활용: 예) 광주호수생태공원, 아시아문화전당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 공연 상영 |
- 기업 자부담금 : 지원금의 100%이상 (현금 20%, 현물 80%)
※ 총 사업비 및 기업 현금‧현물 부담 산출(예시) : 지원 금액이 5억원일 경우 ▪ 총사업비는 \1,000,000,000원(=500,000,000원/100%) 입니다. ▪ 귀 사가 부담해야하는 현금은 \100,000,000원(=500,000,000원*20%) 입니다. ▪ 귀 사가 부담해야하는 현물은 \400,000,000원(=500,000,000원*80%)) 입니다. |
※ 업체의 현금 자부담 증빙 후(사업비입금 통장사본) 제작지원비 지급
※ 총사업비는 협약일 이전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 CG디지털애니메이션 총 분량 200분 이상(TV애니메이션)/ 극장용 애니메이션 60분이상
❍ 홀로그램을 활용한 공연용 융합형 콘텐츠60분(공연포함)이상
※CG기법을 총 작품분량의 30%이상 활용하고,총 제작비의 CG 분야 예산이 20% 이상인 프로젝트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15개월 이내
지원내용 : 프로젝트개발을 위한 제작비 지원
- 개발참여인력 인건비·여비, 개발에 필요한 운영비 및 업무활동비(사업추진비) 등
지원방법 : 프로젝트별 주관사(업체)에 제작 지원금 총액 지원
- 지원시기 : 협약체결 후 2회 분할 지급 (1차(60%)→2차(40%))
구분 | 제출시기 | 보험금액 | 보험기간 |
이행(계약) 보증보험증권 | 제출 후 14일 이내 | 지원금의 10% | 협약체결일 ~ 지원기간종료 후 90일 |
이행(지급,1회분) 보증보험증권 | 제출 후 14일 이내 | 1차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 | 1차지원예정일 ~ 지원기간종료 후 90일 |
이행(지급,2회분) 보증보험증권 | 중간평가 후 14일 이내 | 2차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 | 2차지원예정일 ~ 지원기간종료 후 90일 |
※ 보증보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협약취소
광주광역시 내에서 프로젝트 지원금을 100% 집행하여야 함
협약종료일까지 기업이 목표로 제시한 제작 결과물이 완성되어야 함
- 제작물 미완성, 최종결과평가 실패판정, 기타 기업사정에 의한 협약 해약 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함 (※ 환수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청구)
본 사업은 광주지역 내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목적 사업으로 필수 신규채용목표를 제시하여야 함 ( ※평가항목에 반영)
- 신규채용 시 3개월 이상 근무한 인력만 인정하며, 과제선정 후 이행 여부 수시점검을 통해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에 반영함
❍ 국내․외 마켓 전시회 2회 이상 참석(※국내1, 국외1/평가항목 반영)
❍ CG제작지원사업 선정 업체 중 제작 지원 3회 이상 지원 불가
협약조건은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문화콘텐츠 지원사업 관리규칙을 따름
협약기간 중 글로벌 CGI센터(KDB빌딩18층) 내에 스튜디오 공간 및 참여인력 PC 협의 후 지원 가능
본 사업에 컨소시엄으로 지원 후 주관기업과 참여기업 간 분쟁 발생 시 진흥원은 일절 관여하지 않으며 그 모든 분쟁 책임은 주관기업에 있음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은 제작업체 소유로 하며, 1차 납품한 성과물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함
다음의 각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최종 확인 된 경우에는 지원금 환수
- 제작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민간 부문 컨소시엄 구성 주체의 이탈 및 자부담 매칭금액의 미 입금 등으로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의 귀책사유 발생 시
- 기타 객관적 사실 등에 비추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지절차
- 협약 해지 사유 발생 시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 지원사업 관리규칙』에 의거하여, 프로젝트제작 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시행
상환조건(성공환원금)
- 지원기간 종료 후 상환계획 제출하고 상환계획에 의해 지원금의 5%(중소기업)를 상환
- 상환기간: 지원기간 종료 후 최대 2년간
- 지원기간 종료 1년 이내 상품출시 (미출시 지원금 전액환수)
※ 회수된 상환금은 일정액을 적립 후 제작 지원 사업에 재투자
구 분 | 추 진 내 용 | 일 정 | 비 고 | |
사업공고 | ․ 공고(온라인 / 오프라인 병행) | ․ 2016. 6. 7 ~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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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 ․ 사업설명회 개최 | ․ 2015. 6.21(화) 15:00(예정)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CGI센터 3층대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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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 과제신청서 접수 | ․ 2016. 7. 4 ~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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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서류 및 발표평가 (1차평가) | ․ 평가서류:과제수행계획서, PPT 파일 -업체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기타 정리 총 40분 내외로 구성 - 발표자료(PPT파일) 및 출력파일 1부 제출 - 컨소시엄 구성 각 기관별 1인 이상 참여 ․ 합격업체 개별 통보 | ․ 2015. 7. 6 ~ 7. 8(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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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및 최종평가 (2차평가) | ․ 평가서류:사업장 보유현황 확인서, 재무제표, 참여인력명부 등 - 제작사 현장 방문 및 참여인력 확인 - 제작사 사업장 보유현황 확인 (임대차계약서 등) - 최종 선정 평가 및 최종 선정 통보 | ․ 2015. 7. 11 ~ 7. 13(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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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검토/협약 | ․ 협약협상 및 체결 (수행계획서 제출 후) | ․ 2016. 7. 14 ~ 7. 22(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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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수행 | ․ 프로젝트 제작 수행 | ․ 2016. 7. ~ 2017.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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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평가 | ․ 중간평가 | ․ 201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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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과물 제출 및 평가 | ․ 산출물 제출, 최종평가, 사업비 정산 | ․ 2017.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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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지원사업 평가지침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지원사업 협약 및 관리지침
※본 사업은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문화콘텐츠 지원사업 관리규칙」에 의해
수행‧관리함
2016년_컴퓨터그래픽(CG)활용_프로젝트_제작_지원_사업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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