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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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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변호사상담♥ 부동산매매 계약파기 관련 상담입니다
햇살바보 추천 0 조회 871 20.12.12 17:3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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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2.21 17:30

    첫댓글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해약금)조항 에 따라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약금이기도 하고,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조항에 따라 위약금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미 인도를 받아서 공사까지 하고 살고 계시고 중도금도 지급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해약금약정에 따른 해약은 어려운 사건으로 보입니다.

  • 20.12.21 17:31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하시면 되므로 동시이행청구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먼저 잔금 전액을 공탁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20.12.21 17:32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방문상담바랍니다. 예약번호 501-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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