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소송까지 가야하는상황이 되어버려서 급하게 변호사님을 찾았습니다
오늘이 주말이라 우선 글부터 남깁니다
7월 초에 매매계약을 했고, 계약할당시에 원래 9월에 잔금치기로했었으나, 매도인이 본인사정으로 올해 다른건물을 팔아서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며, 잔금일을 내년1월로 하자고 했습니다. 6천만원 계약금으로 줬고 잔금은 1월에 받을테니 들어와서 살아라고 하더군요 부동산잘 모르는터라 좀 걱정은됐지만 우리도 기존 살던집이 매매가 안되고있던 상황이라 그시간동안 집이 팔리면좋겠다싶어 받아들였습니다 매도인이 거주하는동안 인테리어공사 견적을 위해서 방문도 2번했었죠 매도인은 9월초에 이사나갔고 열쇠받았고 바로 인테리어공사 시작했고 9월말에 저희가 이사들어갔습니다 참 매매계약서는 9월에 다시썼습니다
다시쓸때 매도인이 집좋으냐며 월풀욕조 사용하는방법까지 알려주며 친절하게 대하면서 하는말이..알아보니 자기 세금문제는 잘못안거였다고, 그래도 이왕이렇게된거 잘 사시라며--...
전입신고는 10월에 했고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11월에 기존집이 매매되었으나 혹시 몰라 그분들께도 먼저들어와살라고하고 잔금일은 같은날로 맞췄습니다 잔금일이 1월5일인데 매도인이 부동산통해서 얼마전연락와서 집을 안팔고싶다는 청천벽력같은소리를 하더군요 우린 이미 들어와서 살고있는데말이죠...그래서 급하게 검색해보고 중도금으로 2억을 매도인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다음날 부동산통해서 하는말이 계좌알려달라고 돌려주겠다고, 계좌안알려주면 공탁걸겠다고... 변호사님...잠이 안옵니다 이건 단순히 배액배상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배액배상하고 위로금으로2천 더주겠다고 했답니다 우린그돈으로 갈데도없고, 기존집에 들어와사는분들은 또 어쩌구요.. 이건 암만생각해도 말이안되는상황입니다 검색해보니 소유권청구소송을 해야하는것같은데 잔금을 공탁걸어야한다는데... 돈이 문제네요ㅜㅜ 당장 상담하러 가고싶지만 주말이라 통화가안되서 급한마음에 글로 먼저 남깁니다 보시면 답변미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댓글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해약금)조항 에 따라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약금이기도 하고,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조항에 따라 위약금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미 인도를 받아서 공사까지 하고 살고 계시고 중도금도 지급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해약금약정에 따른 해약은 어려운 사건으로 보입니다.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하시면 되므로 동시이행청구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먼저 잔금 전액을 공탁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방문상담바랍니다. 예약번호 501-5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