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가 한 장판교체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못하는 항목이었네요. 아쉽긴 하지만 금액적으로 그리 크지 않아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대신 덕분에 필요경비와 관련된 공부를 했으니 그걸로 만족해야죠^^
그런데 이런 항목도 개별적이 아닌 전체적으로 이뤄진다면 판단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욕실공사도 변기와 세면대 교체, 욕조 제거 및 샤워부스 설치, 타일시공 등이 전체적으로 한번에 이뤄지면 개량으로 판단해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베란다 결로공사도 단순 페인트 시공이 아니라 보온패널 등을 부착하는 공사는 필요경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보통 인테리어를 할 때, 베란다 확장과 같은 필요경비 항목과 도배장판과 같이 필요경비가 아닌 항목을 묶어서 턴키로 계약한다는 점인데, 이 경우 본인은 전체 금액을 모두 필요경비로 신고하더라도 추후 국세청에서 견적서나 공사내역서를 요구해서 다 필요경비가 아닌 항목은 제외된다고 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첫댓글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양도세 내보고 싶네요 ㅎㅎㅎ
사업소득 있으신분께서^^ 임금노동자는 슬픕니다~~
@느루79 직장다닐때가 편했다는걸 요즘 마니 느낍니다 ㅎㅎㅎ
@양은냄비 쉽진 않죠? 특히 지금 시기라서...
@느루79 다행이 잘되는데 이행복이 오래못갈까봐 걱정이에요 ㅎㅎㅎ
@양은냄비 오지않은 것, 올지도 모르는것, 미리 땡겨서 걱정하기엔 인생이 너무 짧으니 오면 그때 걱정해요.ㅋ
@느루79 와우~~~ 한결 편해졌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 느루형님~~~
@양은냄비 미리 땡기는건 양질의 대출만...ㅋ
양도세 관련해서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꿀팁 감사합니다
느루님 꿀팁 감사합니다 !!!
느루님... 매매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이 양도소득세낼때의 글인거죠? 너무 좋은 정보를 알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꿀팁이네요~~^^ 정보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꿀팁이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꼼꼼한 정보 감사합니다. 잘 메모해두었다가 경비 계산할때 꼭 챙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