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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 있어 행복한 사람들의 모임(기초수급자 저소득층 복지카페)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복지ノ질문답변방 지기님께 문의해요
내일로(서울) 추천 0 조회 621 20.12.13 14:54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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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수급자와 퇴적금과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 출석체크와 한줄수다방 인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루에 한번은 필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안할시 강등됨을 알립니다

  • 작성자 20.12.13 15:29

    카페 들어올때 맨먼저 해요^^

    위답변은 수급자라고 퇴적금탈수
    없다는 답변이지요?
    그러면 자활사업장에서
    일하게되면 퇴적금 수령이 가능한지요

  • @내일로(서울) 위부분은 모든정보를 알아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010.9010.6784 문자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12.13 15:33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12.13 15:34

  • 20.12.13 18:33

    공제금 납입일수 252일 이상이고 현재 취업준비중이라는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타업종에 취업하게 되면 당연히 수령할수 있습니다.

  • 작성자 20.12.13 18:34

    이상이고요
    자활사업장 가기위해
    지역자활센타와 상담중입니다^^

  • 20.12.13 20:06

    수급자도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받을수는잇습니다 .

    단 60세인가 65세인가 넘어야하구요

    나이가 안된다면 질병이나 암 장애떄문에 더이상 건설현장에서 일못한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포함된 진단서가 필수입니다 .

    나같은경우 의사가 내어준 진단서 제출하고 그 다음날 바로 수급비 받는 통장으로

    노가다퇴직금 바로 입금되더라구요

  • 작성자 20.12.13 20:13

    5ㅇ대 중반이라 나이는 안되고
    고혈압 때문에 새벽 현장 나가면
    되돌아 와야해서 긴급지원 신청했었네요.
    약먹어도 이상하게 현장혈압재면
    160을 넘어서 ㅜㅜ

    상식적으로는 자활도 다른직종일텐데
    암든 관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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