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김'엔 감미료 첨가 안 돼...식약처, 곱창김·돌김 90종 검사
입력2023.02.27. 오후 4:56
수정2023.02.27. 오후 7:06
지난해 식약처에 적발된 감미료 사용 마른김 제품 (사진출처 :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어물시장이나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는 '마른김'을 수거해 감미료 사용 여부를 검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곱창김이나 돌김으로 판매되는 제품 90건을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수거해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 등 감미료 5종이 사용됐는지를 살펴봅니다.
사카린나트륨 등 단맛을 내는 감미료는 허용량 이내로 섭취하면 인체에 무해해 일부 가공식품에 사용할 수 있지만, '자연 수산물'인 마른김에는 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마른김에 단맛을 더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감미료를 첨가하고도 자연 그대로의 김인 것처럼 속이는 제품이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습니다.
2020년엔 수거·검사 대상 26건 중 2건, 2021년엔 239건 중 74건, 지난해엔 339건 중 16건에서 감미료가 검출됐습니다.
감미료가 나온 제품은 곧장 폐기되며, 영업자 고발 등의 조치로도 이어집니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에서도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은 신속히 판매 금지·회수 처리하고, 관련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평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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