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질문내용을 보니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 하는데 (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 거주 2년이상 ) 한국 국적 신청을 관할 출입국 사무실에 했지만 결혼의 진정성 부족으로 불허가 난 경우 입니다.
진정성 부족 이라는 경우는 1. 한국어 정도가 너무 취약 한 경우 2. 재산이 3천먄원도 안되는 경우 3,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입니다
그런 분의 경우 한국에서 F-5 ( 영주권 ) 부터 받는 경우가 있는데 필요한 서류중 베트남 범죄증명서 (so2) 가 있습니다 ( 베트남 한국 대사관 이나 , 한국 총영사관 인증( 도장) 받아야 함)
전에는 부모님이 대신 법무부에 신청 또는 가족이 위임장 ( 베트남 대사관 인증 ) 등으로 베트남 현지 대행을 많이 했는데 이에 부조리가 있다고해서 관계자 공안이 구속되 지금은 본인이 신청이 아니면 해 주지 않습니다. ( 할수는 있는데 대행가격이 2배 상승으로 지금은 잘 하지 않습니다 )
첫댓글 질문내용을 보니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 하는데 (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 거주 2년이상 ) 한국 국적 신청을 관할 출입국 사무실에 했지만 결혼의 진정성 부족으로 불허가 난 경우 입니다.
진정성 부족 이라는 경우는 1. 한국어 정도가 너무 취약 한 경우 2. 재산이 3천먄원도 안되는 경우 3,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입니다
그런 분의 경우 한국에서 F-5 ( 영주권 ) 부터 받는 경우가 있는데 필요한 서류중 베트남 범죄증명서 (so2) 가 있습니다 ( 베트남 한국 대사관 이나 , 한국 총영사관 인증( 도장) 받아야 함)
전에는 부모님이 대신 법무부에 신청 또는 가족이 위임장 ( 베트남 대사관 인증 ) 등으로 베트남 현지 대행을 많이 했는데 이에 부조리가 있다고해서 관계자 공안이 구속되 지금은 본인이 신청이 아니면 해 주지 않습니다.
( 할수는 있는데 대행가격이 2배 상승으로 지금은 잘 하지 않습니다 )
재산도 충족되고 한국어도 사회통합프로그램5단계 이수했습니다.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출입국담당자 자택방문전화를받지못하거나 방문이
이뤄지지않은점 또는 면접과정에서 남편분과 진술불일치 이게 원인이된게 아닌지싶습니다.2배가격이라도 금액이 맞으면 해야될것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혹시대행부탁을 드리면맡아줄수는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전화 주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