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가능성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 헌법학계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회의 위헌제청이 있을 경우 탄핵요건이 성립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홍석 헌법학회장은 3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세종시 국민투표를 확정할 경우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미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다수 형성이 어렵다고 해서 우회적으로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거부권을 갖고 있는데 입법적 사항을 국민투표에 회부한다면 사실상 입법권마저 가지게 돼 권력 분립의 원칙과 조화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mediatoday.co.kr%2Fnews%2Fphoto%2F201003%2F86308_93583_2244.jpg) |
|
|
▲ 조홍석 한국헌법학회장(경북대 법과대 교수). ⓒ경북대 |
|
|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여권 내부에서 계속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조 회장은 "특정안을 끝까지 관철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나 정치는 절대 선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며 "비록 최선은 아니더라도 정치를 안정시키고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정치가 나아갈 길"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시 문제가 부결되면 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조 회장은 "국민투표가 부결됐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위헌적 행위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탄핵의 대상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다만, 헌법재판에서 위헌 결정된다면 탄핵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위헌 제청이 될 경우 헌재가 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탄핵의 요건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 탄핵 요인이 된다는 게 조 회장의 의견이다.
한편, 대구경북지역의 민심이 세종시 수정안 반대 여론이 높고 이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것에 대해 조 회장은 "대구경북출신 대통령에 대한 큰 기대가 실망으로 나타났다"며 "대구경북의 경제는 최하에 머무르고 있으며, 감히 희망이 없는 지역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진단했다.
조 회장은 이어 "그나마 지역민이 기대를 걸었던 첨단의료복합단지사업도 반쪽이 되고 말았고, 인구도 매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하고 있다"며 "다른 지역보다 특혜를 기대하지는 않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뒤떨어지지 않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가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
첫댓글 드디어 탄핵이구나 ! 탄핵 !
벌써 탄핵을 당해야.. 했지..
끌어내려야...
국회입법권침해 맞소이다 ... 노무현은 왜 탄핵 되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