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분류 | 세무/회계 |
---|---|
질문 |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1)중국에서 원재료를 미얀마로 수출하여, 미얀마에서 완제품을 중국상해의 A라는 회사에 납품을 하고, A라는 회사가 저희 회사에 LC를 발행하여 주었을때, 저희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나요? 2)비슷한 경우인데요, 미얀마에서 완제품을 B라는 한국회사에 납품을 하였지만, 통관은 B라는 회사가 전부 다하고 저희회사에,원재료 및 가공비,알선료 포함하여 현금으로 지불한다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신고 하나요? 알선료만 별도로 신고하는지, 부가세 신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가 잘 알지 못하여 문의 드립니다. | |
답변 |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
반갑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애로컨설팅 센터 이태원 무역상담 전문위원입니다. 1) 말씀하신 내용으로 추측컨데, 중국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원재료를 매입하여 바로 미얀마의 외주가공업체로 보내고, 미얀마에서는 가공을해서 완제품을 중국의 다른 업체로 보내는 구조 같습니다. 일단 세금계산서는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 발행할 수 있으므로 위 거래는 세금계산서 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단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대상 거래인지, 아니면 과세거래가 아니지에 대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당거래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원재료 매입이 발생하고 미얀마에서는 외주가공무역에 대한 매입이 발생하며 최종으로는 중국에 수출하는 위탁가공무역방식의 거래가 발생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대상거래이며,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기타로 신고해야 합니다. 당연히 매출대상입니다. 참고로 LC 발행 여부는 위처리과정이랑 무관합니다. 2) 미얀마회사가 주체가 되서 수입하는 물품을 알선 및 대리하였다면 그 알선료에 대해서 과세 세금계산서를 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위 답변내용은 질문자가 제시한 설명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닌 무역상담 전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업무처리 시 단순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