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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해서 퍼왔습니다.
민일쌤 까페에 어떤분의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참고 하시길...
민소법 뿐만 아니라...
법원직 법과목 전부 통틀어서...
판례의 중요성이 커지는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형법이 판례의 비중이 가장 큰것 같아서...형법은 기본서 이외에...판례집을 한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과목들도...예를 들어 헌법 민법 민소 형소 같은 과목도...
기본서에 나와있는 판례 말고...따로 판례집을 사서 볼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에.. 판례의 중요성이 많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 .. 맞습니다.
다만, 일단, 행정삼매경님께서 가지고 계신 서적의 특성을 좀 알고 싶네요. 시중의 교과서들이 당해 교과서를 편저한 분들의 성향 내지 판단여하에 따라 판례가 많이 있는 서적도 있고.. 아닌 서적도 있습니다.
1. 형법
형법에 있어서는 최근 판례의 중요성이 많이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형법은 판례집 하나 정도 곁들여 공부하시는 것도 무리는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2. 민법
민법의 경우도 사실 판례집을 보는 것이 실력향상에는 더할 나위없다는 점 맞습니다. 다만, 우리 시험에 있어서 최근 판례의 경향도 중요는 하지만, 민법에 있어서는 사실 최근 판례랄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판례들은 과거의 대법원판례의 태도를 답습한 것이 태반이기 때문에 형법과 달리.. 민법에 있어서의 판례는 기본서에 나와있는 판례를 제외하고는 최신 판례 중에 주요한 판례로 꼽을 수 있는 몇몇개만 추리는 방식을 권하고 싶습니다.
자칫.. 민법의 기본분량도 많은데.. 더 많은 분량의 판례까지 합쳐진다면 이는 노력의 낭비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에 관한 이상의 말씀은.. 다만. (1) 기본서 중에 판례수록량이 많은 서적을 전제로 한다는 점 및 (2) 최신판례는 3년치 정도만을 가볍게 정리하는 간단한 최근판례집을 활용한다는 전제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법의 법학에 있어서의 중요성 보다도 시험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민법도 100점짜리 시험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판례의 중요도가 높아진다 하여도 변함없는 부분입니다.
3. 헌법
헌법은 최근 헌재판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헌재판례총정리집을 따로이 이용하시는 것보다 기본서 수록 재판례 및 최근 3개년치 재판례만 수록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시는 것이 낫다고 판단합니다.
4. 민소법
민소법의 경우.. 시험문제에 나오는 판례는 - 여지껏의 기출 판례를 통틀어보아도 - 실무집 수록판례일 뿐입니다. 실무집은 자주 바뀌는 서적이 아니어서 실무집 수록판례를 잘 활용하는 것이 낫구요. 실무집 판례의 많은 부분은 어느 교과서에나 충실히 실려 있습니다. 다만, 우리 수험서적에는 실무집 판례를 모두 넣을 수는 없는 것도 실정입니다. 또한 민소법은 아직 판례집만 나온 서적은 시중에 없습니다. 저도 올해에는 차라리 실무집 수록 판례집을 하나 내어볼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자칫 장사의 수단으로 비추어질까봐 조심스럽기도 하구요.
다시 정리하자면.. 민소법의 별도의 판례집은 아직은 없구요. 아직은 필요하지 않으리라 보여집니다. 올해 시험여하에 따라 어쩌면 하반기 즈음하여 판례집을 제가 낼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썩 마음에 내키지는 않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민소법은 기본을 잘 닦는 것에만 일단은 신경을 쓰십시오.
우리 시험은.. 만점을 받기 위하여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5. 형소법
형소법은 노량진에서 수험수요가 가장 많은 과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각 강사들이 앞다투어 좋은 정리집을 내어 놓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과목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형소법은 각 교과서가 잘 정비되어 있는 실정이구요. 대부분의 주요 판례들은 교과서에 녹아들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따로이 판례집을 또다시 본다는 것은 - 물론 볼 수 있다면야 안보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겠지만 - 수험전략을 위하여는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구요.
6. 정리
(1) 헌법, 형법은 판례집을 일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민법 - 보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효율면에서 그리 좋다고 여겨지지 않으니 간단한 최신판례 3개년치만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 영 보아야겠다는 판단이 드시면 -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원직 수험서는 기본서 이외에 객관식 문제집이 별로 없는것 같은데..
기본서+이서방 객관식 이렇게만 보아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 이서방문제집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기출문제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서방 기출문제 이외의 다른 문제집을 하나쯤 곁들여 보는 것도 사실은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과목의 특성을 역시 감안하셔야 합니다.
1. 헌법
헌법은 이서방기출문제로만은 상당히 커버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시중에 헌법 문제집으로 기타 다른 시험에서의 기출문제정도까지 같이 다루어 주셔야만 좋은 득점을 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과목입니다.
다시말씀드리자면, 헌법은 기출문제 의존도가 가장 낮은 과목입니다.
2. 형법
형법 역시 헌법과 궤를 같이 합니다. 다만, 헌법에 비하면 조금은 기출문제 의존도가 있는 편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형법 역시 다른 시험의 기출문제 정도는 같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즉, 이서방기출문제로는 해결이 안되는 법역입니다.
물론, 같은 학원 강사님이시라 뭐라 여러분께서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으나, 백광훈선생님 금번 문제집을 제가 확인해본 결과 - 수험생 분 중에는 특히 검찰 수험준비하시는 분들이 백광훈 선생님 문제집을 선생님 안계실 때에는 제게 의문점을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 그 분들 검토하는 중에 발견한 단상입니다만 - 상당히 안심할 만한 수준의 문제가 들어있는 것으로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너무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질문 혹은 너무 지엽적인 문제까지.. 심지어 사시문제까지 수록한 것은 지나치지 않는가라는 질문도 많이 받지만, 저는 오히려 형법은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선생님들 서적은.. 솔직히 본 바 없습니다.
3. 민법
민법은 이서방 기출문제 정도의 문제로도 어느 정도의 득점이 가능합니다만, 향후에는 이로써 커버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따라서 다른 문제집 하나 정도는 반드시 필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민소법
민소법은 다른 문제랄게 시중에 없습니다. 민소법이 객관식인 시험은 우리 시험 및 법원승진시험 , 법률구조공단 입사시험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물론, 민소법을 어렵게 낼 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수험가에 소문처럼 흐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요.. 민소법이 어려워진다해도.. 기본을 완전히 흔드는 정도의 어려운 시험문제가 나오기는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민소법은 이서방기출문제로도 어느 정도 선방이 가능한 상태이구요. 다른 선생님들 문제집 역시 기출문제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가끔 모의고사에서 지엽적인 판례를 출제하는 것도 보입니다만, 이는 문제를 어렵게 하기 위하여 소화되지 않은 판례를 통째로 출제하여 발생하는 것일 뿐.. 특히 의미를 부여할 문제인 것도 아니구요.
일단은 시중의 문제집과 민소법은 이서방기출문제집은... 사실상.. 같은 문제집일 뿐입니다.
5. 형소법
형소법은 기본서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가장 수험포탈이 잘 갖추어진 과목이라 문제도 잘 발달한 과목에 해당합니다. 역시 이서방 기출문제집 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지점이 보입니다. 따라서.. 각 선생님들의 문제집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직렬의 문제들이 교수의뢰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슴에 반하여 법원실무관시험에 있어서의 시험출제는 내부교수활용을 주로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서방기출문제집은 반드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6. 정리
(1) 헌법 - 타 문제집을 반드시 보실 것
(2) 형법 - 백광훈 선생님 문제집 정도는 반드시 풀어보실 것
(3) 민법 - 역시 이서방 이외의 다른 문제집 공부가 필요합니다.
(4) 민소법 - 이서방 이외의 문제집을 별도로 보실 필요없습니다. 시중 문제집 모두 사실상 같은 문제집입니다.
(5) 형소법 - 다른 문제집을 채택하시되, 이서방 문제집만큼은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구요. 다만, 간단한 수험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험전략 세우기 tip]
1. 막연히 몇등안에 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기
시험은 정확히는 자신이 맞추어야 하는 득점의 싸움입니다. 물론 상대평가로 운용이 되기는 하여도 자신이 바라는 점수를 먼저 세워두고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막연히 모의고사 봤는데.. 몇등안에 든다.. 아니다.. 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상컷라인을 머리속에 그려두시구요. 즉, 내가 볼 시험에서 나는 평균 86점을 받을 것이다라는 식으로요. 몇등안에 들겠다라는 생각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2. 8과목 모두 잘하기를 바라지 말기.
우리 시험은 8과목이나 되는 유례없는 무식한 시험입니다. 이 8과목을 모두 잘하면 물론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시험에 붙어 나간 분들은 8과목 다 잘했겠지.. 이런 생각은 금물입니다. 그런 경우도 없구요.
3. 고득점전략과목 3과목을 확보하기.
위에서 우리가 예를 들었던 기대평균이 86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수가 실제 득점이라고 가정합시다.
4과목에서 각 84점
1과목에서 76점
3과목에서 각 92점
이 정도의 점수면 기대평균이 86점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다른 조합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따라서 모든 과목을 잘하기 보다는, 흔들리지 않고 고득점할 수 있는 과목 3과목을 먼저 확보하시구요. 이는 어느 과목이든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어 영어 국사를 각 92점 정도 맞을 수 있는 실력이 된다면.. 역시 성공한 겁니다. 이 경우.. 법과목에서 4과목을 84점씩.. 어느 한 과목을 76점 정도 밖에 못받는다 하여도 컷은 완성이 된거죠.
이 고득점 전략3과목 다음에는 평균정도 유지할 수 있는 4과목 정도를 형성시키시구요. 그 다음 자신이 제일 안나오는 과목은 그러려니 하고.. 76점 정도 받아버리면 그만입니다.
다른 조합의 예를 볼까요?
3과목에서 각 84점, 88점, 80점
1과목 72점,
1과목 92점
1과목 88점
1과목 92점
1과목 90점
이 정도만 되어도 기대평균에 조금 못미치지만, 85.76라는 점수가 형성이 됩니다.
이 때 고득점 가능한 88점 이상대의 과목은 4과목이 되죠. 나머지는 평균 혹은 조금 이하의 점수를 받아도 무방합니다.
4. 민법을 완벽하게 하려는 습관을 버리기
민법이 중요하고 양도 많다보니.. 혹은 친구들 사이에 있어서 잘난 척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잘하고 싶은 것이 법학수험생들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100점 짜리 과목일 뿐입니다. 그 말은 지나치게 다 하려 하다보면 더 쉽게 올릴 수 있는 다른 과목의 점수를 끌어내리는 가장 나쁜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자칫 민법을 잘하려는 욕심으로 인하여 시험준비를 망치는 경우는 노량진 . 신림동 할 것없이 가장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험실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5. 판례집도 보고, 기본서도 보고, 문제집도 많이 풀어야지.. 라는 생각은 고득점 대비 3과목에 대하여만 하기. (고득3과목이 교양과목일 경우에는 판례집 논의는 불필요)
이 이유는 이제는 충분히 아시리라 믿고 별도 논의는 하지 않을께요.
[결론]
가장 중요한 것은 수험전략이구요. 수험전략을 세움에 있어서 반드시 법과목은 90점이상이어야 한다는 환상을 버리시구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교양과목에 의하여도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전략과목으로 삼아야 할까?
이것은 각자 잘 아실 겁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으로 답글을 마칠테니.. 잘 궁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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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글이네요..참고로 민일샘..4월 개강반부터 민법도 같이 하신다는 소식이.. 이찬석샘은 하차하시고 4월반부터 민일샘이 민법, 민소법 모두 하실 거라는 소식 들었습니다..민법과 민소법이 연관되는 게 많으니까요..교재는 로고스가 좋다 하셔서 로고스민법을 강의 교재로 생각하시고 계신 듯 한데..현재는 로고스 교재 개정판이 나오지 않는 이상 구하기 힘들어서 걱정이긴 하네요..ㅠ 어제 관계자분과 대화하고 그 내용에 따라 댓글 단 것이니 조만간 학원에서 구체적으로 올라 올 거예요..^^
드디어 민법 춘추전국시대가 끝나네요.ㅎㅎ 정보 감사합니다. 민일쌤 민법강의 꼭 들어야지.
드디어.. 부활하는구나. 레전드!
글감사합니다,도움되었어요..^^*
갑과을님 감사합니다. 민일강사님 감사합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민소실력도 제일 낫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분석력도 훌륭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엇습니다.
이그잼 가보니 민법에 민일샘 사진있네요. 저에게는 정말 다행입니다. ^^
와우 민일쌤 ㅠㅠ 왕축하
저한테 몇몇분이 쪽지 보내서 확실한 거냐고..어디서 들었냐고 물어보시는데..ㅠ 제가 쓴 댓글에 추가로 덧붙이자면..어제 밤에 민일샘과 5분 정도 대화했는데..민법 하시는 거 맞구요..학원에서도 선생님께서도 로고스 교재로 하시는 거 맞답니다..로고스민법은 출판사에서 개정판 작업중이라고까지 하셨어요..그런데 바뀐 부분이 거의 없기에 개정판 아니고 기존책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다고 하네요..강의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프린트도 주실 생각이라 하셨어요..저는 다음달부터 실강 듣는데 이번 민법강의는 동영상 촬영도 한다고 하네요..^^
죄송하지만 개정판 언제쯤 나오는지 알수 있을까요?? 이미 기존판은 구하기 힘든것 같은데..;;;
저도 개정판은 모르겠어요..출판사에서는 아직 날짜 안 잡힌 거 같다고 하던데..어제 선생님한테 물어볼 걸 깜빡했네요..작업중이라는 말만 듣고 언제인지는 물어보지 못했네요..ㅠ
바로 답변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지방인지라... 혹시라도 민일샘 뵙게 되시면 한번 여쭤봐주시면 감사요^^;;;
저도 직접 대화한 건 아니고 민일샘 카페 갔다가 만난 거예요..ㅋㅋ 1:1 대화요~ 갑과 을님께 괜히 미안해지네요..글에 댓글들 달려서..ㅋ
꺄악... 진짠가요? 샘 카페에 그런 글 없던데 o.o
백호샘께서 또 무언가 만드시나보네요. 2주년샘, 민일샘 이런 샘들 정말 강의 잘 하시는 것 같애요. ㅋ
순수청년님~정보감사해요~^-^ 지방에 살아서 동강만 믿고있는데 얼른 동강이 떴으면 좋겠어요 ㅠ_ㅠ
옆에 이그잼게시판보니 민법 끝나고 민소 이렇게 연강형식으로 하신다네요. 정말 기대 기대 ㅋ
정보 감사합니다 ^^
감솨요~
참고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