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축 : 건물 따위를 옮겨 짓거나 세움
이 축 권 : 개발제한구역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
개발제한구역에서만 발생하는 권리
해제지역에서는 이전이라고 표현함 ( 참고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
관련법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개발제한구역
- 의 미 : 개발을 할 수 없는 곳(범위, 땅)
- 지정현황 : 7개 광역시 + 마창진(마산,창원,진해) 주변에 지정(임야와 마을 등)
- 지정목적 : 도시의 연담화를 방지, 자연보호
- 특 징 : 개발행위 제한(원칙), 개발행위 일부 허용(예외)
- 참고사항 :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밸트)는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
2. 이축권의 의미
- 기존 개발제한구역( = 그린밸트 = Green Belt = G·B )에서 거주하던 주민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 주택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지역으로 새로 부지를 마련하여 집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
- 즉, 그린밸트 내에서 부득이 집이 철거되거나 이주해야 하는 경우에 권리발생
일명 '딱지'라고 표현하기도 함
3. 이축권이 생기는 경우와 행사기간
- 공익사업(도로, 공원,, 철로 개설 등) 또는 재해(태풍, 홍수 등)로 인하여 더 이상 개발제한구역 건물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단, 공익사업의 경우 따로 이주대책이 세워져 있는 경우에는 이축권이 인정되지 않음)
- 타인 토지 상의 건축물 소유자 :
GB 지정 이전부터 있었던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경우는 취락지구로 이축
- 그 기존주택의 소유자(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 현재 소유자)가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기 소유의 토지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신축
4. 이축권의 종류
- 취락지역 내로의 이축권 : 공익이 아닌 토지주와의 관계로 발생한 이축권
- 개발제한구역 내의 농지 또는 취락지역 등으로의 이축권 : 공익사업시행으로 발생한 이축권
5. 이축권의 사용방법
- 취락지구 내로의 이축권 : 경치좋은 내지 살고픈 취락지구를 선정하여 이축권 실행
큰 장점은 없으나 취락지역 내 저렴한 농지를 구입하여 이축권 실행하면 농지가 대지로 전환되어 가치상승
단점으로는 취락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만 이축권 실행이 가능하고 다른 개발제한구역에는 불가
-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또는 취락지역 등으로의 이축권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이축권은 값어치가 있음
일명 '도로딱지'라고도 하는데
이 이축권을 사용하여 도로변 위치 좋은 농지(논, 밭. 임야에는 거의 불가능)에 이축권을 실행하면
위치좋고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음.
예를 들면 큰 도로변의 개발제한구역에 어느 순간 음식점이 건축되고 있다면 분명 도로딱지로 이축권을 실행하는 것이지요.
(단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만 6억대 안밖의 비용을 들이면서....)
6. 이축권의 호가
- 취락지구 내로의 이축권 : 하남시의 경우 1억~1.5억선이나 거의 소멸되었다고 알려짐
-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또는 취락지역 등으로의 이축권 : 하남시의 경우 6 ~ 6.5억 정도로 알려짐
금번 마천지구 북측 도로를 개설하면서 3~4개의 도로딱지가 만들어 졌다고 알려짐.
7.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할 수 있는 주택부지의 입지요건
-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소유의 토지일 것
- 기존 주택이 있는 시,군,구(자치구)의 지역이거나, 기존 주택이 없는 시,군,구 중 기존 주택으로부터 2Km 이내의 지역일 것.
- 우량농지(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가 아닐 것
-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 새로운 진입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8. 이축권에 투자시 유의점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대상이 분명한지 확인
- 소유자의 자격에 따라 건축가능 면적이 다르므로 원하는 규모가 되는지 확인
- 이축권만으로 매입자가 직접 건축허가를 득하여 집을 지을 수 없기에,
기존 거주자가 이축권으로 집을 지은 뒤에 그 집을 매입하는 절차를 하는 것이므로 신뢰관계 충분히 검토
- 개발제한구역 내 구옥을 경매로 취득시 이축권 발생여부(소극)
즉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흐름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과 공작물의 종류 및 범위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hwp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의 허가세부 기준
[별표 2] 허가의 세부기준(제22조 관련)[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