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칙 공고
2014. 3. 1 정기총회에서 동창회칙 개정안 발의 및 2014. 3. 3 ~ 2014. 3. 10 공고 기간을 거쳐 의결된 서울경동초등학교 제58회 동창회 회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3. 11
서울경동초등학교 제58회 동창회장 김 도 영
동 창 회 회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본회는 '서울경동초등학교 제58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사무실】본회는 서울 시내에 사무실을 둔다.
제2장 목 적
제3조【목적】본회는 회원 간의 친목 도모와 모교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회 원
제4조【회원 자격】본회의 회원은 서울경동초등학교 제58회 졸업생으로 한다.
1. 정회원 : 회원으로서 연회비와 분기별 회비를 적기에 완납한 자
2. 준회원 : 정회원 이외의 자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본회의 회칙에 정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회칙 준수와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3. 정회원은 본회에서 지원하는 각종 경조사 찬조금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4장 임 원
제6조【임원】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1인) :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2인 이상)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궐위 또는 유사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총무(2인) :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4. 서기(1인) : 본회 활동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한다. 총무가 겸직할 수 있다.
5. 감사(1인) : 본회의 재무 상황 일체에 대해 관리․감독한다.
제7조【임원 선출 등】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 및 해임한다.
1. 회장 : 경선, 단독 출마 또는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 또는 득
표자로 하며, 이에 미달 시 최다 득표자로 한다.
2.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임원은 회장이 직접 임명한다. 해임 또한 같다.
제8조【임원 임기】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회 의
제9조【회의】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정기집회
2. 임시총회. 임시집회
3. 임원회
제10조【정기총회】매년 3월과 12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의결한다. 정기집회로 갈음할 수 있다.
1. 예산 및 결산 보고
2. 사업 활동 보고
3. 임원 선출
4. 사업 계획 수립
5. 기타 사항
제11조【임시총회】필요 시 회장이 직접 또는 임원회의를 거쳐 소집한다. 논의 및 의결사항은 제10조 각호와 동일하다.
제12조【정기집회】정기총회 포함 년4회(3월, 6월, 9월, 12월) 분기별로 개최하며, 당월 첫째 주 토요일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임시집회】필요 시 회장이 직접 또는 임원회의를 거쳐 소집한다.
제14조【임원회】필요 시 회장이 직접 소집하며, 정기 또는 임시총회에서 논의할 사항 및 의결사항을 사전 협의한다.
제6장 재 정
제15조【회비】본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1. 연회비 : 회원 일인당 매년 30,000원으로 하며, 3월 정기집회 시 또는 본회 은행계좌로 납부한
다. 단, 3월 정기집회 이후에 최초 입회한 회원은 입회 당시 납부한다.
2. 분기회비
가. 회원 일인당 매분기 30,000원으로 하며, 당해 정기집회 시 납부한다. 단, 당해 분기 불참자는
납부 의무가 없다.
나. 분기회비는 차기 집회의 성격에 따라 사전에 회원들의 의결을 거쳐, 금액을 일시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재정】본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회비, 기부금,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확보한다.
제17조【회계연도】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회칙 개정 등
제18조【회칙 개정】본회의 회칙 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의결․확정한다.
제19조【의결】회칙 개정을 비롯한 본회 활동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이 회칙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장 부 칙
제20조【효력】본회 활동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의결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본회 카페에 즉시 공고한다.
제21조【경과조치】이 회칙 개정 이전에 시행한 본회 활동은 이 회칙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시행일】이 회칙은 2014. 3. 11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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