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신호위반·무면허 사고 산업재해 인정 찬반
최근 국내 법원이 근로자 본인의 범죄적 행위로 인한 출근길 사고까지도 산업재해(산재)로 인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강제적 사회보장 보험으로 ‘4대 공적보험’의 하나인 산업재해보험의 원래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산재보험은 원래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에서는 1964년 도입한 첫 사회보험제도다. 모든 근로자가 내는 산재보험료와 동일한 금액을 국가가 기업, 자영사업자 등 사업주로부터 강제로 보험료로 징수해 사고 근로자에게 보상해준다. 이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며 법원 판결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불법 행위로 인한 사고에까지 보상해준다면 재원(산재보험 기금)이 고갈될 수 있고, 근로자들의 부담(산재보험료)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포라리스 여러분의 열띤 토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