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아파트 전세 피해·분쟁 대처법은?
'돌다리도 두드려봐야'
계약 해지 중개수수료 부담·포장이사 물품 파손 등 사전 확인 필요
가을 이사철에 접어들면서 전세 계약을 둘러싼 보증금 반환, 포장이사업체와의 갈등 등 크고 작은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인이 나 몰라라 식으로 알아서 나가라며 횡포를 부리는 시대는 지났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수수료, 포장이사할 때 분실·파손·훼손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등은 법률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
김민호(35·창원시) 씨는 2년 계약한 전셋집에서 3년 넘게 살고 있다.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됐지만 집주인으로부터 재계약 여부를 통보받지 못했고 전세금은 동결된 상태로 자동 연장됐다. 김 씨는 최근 아이 학교 인근에 적당한 집을 마련해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집주인은 김 씨에게 직접 공인중개소에 새 임차인을 의뢰할 것을 요구했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억울한 마음에 여러 부동산중개업소에 물었지만 대답이 제각각이었다.
전세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후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누가 지급해야 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계약기간 만기일이 되어도 서로(임대인과 임차인) 아무 말 없이 계약기간이 지나가는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데 이를 '묵시적 계약 갱신'이라고 한다. 하지만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이뤄지면, 임차인이 반드시 2년간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때 계약의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씨 사례는, 다수 공인중개사는 유권 해석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사항이지만 중개수수료는 대부분 임차인이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임차인이 해지 통고 이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임대인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는 계약해지 통고를 하는 쪽, 즉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임대인이 3개월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3개월이 지나면 임차인이 임대인 대신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종섭 지회장(창원시 의창구)은 "법률 해석이 애매해 분쟁이 생길 경우 수수료를 늦게 받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며 "임차인이 부동산에 중개를 의뢰했다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전제로 파악되지만 임대인이 중개를 의뢰했는데 이전 임차인에게 수수료를 받으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 이럴 때 우리로서는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포장이사는 이사 후 업체와 분실·파손·훼손에 따른 갈등도 많다.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포장이사 소비자 중 절반이 이삿짐의 분실·파손·훼손을 경험했고, 이 중 76%는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피해보상에 대한 이행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이 가입된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서를 최대한 자세하게 명시할 것을 권했다. 또 이사 전에는 파손 위험이 있는 물건은 직원들과 함께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놓는 것도 한 방법이다.
중개사무소를 통해 전셋집을 구하고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구가 적인 간판을 선택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공제증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거래 시 중개인의 고의나 과실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5000만 원(개인)에서 1억 원(법인)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 대항력을 갖추려면 서둘러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점유를 마쳐야 한다.
<경남도민일보-이혜영기자-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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