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안내(5.24.~6.13.)]
-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 -
용 인 시
수신: 용인시 관내 실내체육시설 운영 대표 귀하
제목: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안내(5.24.~6.13.)
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 조치 조정 사항과 관련하여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021.05.21.) 발표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에 대하여 기존 방역조치 연장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조치 사항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내체육시설 방역조치 2단계 연장 >
▴ 대상시설 : 용인시 관내 실내체육시설(신고업, 자유업)
▴ 기 간 : 2021.05.24.(월) 0시 ~ 2021.06.13.(일) 24시
▴ 내 용 : 기존조치 연장 및 세부 방역수칙 준수(5인 이상 집합금지, 환기·소독 철저, 마스크 착용 등), 일 평균 800명대 시 운영시간 변경(22시 ⇒ 21시) 및 거리두기 단계 조정(2 ⇒ 2.5.) 알림
▴ 근 거 :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 문 의 :
▶ 자유업 : 용인시청(☏031-324-3813)
▶ 신고업 : 처인구청(☏031-324-5054),기흥구청(☏031-324-6053),수지구청(☏031-324-8053)
[반드시 코로나19 감염 대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용 인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