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피해 보상청구서류쓰기" 모형을 올렸습니다
>취합해서 대검찰청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당일 대검앞에서 전국시위 있습니다(생존권 보장하라!)
본행사에 동의하지 않으신분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에 취합방법등의 정보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윤범석(010-2445-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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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서류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서류는 이상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직원) 전파에 대하여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TI들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음이 쉽지 않습니다.
어느 TI분도 변호사를 구하려다 모두 불발되었습니다.
본인(변호사)이 모르는 것을 변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소송(1년4개월)도 변호사없이 증인신청등의 모든진행을 제가 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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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서명서-1000명정도(전파무기금지법)
2.피해보상 예증자료-하바나 증후군 피해보상 내역을 올렸습니다.
3.국내 전자공학 박사교수의 인증서를 올렸습니다.
4.현존하는 “미국 전파무기 사용금지 법조항”을 올렸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할 사항
5.피해사진
6.치료증명서
7.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등~~~유리한것을 올리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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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서류중 긴급구조금 신청사유란에
“첨부: 별첨”이라고 쓰세요
별첨:긴급구조금 신청 사유
청구인은 아래와같은 사유로 인하여 긴급구조금을 신청합니다
근거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제38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제6조) (제7조)
범죄피해자 보호법(제28조)
피해기간:
-범죄피해사실-
전파공격이란?
전파(핵전자기방사선빔펄스를 흔히 통용하기 쉽게 전파라 명칭한다)를 매개로 타깃을 설정하여 고문하고 살해하는 행위.
목적:인류의 궁극적 지배
역사
재2차세계대전 전승국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의 5개국은1947년 유쿠자라는 안보조약을 만들어 단순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정도였다.
1950년대에 들어 미국의 NSA(국가안보국)가 공식화 되고부터 전인류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었다.
근래에 이르러는“인류의 긍극적 지배수단”라는 음모론적 수단으로 바뀌어 고문과 살해의 수단으로 완전히 변질되었다.
전파의 생성과정
제1방법
테슬라코일의 법칙
예를들어 2볼트+2볼트=4볼트의 전기가 흐른다.
4볼트+4볼트=8볼트다.
그러나 이것이 임계치를 넘으면 100볼트+100볼트는 200볼트가 아니라1600볼트의 전력이 생성되어(공진의 원리)최후에는 50만볼트 이상의 전기가 흐른다.
이것을 지상에서 전리층의 미러웨이브에 쏘면 즉시 반사되어(입사각과 반사각이 정확이 같다)원하는 목표지점에 정확히 도착한다.
이것을 하프기술 이라한다.
제2방법
지구가 자전함에 따라 이에 따른 마찰전기로 인해 지구주위에 전기가 흐르는데 이때(전리층 이하:지상 80킬로미터 이하)공기중에 흐르는 전파(방사선)를 지구공명 주파수라 한다.
인간의 심장박동수는 지구공명주파수와 동조할때 안정감을 얻는다.
지구 상층위 층계 구조를 본다면
대류권→성충권→중간층→전리층→외기층→플라즈마층,자기권으로 이어저 있다.
특히 자기권에서의 에너지 입자는 극히 조밀해 이 입자가 태양의 입자와 서로 융합 할때에 일어나는 전기량은 엄청나다.
수치로 본다면 100만 메가와트 이상의 전기량으로 웬만한 발전소 수백개를 합친양 보다도 크다.
인간과학이 발달됨에 따라 인류는 그들의 필요에 의하여 지상위의“핵전자기방사선빔펄스 에너지”를 지상으로 송출하는 기술을 갖게 되었다.
그 에너지 무기의 작동시 필요로하는 도구가 바로 인공위성이다(참고:미국 전,하원 쿠씨니치의원이 의회에 제출한 "우주공간보호 법률안"내용 중에는 바로 이러한 인공위성의 위험성을 적시하고 있다)
제3방법
인위적으로 방사선을 만든다.
이러한 에너지 기술은 원래 군사용으로 만들어 졌는데 이것을 인체실험이라는 명분으로 무고한 일반백성을 타깃으로하여 고문살인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본 서류를 제출하게 된 동기다.
이것을 다루는 주체는 국방부,정보기관이라 하였다(로버트던컨:미국의 해당
분야 과학자)
타깃이된 동기는 무고한 무작위 피해자다.
상기의 이러한 기사는 렉서스지,뉴욕타임스지,노벨물리학자 저술등의 학문적 토대를 기초로 하였다.
방사선 공격(피폭)시 나타날 수 있는 피해 특성
1.인간의 생리적 요소 및 생각과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인간의 두뇌를 조종하여 자기의지대로 인생을 못살게한다.
호세 델가도(미국 예일대 의과 교수)박사: “사람두뇌의 기능 자체에 가장 원천적인 생리학적 반응구조를 이용하여 (전파로)조정하면 아무도 그 조절작동에서 탈피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런 학문분야를“두뇌 전기자극 테크놀로지(ESB)”라 한다.
2.인공환청
→전파에 유용한 즉 소리음파를 접목시켜 타깃 뇌속의 청각피질을 때리면 오직 타깃만이 들을 수 있는(타깃이외는 소리가 들리질 않겠끔 조절한다)
음성이 들린다(타깃의70%정도가 그러하다).
일반 가청음파를 저주파로 바꾸어 귀대신 직접 뇌신경에 전달하여 송출자의 뜻을 전한다는 말이다.
이러함을 타인에게 호소하면 그는(타인)타깃에게“병원(신경정신과)에 가보라”고 타깃에게 권한다.
이것을“modulate프로그램이라한다.
3.사생활비밀 침입
핵전자 방사선의 입자는(백터대)너무나도 섬세하여 콘크리트벽도 뚫고 들어가 타깃의 사생활을 24시간 도감시청한다.
특히 "방사선 화상생성기"는 타깃의 움직임을 화면으로 나타나게 할수있는 기계다.
고로 타깃에게는 사생활 자유가 전무하다.
4.상호링크 프로그램
위 사진에서 볼수있듯 전자무기는 원격으로 인체세포의 1/1억만 까지도 보며 타깃의 속내장 까지 모니터로 볼수있다.
즉 타깃의 신체상 IP주소를 가해들은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바로 이러한 신경무기를 가지고 타깃의 신체곳곳을 방사선으로 압박면서 고문하고 병들게 한다.
위 사실에대한 위법성 적시!
직무유기.행복추구권 침탈.폭행.사생활 비밀칩입.인격권 침해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헌법37조)
그 외 피해 사실
*에너지틱스:각종사고-교통사고~
*행동조종
*시력감퇴
*암
*전과자 만들기
*성적 수치심
*감각퇴폐
*불임
*심장(수술~)
*화재
*자살
*우울
*뇌졸증
*기절
*구토
*백혈병
*예금인출
*세금조작
*공황장애
*파킨슨
*급발진
*mass컨트롤
*편집증
*골절
*다리 접히기
*부모죽이기
*화상(피부)
*5감조절:후각 미각~
*쿠싱증후군
*전기차단
*전자기기 고장
*발바닥(메이져전파)고통
청구권자는 위와같이 핵전자 방사선 피해를 당하였으나 국가로부터 어떤 구제도 받지 못하고(장기간)생활이 극도로 피폐해져 생존자체가 어려워 졌기에 피해구제를 청구합니다.
입증자료
* 서명서
*피해보상 예증자료:미국CIA
*국내 전자기 박사,교수(서울대 전자과졸):추인서
*미국법
*피해사진
*치료증명서:
첨부
*주민등록 등초본
*납세증명서
P.S:국가로부터 위 사실을 입증을 위한 자료요구가 있으면 아낌없이 제출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원인 인
검찰청 귀중
첫댓글 신청금액은 아직 적시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류를 모아서 제출함이 "효과의 극대화"를 이룰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합장소,주소등은 담주에 공지하겠습니다
제출일(전국시위 ) 일정도 담주에 공지하겠습니다
------문구: 전파피해자 생존권 보장하라----------
후원
농협 :301ㅡ0273ㅡ5354ㅡ51
수신자:대한민국 테크놀로지범죄 피해자단체
고생하셨습니다.
정신병 범죄집단이 교활하게 짜고 하며 피해자들을 각종 수작질로 기만하며 각종 사생활침해 범죄 및 마치 정신병 사이코들의 사기, 망상과 착각 속에 인권이 없는 사람인냥 사이코적인 범죄하나하나가 마치 정상인 것마냥 24시간 일상생활에서 당하는 피해자들이 꼭 범죄에서 벗어나서 범죄한 것들이 사형당하고 범죄에 대한 대가치룰때까지 !
피해자 한분이라도 제대로 수사를 진행시키면 정신병 사이코 범죄자 집단의 실체가 들어날 것이라고봅니다! 그럼 실체가 어딘지 알게되고 누구들인지 알게되면 다들 가만히있지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