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대상] - 2012년 기준
다음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소법 12).
1)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농지임대에 따른 소득 포함)
비과세되는 사업소득인 농지임대에 따른 소득이란 임차인에게 농지를 논ㆍ밭의 본래 목적인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받는 소득을 말한다. 거주자의 과수원을 임차하여 다른 작물생산에 이용한 경우 해당 거주자의 과수원임대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 작물생산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세소득에 해당한다(소득 집행기준 12-0-1).
2) 농가부업소득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소령 별표 1)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양어, 고공품제조, 민박, 음식물판매, 특산물제조, 전통차제조, 민박, 음식물판매, 특산물제조, 전통차제조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연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의 소득의 비과세한다(소법 12, 소령 9 ①).
가축별 | 규모 | 비고 |
젖소 소 돼지 산양 면양 토끼 닭 오리 양봉 | 50마리 50마리 700마리 300마리 300마리 5,000마리 15,000마리 15,000마리 100군 |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한다. |
위의 별표에서 제시하는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연 2,000만원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한다(소득 집행기준 12-9-1 ②).
한편, 농어민으로서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가 축산업을 경영하고 얻는 소득 중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한다(소득 집행기준 12-9-1 ③).
농가부업소득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농가부업소득 해당되는 경우 |
ㆍ농어민이 아닌 전문양봉업자가 양봉에서 생산한 벌꿀을 판매하여 얻는 소득 ㆍ농어민이 상설판매장(영업장)을 특설하여 농축수산물 판매하는 경우 | ㆍ어민이 경영하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ㆍ농어민이 부업으로 특정고정설비 내에서 버섯 등을 재배하여 발생하는 소득 ㆍ농민이 부업으로 농업용 기계장치(트렉터 등)을 임대하여 받는 소득 |
3)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수도권이외의 읍ㆍ면지역에서 전통주를 제조하여 발생한 연 1,200만원 이하의 소득은 비과세한다(소법 12, 소령 9의2).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주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구 분 | 농가부업소득 | 전통주제조소득 |
비과세대상 | 농어민으로서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자 | 수도권 밖의 읍면지역에서 전통주를 제조하는 자 |
비과세범위 | 「가축별 사육두수 이하 축산소득」+「소득금액 연 2,000만원 이하의 소득」 | 소득금액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
비과세범위 초과시 | 초과분에 대해 과세 | 전액 과세 |
두 개의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각각의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범위 판단 |
4)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대상에 속한다. 다만, 국외소재 주택 및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이러한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범 위 |
비과세 대 상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해당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함)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소득 단, 고가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은 1주택인 경우도 과세함 |
주 택 과 부수토지 범 위 | ㆍ주택 : 항상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경우는 제외함)으로 사용하는 건물 ㆍ주택부수토지 범위 : 주택에 딸린 토지로 다음 ①, ② 중 넓은 면적이내의 토지 ① 건물의 연면적(지하층, 지상층의 주차장, 피난안전구역,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함) ② 건물 정착면의 5배(도시지역 밖의 경우 10배) |
고가주택 |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9억원 초과하는 주택 |
주택수의 계 산 | ① 다가구 주택은 1개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함 ②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하되, 그들의 합의로 그들 중 1인을 해당 주택의 임대수입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함 ③ 전대 또는 전전세의 경우 해당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함 ④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합산함 ⑤ 국외주택을 포함하여 계산함 |
5)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소득
조림기간 5년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연 6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첫댓글 농가부업소득은 연 3.000만원 이하 소득
아. 소득금액이 변경되었군요. 2012년도 기준만 알고있어서... 감사합니다~
좋은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