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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2차 공고 |
해외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해외 분쟁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2019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5. 1.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 ‘18년대비 ’19년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변경사항
■(특허분야 예방컨설팅 유형 변경) 기존 4가지 유형에서 수출준비/진행으로 이원화하여 선택을 용이하게 하고, 수출국 수에 관계없이 심층지원 실시
■(지정과제 증빙방법) 4차산업혁명 및 신성장 기술분야 해당
■(‘19년도 신규시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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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해외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분쟁예방 및 보호 활동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로 모색
□ 총괄기관 : 특허청
□ 주관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수행기관 : 전문기관 풀에 등록된 컨설팅 서비스 제공기관 중 선정된 기관
□ 선정방식 : 지원기업은 정기모집 또는 수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컨설팅 유형에 따라 공모과제와 지정과제로 분류
ㅇ (공모과제) 정기모집을 통해 지원기업 선정 후, 경쟁입찰을 통해 수행기관 모집․선정
ㅇ (지정과제) 정기․수시모집을 통해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
* 지정과제의 경우 기업이 지정한 기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수행기관 선정
□ 사업내용 :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분쟁예방 및 보호 컨설팅 비용의 일부*(중소 70%, 중견 50%)를 지원**
* 컨설팅 유형별 지원비용은 아래 “2. 지원 대상 및 내용-지원내용-지원금액 한도” 참조
** 컨설팅 비용지원의 경우 일정한도내 기업직접지원이 아닌 수행기관에 인건비, 제반비용 등으로 일괄지원됨
□ 사업기간 :‘19년 3월 ~ 12월 초까지 (예산소진시 사업조기마감 가능)
ㅇ (공고기간) (1차) 3.6~3.27, (2차) 5.1~5.22, (3차) 7.1~7.19, (4차) 9.2~9.16
* 기업의 신청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2개월 단위로 공고추진 (내부사정에 따라 일정변동 가능)
ㅇ (운영방식) 과제별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3자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수행
2019년도 사업공고 및 진행일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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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정기공고 및 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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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입찰공고(수행기관) 및 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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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정기공고 및 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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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입찰공고 및 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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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정기공고 및 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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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입찰 공고 및 사업수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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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정기공고 및 사업수행 |
※ 상기일정의 경우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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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및 내용 |
□ 지원대상
ㅇ 수출(예정)*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 기업**
* (수출기업) 직접수출 또는 간접수출 기업
(수출예정기업) 수출을 위해 현지 지재권 분석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기업 신청서에 첨부되는 수출예정 관련 제출자료(현지 인증 등 신청서, 박람회 참가신청서 등) [첨부3]을 기준으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출예정 여부 평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중견기업
□ 지원내용
ㅇ 지원 유형 및 신청 요건
컨설팅 유형 | 세부구분 | 지원내용 | 기업 신청요건 | 수행기관 모집방식 | |
<특허> 분쟁예방 | 수출준비 | 수출(예정)지역 분쟁위험 회피전략, 현지 권리 확보전략 | 수출(예정)증빙 | 공모 또는 지정 (4차산업혁명 또는 신성장 산업 해당 시) | |
수출진행 | 수출(예정)지역 경쟁사 특허 무효화 전략, 특허 매입전략, 역공격 특허 발굴 등 종합적인 분쟁 대비 전략제시 | 수출실적증빙 | |||
<특허> 분쟁대응 | 경고장 전략 |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 경고장 (‘18년 이후) | 지정 | |
소송전략 | 해외기업 분쟁 관련 특허에 대한 대응 및 협상지원 | 소송 소장 | |||
라이선스 전략 | 해외기업과 이미 체결한 라이선스 갱신시 대응전략 | 라이선스 계약서 (유효기간 1년 이하) | |||
권리행사 전략 | 해외기업의 특허침해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권리행사 전략 | 피침해증빙 | |||
<상표, 디자인> K-브랜드 | 분쟁예방 | 해외 상표, 디자인 분쟁위험조사 및 현지화 전략 | 수출(예정)증빙 | 지정 | |
분쟁 대응 | 무단선등록 | 해외기업 분쟁 관련 상표․디자인에 대한 이의 | 무단선등록 증빙 | ||
권리행사 | 기업이 보유한 현지 상표, 디자인을 침해한 모조품에 대한 권리행사 전략 제공 | 피침해 증빙 | |||
권리 통합형 | 분쟁예방 | 제품에 적용된 특허, 상표, 디자인의 동시·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외 지재권 분쟁 예방 전략 제공 | 수출(예정)증빙 | 공모 |
※ 증빙자료 발급기관은 [첨부3], 기업신청요건 세부내용은 [첨부4] 참조
※ 기업별 연 1회 지원 가능, 예방 컨설팅 신청 후 분쟁 발생 또는 분쟁 장기화의 경우 다년도 지원 가능(최초 지원으로부터 3년 내 4회까지, 연2회 지원 가능, 지원횟수 누적에 따른 감점 제외)
※ 개도국 기술격차 급감으로 인한 분쟁 대응 또는 특허권 선점이 필요한 4차산업 또는 신성장 산업 기술분야에 해당[별첨1, 별첨2 참조]하거나, 현지 사업화 관련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K-브랜드 보호 과제의 경우에는 기업이 컨설팅 수행기관 지정 가능
ㅇ 지원금액 비율
구분 | 정부지원 비율 | 기업부담 비율 | |
현금 | 현물 | ||
창업 7년 이내 소기업 | 70% | 10% | 20% |
중소기업 | 70% | 20% | 10% |
중견기업 | 50% | 30% | 20% |
ㅇ 지원금액 한도
(단위 : 백만원)
컨설팅명 | 세부유형 | 사업비 한도 | 기업부담금 | 정부지원금 | |||||||
소(창업)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소 (창업) | 중소 | 중견 | ||||||
현금 | 현물 | 현금 | 현물 | 현금 | 현물 | ||||||
특허 분쟁예방 | 수출준비 | 25 | 2.5 | 5 | 5 | 2.5 | 7.5 | 5 | 17.5 | 17.5 | 12.5 |
수출진행 | 40 | 4 | 8 | 8 | 4 | 12 | 8 | 28 | 28 | 20 | |
특허 분쟁대응 | 대 응 | 50 | 5 | 10 | 10 | 5 | 15 | 10 | 35 | 35 | 25 |
K-브랜드 보호 | 예 방 | 10 | 1 | 2 | 2 | 1 | 3 | 2 | 7 | 7 | 5 |
대 응 | 40 | 4 | 8 | 8 | 4 | 12 | 8 | 28 | 28 | 20 | |
권리 통합형 | 예 방 | 60 | 6 | 12 | 12 | 6 | 18 | 12 | 42 | 42 | 30 |
다년도 지원 | 분 쟁 | 50 | 5 | 10 | 10 | 5 | 15 | 10 | 35 | 35 | 25 |
※ 소(창업)은 창업 7년 이내 소기업을 의미하여, 현물은 기업의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사업비 한도는 ‘19년도 컨설팅 단가조사 결과에 따라 가감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 발생시 추후 변경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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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및 절차 |
□ 추진일정
ㅇ 공모과제 [정기모집]
- (기업선정) 5월 22일까지 접수마감 후 6월 14일까지 선정심사 완료
* 정기모집일정 : (1차) 3.6~3.27, (2차) 5.1~5.22, (3차) 7.1~7.19, (4차) 9.2~9.16 (예산 소진여부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일정 변동가능)
- (수행기관 선정) 선정된 기업의 RFP(제안요청서) 관련 입찰공고를 통해 접수 및 심사 일정 공지 후 해당 일정에 따라 선정
ㅇ 지정과제 [정기·수시모집]
- (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접수하며, 일정 기간별로 접수된 건을 나누어 순차적으로 심사
* 수시모집일정 : 매월 22일까지 모집 후 익월 초 심사 (22일이 공휴일인 경우 직전 근무일에 마감, 정기모집 월은 정기모집일정에 따름)
※ 구체적인 선정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 등에 따라 온라인으로 공지예정
□ 추진절차
ㅇ 공모과제
기업 신청·심사 |
| o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www.ip-navi.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o 서면심사 : 권리통합형, 특허분쟁예방(4차산업혁명⋅신성장산업 기술분야 제외) o 선정심사결과는 이메일 등으로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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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입찰공고·심사 |
| o IP-NAVI(www.ip-navi.or.kr) 온라인 신청 o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o 수행기관 전문성 기술평가 o 발표심사(권리통합형) 또는 서면심사(특허분쟁예방) o 가격 개찰⋅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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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협약체결 |
| o 기업-수행기관-보호원간 3자 협약 체결 o 기업부담금 납부(협약 후 2주 이내 보호원으로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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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 |
| o 컨설팅 과업내용 수행(착수 후 기술미팅 추진) o 기초 · 중간 · 최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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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조사 및 사후관리 |
| o 컨설팅 지원사업 기업 만족도 조사 o 컨설팅 결과에 대한 사후적 조사 |
ㅇ 지정과제
기업·수행기관 선정심사 |
| o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www.ip-navi.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o 발표심사 : 특허분쟁대응, K-브랜드보호 대응, 다년도 지원 서면심사 : 특허분쟁예방(4차산업혁명⋅신성장산업 기술분야 해당), K-브랜드보호 예방 o 기업 및 수행기관 지원적격 여부 평가 o 컨설팅 제안비용 가격협상 o 선정심사결과는 이메일 등으로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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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협약체결 |
| o 기업-수행기관-보호원간 3자 협약 체결 o 기업부담금 납부(협약 후 2주이내 보호원으로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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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 |
| o 컨설팅 과업내용 수행(착수 후 기술미팅 추진) o 기초 · 중간 · 최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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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조사 및 사후관리 |
| o 컨설팅 지원사업 기업 만족도 조사 o 컨설팅 결과에 대한 사후적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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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ㅇ (신청기간) 공모과제의 기업 신청은 정기공고(1차~4차) 일정에 따라 접수 마감, 지정과제는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접수
※ 공모과제 신청은 예산 소진 및 추진일정에 따라 정기공고가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예산소진, 일정변동 등의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온라인으로 공지
※ 지정과제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하고 구체적인 선정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 등에 따라 온라인으로 공지
ㅇ (신청방법)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www.ip-navi.or.kr)에 회원 가입 및 정보입력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사업신청 방법은 [첨부1] 참조
ㅇ (신청서류) 서류 종류에 따라 사업지원 신청서 등의 기본서류는 온라인 작성이 가능하며, 대부분 파일 업로드 방법으로 서류제출
- 공모과제 신청기업 제출서류
구분 | 첨부파일 서류명 | 필수 | 해당시 | 제출방법 |
신청기업 제출서류 | 1) 사업지원 신청서 | ○ |
| 온라인 입력 |
2) 컨설팅 활용계획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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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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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사업 신청 및 동의 확인서 | ○ |
| 파일 업로드 | |
5)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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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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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업력 확인용) |
| ○ | ||
8) 대상제품 설명자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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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상제품 판매자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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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출 증빙자료(수출 예정자료 포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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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재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
| ○ | ||
12) 공모과제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첨부4 참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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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점 관련 증빙서류 |
| ○ |
* 입찰과제 참여 수행기관은 별도 입찰공고문에서 서류안내
- 지정과제 신청기업 및 수행기관 제출서류
구분 | 첨부파일 서류명 | 필수 | 해당시 | 제출방법 |
신청기업 제출서류 | ※ 신청유형별 필수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의 경우 입찰과제 신청기업 제출서류와 동일 | |||
12) 지정과제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첨부4 참조]
▪ 4차산업혁명 분야 지정과제 신청 [별첨1 참조] ① CPC코드•대응IPC분류 기재 증빙자료 제출 ② CPC코드⋅대응IPC분류 앞 4자리 코드 기재된 공개 특허 출원명세서 및 4차산업혁명 관련 제품⋅기술 보유 증빙자료 및 관련기술 소명서 ③ 4차산업혁명 파생⋅융합 기술분야(바이오 등)로서 4차 산업 관련성 근거자료 및 해당 제품⋅기술 보유 증빙자료 및 관련기술 소명서 ④ 4차산업혁명 관련 미공개 특허 출원명세서 및 관련기술 소명서 * ①, ②, ③, ④ 중 해당 증빙자료 제출 ** 4차산업혁명 관련 제품⋅기술 보유 기업 대상
▪ 신성장산업 분야 지정과제 신청 [별첨2 참조] ① HSK 코드 기재된 수출실적 증빙자료 ② HSK 품목명 관련 공개⋅미공개 출원명세서 및 관련기술 소명서 * ①, ② 중 해당 증빙자료 제출 ** 신성장 산업 관련 제품⋅기술 보유 기업 대상 | ○ |
| 파일 업로드 | |
수행기관 제출서류 | 1) 사업수행 신청서 | ○ |
| 온라인 입력 |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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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출내역서 | ○ |
| ||
4) 사업수행 제안서 | ○ |
| 파일 업로드 | |
5) 사업수행 신청 및 동의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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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1개월 이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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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선정방법 |
□ 공모과제
ㅇ 지원기업 선정 이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수행기관 선정
ㅇ 권리통합형 분쟁예방은 발표심사, 그 외 유형은 서면심사
ㅇ 지원기업은 평가결과 80점 이상의 경우 선정[첨부2]
ㅇ 수행기관은 기술점수(80점) 및 가격점수(20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점수가 68점 이상(80점 만점)인 경우만 협상 대상자 적격
ㅇ 선정결과는 IP-NAVI에서 확인 가능
※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지정과제
ㅇ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심사 일괄 진행
ㅇ 특허분쟁대응⋅K-브랜드 보호대응⋅다년도 지원 유형은 발표심사, 그 외 유형은 서면심사
※ 발표심사의 경우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참석 필요
ㅇ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은 평가결과 각각 80점 이상의 경우 선정[첨부2]
- 4차산업혁명⋅신성장산업 기술분야 관련 지정과제로 신청한 경우 심사결과 기술분야 부적격 판정 시 신청요건 미흡으로 지원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탈락
ㅇ 선정결과는 IP-NAVI에서 확인 가능
※ 지정과제의 컨설팅 제안비용은 원가조사결과 및 예산 등의 기준에 따라 한도액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6 |
| 유의사항 |
ㅇ (지원횟수) 기업당 연 1회 지원 가능, 최근 3년간 3회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불가(다년도 지원 제외)
ㅇ (국세⋅지방세 납입) 기업 및 수행기관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사업 신청 가능함
ㅇ (기업부담 현금 납부) 기업이 협약 후 2주 내 기업부담 현금을 보호원으로 납부하지 않을 시 사업선정이 취소됨
ㅇ (기업 신청요건) 기업의 컨설팅 예방·대응 신청유형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신청의 반려 또는 심사탈락 처리함
- 분쟁예방·대응의 대상인 해외 기업은 외국 자본만으로 설립⋅ 운영되고 외국에 소재할 것
- 분쟁예방·대응의 대상이 개인인 경우 국적이 외국일 것
- 지원사업을 신청한 기업(이하 ‘신청기업’)의 컨설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사의 모방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기업이 해외기업 대상으로 권리 행사 하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 관련 제품⋅서비스를 실시한 실적이 있을 것
※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기업의 경우 신청이 제외됨 ① 휴, 폐업 기업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 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 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③ 기타 사유로 사업 참여가 제한된 기업 |
ㅇ (수행기관 신청요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하거나 심사에서 탈락 처리함
- 과제별 수행인력은 특허 6인 또는 상표⋅디자인 4인, 권리통합
8인 이내 구성
- 과제별 연구보조원 인건비는 총 인건비율의 20% 이내 구성
- 수행기관의 사업신청시 동일 수행인력의 동일기간 투입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동일 수행인력의 주관기관 해외 지재권보호 지원사업 참여율은 동일 기간 내 100% 이내 구성
- 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해외 수행기관은 한국어 의사소통 및 보고서 제출 가능한 인력 보유
ㅇ (사업참여 제한)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사업참여를 제한함
-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정당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3년 참여제한
- 당해 년도 사업 참여 후 경고 3회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수행기관의 전년 종합평가 결과가 최하위 등급인 경우 해당분야 1년 참여제한
- 연간 과제 5건을 초과하여 수행한 수행기관의 경우 참여제한
※ 단, 예외적으로 선정 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추가로 수행 가능하며 당해 회계연도 기준 으로 컨설팅 수행 과제의 사업비 총액은 3억원 이하로 제한 |
- 기타 협약사항 위반 시 해당 협약내용에 따른 사업 참여제한
ㅇ (수행기관 선정심사시 기업참관) 수행기관 경쟁입찰 과제에 한하여 사전조사 충실도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기업의 평가 참관 허용 (단, 참관기업은 평가에는 미참여)
ㅇ (유찰 및 재공고) 특정 과제에 대해 입찰한 수행기관이 없거나 단독입찰한 경우 해당 과제는 유찰되며 유찰된 과제의 재공고에 대해 다시 단독입찰이 된 경우 추가 재공고 없이 적격평가 진행
* 단, 재공고에 대한 단독입찰이라도 단독 입찰자가 기술평가 점수에서 68점 이상(80점 만점)을 획득한 경우만 협상 대상자 적격에 해당
ㅇ (유찰 시 재신청) 단독 입찰 또는 낙찰자가 없어 유찰된 과제의 경우 기존 신청건을 모두 무효로 하고 재공고하며 기존 신청기관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으며 신청서류를 새로 접수받아 관련 절차를 진행함
ㅇ (선정 결과 통보) 최종 결과는 IP-NAVI를 통해 결과 확인 가능
ㅇ (협약인증) 기업 및 수행기관은 컨설팅 협약을 위한 인증을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과 사업담당자의 이메일로 진행
ㅇ (수행 인력 변경) 수행인력 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즉시 보고하고 해당내용의 승인을 받아야만 함
ㅇ (자료 비공개 제재조치) 보호원의 컨설팅 수행 결과물의 평가 시 주요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향후 해당 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 가능
ㅇ(부정행위 및 부정신청 제한)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및 수행기관은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컨설팅 비용 지급 후에도 사후적으로 부정행위 적발시 환수조치
※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거래, 부정신청, 기타 부정행위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기타 민법상 청구 및 형사조치, 정부기관(국회, 감사원, 특허청, 변리사징계위원회 등)에의 부정행위 적발사실 통보 등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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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기관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온라인 신청 (웹사이트주소) | ||
분야 | 담당자 | ||||
한국지식 재산보호원 | 분쟁예방팀 | 특허분쟁 (4차산업&신성장산업) | 이성열 선임 | 02-2183-5873 | www.ip-navi.or.kr |
권리통합형 | 이대선 선임 | 02-2183-5877 | |||
K-브랜드 보호 | 김지하 전임 | 02-2183-5879 | |||
수행기관 관리 | 강성일 선임 | 02-2183-5878 | |||
온라인 신청 | 배상웅 전임 | 02-2183-5895 | |||
정산관련 문의 | 서민정 주임 | 02-2183-5849 | |||
이메일 문의 | ipkoipa@koipa.re.kr |
※ 사업신청 서류 등은 온라인 신청으로 접수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공고문 별첨1] 4차산업혁명 관련 특허분류(CPC코드 및 IPC분류).pdf
[공고문 별첨2] 신성장산업 관련 품목분류(HSK).pdf
[공고문] 2019년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 2차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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