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기간 만료인 아파트 월세계약입니다.
기간 만료가 다 되어서
임대,임차인 합의로 1년만 명도시기를 연장하기로 해서
임대차계약서를 따로 안 쓰고
명도시기연장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나중에 임차인이 혹시나 안나가고 버틸 경우 대비)
기존계약서에 이미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아있고
계속 점유하고 있고요.
전에 받아놓은 전입신고,확정일자는
연장된 1년동안 효력은 유지되는 건지요?
아니면 기존계약서의 만료기간에 두줄긋고 1년 연장된 기간으로 수정해서
다시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첫댓글 네 연장합의서를 받았으면 기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때는 연장합의서 보다는 임대차 종료로 인한 목적물의 반환시기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연장합의서를 받았으면 기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때는 연장합의서 보다는 임대차 종료로 인한 목적물의 반환시기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