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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실무 Q&A 명도시기연장 합의서와 확정일자,전입신고 문의
인어씨 추천 0 조회 222 17.03.17 11:2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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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3.17 16:55

    첫댓글 네 연장합의서를 받았으면 기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때는 연장합의서 보다는 임대차 종료로 인한 목적물의 반환시기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 작성자 17.03.17 17:30

    감사합니다.

  • 17.03.17 17: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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