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이혼소송을 전제로 제 명의의 아파트에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2014년 3월에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편은 저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 해 올 것같아서 제소명령신청을 않고 있습니다.
1) 가처분 소멸시효기간 3년이 지나도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지않으면 제가 가처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2) 가처분신청된 후 3년이 지나 제가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때,
남편이 또 가처분신청을 즉시하면 저의 가처분취소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지요?
3) 가처분 기간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그 상태에서 제가 아파트를 매매할수있는지요?
4) 남편이 제 명의의 아파트에 이혼소송을 전제로 가처분 신청을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있는지요?
가처분된 아파트 푸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