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신논현에서 공인중개사 겸 세무사업을 하고 있는 최자영입니다.
젊공모 가입한지도 정말 오래됐는데 이제서야 정회원으로 인증을 하네요.
2003년부터 중개사일을 했으니 벌써 16년이 넘었네요.
한동안은 중개업을 접고 세무사일만하다가 이번에 다시 두업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이 우리 회원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법개정안이 아마 다음주 초에 발표될 것 같습니다.
발표되기전에 몇가지 기사에 난 것들을 예상해봤어요.
어디까지나 제 예상인데 몇개나 맞추는지 ㅎㅎ 지켜봐주세요 ㅎㅎ
1. 주택임대사업자의무등록 : 이건 몇년전부터 나온얘기라 할꺼같아요
세법상으로 등록의무는 그동안 없었지만 국세청에서는 2013년 확정일자 기록부터 임대차계약을 알고있으니 소득세 부과하는건 문제가 아닌데 아무래도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등록을 의무화할것같아요.
2.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수정) : 이것도 이미 만들어논 법이 있고 시행시기의 문제이니까 하겠죠.
제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가 기사에 나온것처럼 필요경비에 공제금액(다른소득 2천만원 이하)을 적용한다면
연소득 2천만원이신분들은 분리과세해도 납부세액부담이 크지 않을꺼같아요.
비과세가 되려면 2천만원보다는 더 연임대료가 낮아야겠죠;;
결국 문제는 2천만원넘는 분들의 경우인대 이런분들은 분리과세도 안대고 ;;; 2400만원 넘으면 경비율도 올라가니..
대출이자를 비용처리하거나(공동사업이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아니면 세금을 내시게 될 수도 있겠네요.
3. 종부세 : 지난번 권고안이 확정되지 않을까요. 이미 여론에서 별로 부담없다고 기사를 많이 냈으니 낮춰지진 않을꺼같아요.
음. 저는 문제는 건강보험에 있다고봐요 ㅠㅠ
세금문제는 경비를 어떻게든 넣어서 소득을 낮추면 되는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던 분들은 임대사업자등록하셔서 소득이 확인되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현행 체계상 재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되니...
걱정해던 소득세는 없지만,,, 건강보험료를 한달에 ㄱ몇만원이라도 꼬박꼬박 내게되는 부담이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 ㅠㅠ
장기임대로 등록하시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건강보험료 감면이 됩니다.
이런문제로 주택증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요.
고민이신분들은 이참에 주식 포트폴리오정하듯이 주택포트폴리오도 확장된 가족범위안에서 고민해보셔야 할꺼같아요;
더 궁금한거 있으신분들은 쪽지나 댓글달아주세요 ㅎㅎ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중요한 말씀만 알아듣게 주셔서
이해가 쉬웠습니다.
사업번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