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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미혼 (질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브리오쉬 추천 0 조회 1,090 15.06.29 15:46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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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6.29 16:03

    첫댓글 서로 다른 서류예요....원천징수부는 보통 제출하지 않아요....그게 필요한신건가요??? 징수부는 소득...공제 사항 월별로 주욱 정리해둔....거예요....

  • 작성자 15.06.29 16:19

    그럼 원천징수부는 사업장내에서 정리해서 보관만 하는 서류인거죠? 기관제출이라던가 공적인 자료로 쓰이지는 않는거죠?

  • 15.06.29 17:09

    @브리오쉬 네....그런데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발급은 해줘야죠...보통 연말정산하면 원천징수증이 들어가지...원천징수부는 안해요...

  • 작성자 15.06.29 17:28

    @행동대장길룡이~ 아... 원천징수부가 더 공신력은 없겠군요... 답변정말감사합니다+_+ 좋은 하루보내세요~

  • 15.06.29 16:45

    어렵다+_+

  • 작성자 15.06.29 17:29

    네.. 어려워요ㅠㅠ 가끔 제가 모르는 서류를 갖고오면.. 이걸 어찌 봐줄지 애매해요 잘 모르면ㅋㅋㅋ 아는게 힘!! ㅋ

  • 15.06.29 20:14

    소득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소득자들의 월별 급여, 원천징수액을 모아놓은 장부이고 세무서에 제출하지는 않아요. 다만 퇴직후 이직해서 이직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더불어 참고자료로 쓰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은 회사가 연말정산후 3월에 신고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유사한데 총급여에서 시작해서 여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차감하고 최종적으로 내야할 세금(결정세액)을 나타내는 증명서에요.
    회사가 신고하면 세무서(또는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등에서 소득입증 등 공적증빙자료로 사용되요.

  • 작성자 15.06.29 22:13

    그럼 역시 원천징수영수증이 더 믿을만한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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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6.30 09:20

    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에 신고들어가는 자료입니다. 근데 합계금액은 똑같아요.. 공신력이 문제가 되면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 작성자 15.06.30 10:09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소득금액증명원은 일단 소득이 국세청(혹은 세무서)에 신고된 후에 확정나면 발급할 수 있는 서류죠?

  • 15.06.30 13:06

    @브리오쉬 예 2014년 거는 아마 확정됐을 겁니다.

  • 작성자 15.06.30 13:14

    @잡일꾼 네~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천사세요 ㅎㅎ 제가 세무업무를 안하다보니 영 답답하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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