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종류 |
직영인건비 |
외주비(2006년:33%)추정치 |
1. 원도급공사(or 자기공사) |
O |
O |
2. 하수급인보험가입자인정승인업체 |
O |
X |
3. 공동도급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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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주관공사 |
O + 알파 |
O + 알파 |
- 서브회사인 경우 |
X |
X |
◆ 단 공동도급협정서상에 4대보험에 대한 문구가 있어야 함. |
◈ 직영인건비 : 임원급여, 급여, 성과급, 복리, 제수당(급여성)
◈ 알파 : 서브회사의 4대보험 부담분
(1) 직영인건비의 산정
- 공사원사명세서상의 급여, 임금, 잡금, 상여 등 임금에 대한 것을 발췌.
(즉 급여성 계정과 노무비를 말합니다)
(2) 하도급공사비(외주비)의 산정
- 공사원가명세서상의 외주비의 33%금액(2006년 기준)
2006년도 확정보험료 산정시 노무비율 : 하도급(외주비) 33%
2007년도 개산 및 확정보험료 산정시 노무비율 : 하도급(외주비) 34%
? 가끔 공단에서 조사를 하여 재료비(or 지급임차료)에 대한 계정별 원장을 제출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 입장으로써는 맞게 회계처리 하였지만 공단에서는 재료비(가구공사), 타워크레인(지급임차료)등을 노임성으로 보기에 외주비로 보아 추징을 합니다. 이때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그럼 외주비성으로 들어간 창호공사나 설계비, 감리비 같은 것은 노임성이라기 보단 재료성 및 특정용역이기에 제외시켜야 하지 않으냐고 반론을 제기 하시면 됩니다.
(3) 임금총액 산정
- [ 직영인건비 + ( 하도급공사금액 * 33%)] = 임금총액
(4) 임금총액 * 건설업 보험요율(개별실적요율) = 확정보험료
- 건설업 일반요율 : 2006년 34/1000, 2007년 38/1000
(5) 확정보험료의 정산특례 적용(2006년 기준이며, 올해 확정 신고 분까지만 해당됩니다. 2007년분부터 폐지)
- 징수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사업종류별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지 않는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 30
억이상의 공사는 보험수지율(=보험급여/보험료)에 따라 ±50%를 경감시켜 줍니다.
- 분할도급공사나 공동도급의 경우 타사계약분까지 합산한 총공사금액 30억이상은 정산특례대상임.
- 단 산재재해율이 0일 경우임.
예시) 공사원가명세서상에
임원급여 : 50,000,000
급여 : 150,000,000
성과급 : 30,000,000
노무비 : 3,570,000,000
외주비 : 9,756,540,000
임금총액 = [ 직영인건비 + ( 하도급공사금액 * 33%)]
직영인건비 = 임원급여 + 급여 + 성과급 + 노무비 = 3,800,000,000
외주비 = 9,756,540,000 * 33% = 3,219,658,200
임금총액 = 7,019,658,200
확정보험료 = 임금총액 * 건설업 보험요율(개별실적요율)
임금총액 = 7,019,658,200
건설업 일반요율 = 3.4%(2007년은 3.8%)
확정산재보험료 = 238,668,370(원단위 절사)
? 개산산재보혐료(2007)는 하도급율이 34%(종전 33%), 건설업 보험요율이 0.38%(종전 0.34%)으로
적용되기에 개산보험료 계산하실 때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 건설 고용보험료의 확정정산(현장분)
(1) 산재정산시 임금총액에서 고용보험 실업급 적용제외근로자 임금 추가 공제
- 산재보험 임금총액에서 제외되는 분.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 65세이상인 자
②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당 15시간미만) 미만인 자
③ 해외파견 근로자
④ 학업을 주로 하는 알바생(대학원 제외)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적 단속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제외
(2) 상시근로자수 변동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요율의 적용
- 기업규모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요율 : 2006년 확정
① 150인미만 기업 : 2.5/1000
② 150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건설업의 경우 300인) : 4.5/1000
③ 150이상 - 1000인미만 기업 : 6.5/1000
④ 1000인이상기업 : 8.5/1000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②인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으로 확인받아 2006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적용받으시면 3년간 300인 이상이여도 4.5/1000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3)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 결정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전년도 공사실적액 * 전년도 노무비율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 조업월수
◈ 전년도 공사실적액 = 매출액 - 외주비
◈ 전년도(2006) 노무비율 = 28%
◈ 월평균 고시임금 : 2,141,625원(2006년), 2,311,955(2007년)
◈ 조업월수 : 12개월
(4)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입니다. 고용보험 본사분과 현장분 적용표입니다.
구 분 |
손익계산서상의 임직원급여 |
공사원가명세서상의 임직원금여 |
비 고 | |
현장 |
산재 |
X |
O |
|
고용 |
X |
X |
| |
본사 |
산재 |
O |
X |
|
고용 |
O |
O |
|
현장 정규직근로자의 고용보험 임금총액은 본사의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신고토록하고 이때에는 현장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산재보험료의 산정에서는 현장으로 적용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시) 공사원가명세서상에
임원급여 : 50,000,000
급여 : 150,000,000
성과급 : 30,000,000
노무비 : 3,570,000,000
외주비 : 9,756,540,000
손익계산서상에
매출액 : 25,354,207,000
임금총액 = [ 직영인건비(현장임직원 제외) + ( 하도급공사금액 * 33%)]
직영인건비 = 3,570,000,000(본사, 현장 적용표 참고)
외주비 = 9,756,540,000 * 33% = 3,219,658,200
임금총액 = 6,789,658,200
◈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 25,354,207,000 - 9,756,540,000 ) * 28%
2,141,625(월평균 고시임금) * 12개월
= 매월 170여명
◈ 170인 사업장이면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이 6.5/1000 적용합니다.
◈ 확정고용보험료
실업급여 = 임금총액 * 0.9%(사업주 0.45%, 근로자 0.45%) = 61,106,920
직업능력개발사업 = 임금총액 * 0.65% = 44,132,770
● 건설 산재보험료의 확정정산(본사분)
(1) 본사분은 손익계산서상의 급여성으로 산정합니다.
● 건설 고용보험료의 확정정산(본사분)
(1) 본사분은 손익계산서상의 급여성과 원가명세서의 급여를 합산하시면 됩니다.
임금채권부담금은 0.04%(0.4/1000)는 제외 했습니다. ^^
첫댓글 방배동..저희회사와..가깝네요...ㅋ
얼레.. 방배동????
어따가 서류 처박아 뒀는지 말일까지 처리죠? 이거가???
계산식파일 좋으네요~~~정말 감사드립니다...
잘 쓰겠습니다^^ 감사!!
잘 읽어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