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해 줘
전·월세를 얻거나 집을 사고 팔때 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이 넘는다. 그러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은 받기가 어렵다.
영세한 부동산중개업소가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꺼리고 있는데다, 소득 노출을 우려해 현금영수증을 잘 발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2일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현금으로 낸 것도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해주고 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한 달 동안 접수된 현금거래는 2047건으로, 이중 771건(38%)이 부동산중개수수료였다.
한달 간 771건 접수
이사 비용도 202건(10%)이 들어왔다. 신고된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평균 금액은 79만6000원이었다. 일반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이 건당 3만원 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액수가 큰 것이다.
국세청은 현금거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거래일 이후 15일 이내로 돼 있는 신고 기간을 더 늘리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기간을 늘리는 쪽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약서 세무서 제출해야
현금거래 신고를 할 때는 지급한 수수료를 증빙할 수 있는 부동산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소득공제 받으려면 신한카드와 현대카드가 선보인 중개대행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전문중개업자를 소개받아 계약을 할 수 있고, 카드로 결제하면 법정 중개수수료도 할인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는 30%, 현대카드는 10%를 할인해준다. 삼성카드는 부동산서브와 제휴해 중개 수수료를 최대 50만원까지 절감(나중에 포인트로 분할 상환) 할 수 있는 세이브 서비스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