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학구역 확대·적정 학급수 유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
ㆍ전북·전남교육청 “농어촌 폐교 줄이을 것” 반발
정부가 공동통학구역을 신설하고 적정 학급수 유지를 뼈대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자 교육청은 물론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산어촌의 교육황폐화가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전북도교육청은 교과부가 최근 초·중학교는 6학급,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으로 학급 최소규모를 규정하고, 학급당 학생수는 20명에 부합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교과부는 또 통학구역 범위를 넓혀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인근 학교로 전학을 허용했다. 통폐합 대상 학생들이 전학을 희망하면 허가를 해줘야 하는 강제조항도 뒀다. 그간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학부모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됐지만 이 시행령이 적용되면 사실상 인위적 통폐합을 유도하게 된다. 일선 교육청과 교육단체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어촌 학생들의 도시전학이 급증하고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시골 학교의 학생수가 크게 줄어 폐교가 줄을 잇게 될 것이 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전체 초·중·고교 759곳 중 농산어촌 학교 비율이 60.1%를 차지하고 있다. 개정령안에서 제시한 최소 적정규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도 학급수 기준으로 초등학교 58곳(13.8%), 중학교 86곳(41.3%), 고등학교 34곳(25.8%)에 달한다. 초등학교 260여곳, 중학교 100여곳, 고등학교 40여곳 등 모두 400여곳이 통폐합 대상이 되는 것이다. 전남 역시 초등학교는 338곳, 중학교 146곳, 고등학교는 47곳 등 전체 학교의 63.9%가 해당된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날 “이번 개정령안은 도농 간 교육환경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작은 학교의 자연 통폐합을 유도하겠다는 발상으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교과부는 개정령안을 철회할 것”을 주문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역시 “초·중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잘 나가는 학교로의 쏠림현상을 부추겨 학교서열화를 조장할 것이 뻔하다”면서 “전국적으로 연대해 반대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은 25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안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서를 작성, 교과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교조 전남지부도 “교과부의 법 개정은 농산어촌 교육을 죽이려는 의도”라며 “전남교육을 황폐화하고 지방 교육자치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남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최소한 수업이 이뤄져야 하는 고등학교 경우 통폐합 취지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초·중학교까지 획일적 조항을 두는 것은 시골 학교는 모두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배명재·박용근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소규모 학교 통폐합, 중장기적 해법
양성언 교육감 "통폐합, 부득이 추진할 수밖에 없어"
【제주=뉴시스】강재남 기자 = 현정화(새누리당·비례대표) 의원은 18일 “소규모 학교에 대한 학교통폐합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해법이 도출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회는 18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을 대상으로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했다.
현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에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 응답자의 64%가 반대했다”며 “이는 학교가 지역공동체를 살리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데 손을 들어줬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교직원들은 통폐합 찬성의견이 높고 일선 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은 반대의견이 높아 상호간 인식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 기회에 교육청에서도 통폐합 정책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이어 “학교통폐합만이 능사가 아니며 중장기적인 학교 통폐합 해법이 도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성언 교육감은 “연구결과 응답자의 64%가 통폐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소규모 통폐합과 관련해 반대의견이 찬성의견이 2배 가까이 높게 나온 것은 설문 내용이 ‘예산절감을 위한 학교 통폐합 대 마을공동체 학교 유지 기능’으로 설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양 교육감은 “예산절감이 아닌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보장차원의 학교선택권 중심 설문이었다면 비율이 일정부분 달라질 수 도 있고 좀 더 객관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육감은 “교육현장과 행정간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의사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정상적인 교육과정과 다양한 특성화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부득이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hynikos@newsis.com
전남교육청,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전면 재검토 요구
(광주=뉴스1) 이석호 기자 입력: 2012.05.31 16:06:48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은 31일 소규모 학교의 통학구역 결정 방법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했다.
교과부는 17일 입법 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학년별 학급 편성이 어려운 초등학교는 학년별 학급편성이 이뤄진 인근 학교로, 6학급 미만 중학교는 6학급 이상 학급이 편성된 중학교에 입학 및 전입이 가능하도록 공동학구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소 적정규모 기준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학급,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이 되도록 하고 최소 학급당 학생수는 20명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교과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공동학구제가 확대될 경우 전남지역 초등학교 중 복식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20.4%가 시·읍 지역 학교로 전학 갈 수 있어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는 통·폐합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중학교는 농산어촌 학교 67%가 6학급 미만으로 공동학구 또는 공동학교군 대상이 돼 도시 지역 학교만 존립할 가능성이 크다.
도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입생 배정시 입학지원자가 원하는 학교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은 농어촌과 구도심 학교 공동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농산어촌 학생수 60명 이하 학교 중 시·도교육감이 지역실정을 감안해 정한 기준에 따라 추진한다'는 교과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이 여전히 효력을 갖고 있다"며 "교과부 방침은 법정 최소 기준에 미달된 경우 소규모학교가 무더기로 통폐합 된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소규모학교 공동학구제의 재검토와 적정규모 학교 기준, 학급당 학생수 기준의 전면수정을 교과부에 건의했다"며 "도시와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에 반발 확산 … "농산어촌 교육환경 파괴"
정부가 전학을 자유롭게 해 농산어촌과 인구 공동화현상이 심각한 도심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자 일선 시도교육감과 시민단체들이 교육자치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학교 통페합은 해당지역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교과부가 나서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확산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30일 "시도교육청이 결정할 사항을 굳이 시행령까지 개정하며 간섭하고 나선것은 민선 교육감의 권한을 제한 하겠다는 꼼수"라며 "현재 지역 실정에 맞게 지자체와 지역주민,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작은 학교 살리기 혁신학교 정책에도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은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시민단체들뿐 아니라 경기교육청을 비롯해 일부 시도교육청들도 시행령 개정안이 교육자치를 훼손한다는 의견을 교과부에 전달했다.
또한 소규모 학교 통페합이 농산어촌 교육 황폐화와 공동체 붕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 개정안대로 하면 이들 지역 학교 중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아야 한다. 실제로 강원지역은 초·중·고 682곳 가운데 378곳(55.4%)이, 전남지역은 924곳 중 531곳( 57.5%), 전북은 759곳 중 353곳(46.5%)이 통폐합 대상이 된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성명서를 통해 "강제적이고 인위적인 통폐합은 농산어촌과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대규모 과밀학급 문제를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30일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경제적 이익보다 교육의 균형 발전과 재학·취학 예정 학생의 교육권 보호를 최우선하는 방향에서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교과부에 건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북도교육청도 지난 25일 교과부에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도 학교 쏠림현상이 심각해져 큰학교는 시설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는 내용의 반대 의견을 냈다.
또 전라남도는 건의문을 통해 "농산어촌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대도시와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재고해 달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여건이 비슷한 전북, 경남·북, 충남ㆍ북, 강원 등 광역자치단체들과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교조도 성명을 통해 "시행령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기 위해 시민단체들과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농산어촌 교육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법제화하기 위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교과부는 "최소 적정규모 학교에 관한 권고적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지 통폐합 기준이 아니다"며 "이 기준은 획일적인 강행규정이 아니라 지역별 기준을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17일 소규모 학교의 최소 적정 학급수와 학급당 학생수를 초·중등 6학급 이상, 고교 9학급 이상,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상으로 '최소 적정 규모 기준'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특히 시행령 개정안은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는 주변지역과 공동통학구역으로 묶어 재학 중인 학생이 전학을 희망하면 의무적으로 허가하고 전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형재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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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임춘근<사진> 도의원이 교과부와 충남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강행과 관련, 문제점을 제기하고 반대에 나섰다.
22일 임춘근 도 의원은 “1982년부터 추진해온 학교통폐합 정책이 농어촌 학교를 살리는 능사가 될 수 없다”며 “현재 과밀학급 추세에서는 인간중심의 본질적 교육은 어려우며, 소규모 학교는 장점과 강점이 많다”고 반대이유를 들었다.
임 의원은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공동화가 이뤄져 농어촌에 집중된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시켜 지역도 함께 발전 시켜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통폐합과 관련해 유연하게 대처해온 도교육청이 지난달 24일통폐합 수정계획을 통해 95개교의 통폐합 대상교와 추진연도를 명시 한 것은, 그동안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통학버스 운영비와 장학금, 각종 체험 학습비를 지원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동창회의 노력과는 엇박자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또 “통폐합이 강행된다면 60명 이하 188개교에 종사하는 교직원 2164명과 조리종사원 등 비정규직 1000명을 포함, 총 3164명이 일자리를 잃어 지역 경제에도 타격을 준다”고 경고했다
임 의원은 대안으로 “소규모 학교 살리기 정책 제안 면지역 학교에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연구시범 학교와 각종 공모사업으로 지정해 전문직 출신 교장과 공모 교장을 농어촌 학교에 집중 배치해 농산어촌 학교, 장점을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충남도교육청이 소규모 학교를 무더기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도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 임춘근 의원(교육위원회) 등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교육청이 2004년 이후 유지해온 ‘1면 1교’ 정책을 사실상 폐지하고 통폐합 대상 학교도 학생수 50명 이하에서 60명 이하로 완화했다”며 “도교육청의 인위적인 학교 통폐합 정책은 농어촌 지역을 죽이는 지름길인 만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임 의원이 공개한 ‘2012년도 충남교육청 학교 통폐합 추진계획 요약정리’ 자료를 보면, 도교육청은 도내 759개 초·중학교 가운데 학생수 60명 이하의 학교 184곳을 통폐합 대상으로 정하고 이 가운데 2016년까지 95곳을 우선 통폐합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예산이 13곳으로 가장 많고 홍성(12), 논산(10), 부여(9), 공주(8) 등의 차례다.
2006~2010년 도교육청은 통폐합 계획 학교 110곳에 견줘 46%에 해당하는 51곳만 통폐합을 추진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의 강력한 요구에 떠밀려 정책 방향을 바꾼 것으로 의원들은 보고 있다. 교과부가 통폐합 우수 교육청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은 물론 기관평가 반영, 담당공무원 포상과 국외연수 확대 등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강행되면 농어촌 지역의 황폐화를 초래하고 학교에 종사하는 교직원은 물론 조리종사원 등 비정규직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박찬중 의원은 “금산 상곡초등학교는 아토피 치료학교로 전국에서 10여명의 학생이 옮겨오는 등 주민과 지자체가 학교를 살리려고 발 벗고 나서는 마당에 교육청이 역으로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춘근 의원은 “면 지역 통학버스와 예산 지원, 전문직 출신 교장의 집중 배치, 소규모 학교 살리는 교직원에 대한 성과급 부여 등의 정책이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평생교육행정과 임승관 사무관은 “학부모들의 동의 없이 통폐합을 강제할 수도 없고, 지금껏 그런 적도 없다”며 “다만 지역 현실에 맞춰 ‘1면 1교’ 원칙을 유연하게 적용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1982년부터 시작됐으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본교·분교가 폐지되거나 본교에서 분교로 바뀐 곳은 모두 5500여곳에 이른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왜 자꾸 학교를 없애라고..."이곳은 꿈의 현장" |
충남 예산군 신암면 조림초등학교에서 만난 학부모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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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애 (wkdtjsdo) 기자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ojsimg.ohmynews.com%2Fimages%2Farticleview%2Fblank.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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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소규모 학교들 가운데 통폐합 추진학교로 지정된 학교에는 새 학기가 시작되면 거의 해를 거르지 않고 학교를 없앨 것인지 묻는 찬반 의견조사가 진행된다.
교육당국의 꾸준하고 반복적인 시도는 끝내 학부모의 찬성률을 끌어올려 통폐합으로 귀결된다. 충남 예산군에서도 1999년 9개 초등학교가 무더기로 문을 닫은 이후 잠잠하다가 2006년과 2007년에 3개 학교가 문을 닫았다.
충남 예산군 신암면에 있는 조림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십수 년째 계속되고 있는 통폐합의 압력에서 자녀들의 학교를 지켜냈다.
교육당국은 통폐합기준의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면서 학교를 흔들었다. 조림초는 올해 또 다시 예산군내 통폐합 최우선 대상학교가 됐다. 여느 해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통폐합의 의지를 높이고 있는 교육당국. 학교 현장의 분위기는 어떨까?
'통폐합 위기' 조림초... 학부모 만족도 높아
기자가 찾아간 5월 30일, 학교에서는 '영어교과서 외우기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었다.
이 학교는 바로 전날 예산읍에서 2명이 전학을 해와 전교생 수가 19명이 됐다. 형제가 있는 가정이 있어 가구수로는 16가구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이날 참석한 학부모는 모두 11명으로 높은 참석률을 보였다. 읍내 학교와 달리 학부모들은 다른 행사에서도 높은 열의를 보인다고 한다.
행사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이 출연해 학년별로 영어 노래와 챈트, 교과서 외워 발표하기가 차례로 진행됐다. 이 학교 학생들은 이날 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와 대회에도 참가할 기회가 흔하다. 교실 한칸 크기의 특별실에는 학부모와 교사, 학생 등 30여명이 들어서 활기찬 분위기 속에 행사를 이어갔다.
매일 1시간씩 토크장학생인 원어민교사와 함께 모든 아이들이 학년별로 영어수업을 하기 때문에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아도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해 있다. 아이들은 실수를 하더라도 어른들의 박수를 격려삼아 기죽지 않고 밝은 표정과 큰 목소리로 발표를 마쳤다. 마무리는 방과후수업에서 익힌 기타연주와 영어노래 공연이 장식했다.
학생수가 적으면 교육의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며 통폐합을 권장하는 교육당국의 논리와는 다르게 조림초의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들은 매우 행복해 보였다.
행사가 끝난 뒤 진행된 학부모들의 다과 시간. 학교통폐합에 대해 묻자 격앙된 목소리의 호소와 성토가 쏟아졌다.
"제발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우리 학교에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다. 아이들의 생활을 보면 그런 얘기 못한다. 우리 학교가 얼마나 좋은데, 학생들,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우리 학교만큼 높은 학교 찾기 어려울 거다."
학부모 유혜련씨는 이 학교 방과후 컴퓨터 강사로 일하던 중 교장을 비롯한 교사들의 열정에 반해 4년 전 두 아이를 예산읍의 학교에서 조림초로 전학시켰다.
유씨는 "무엇보다 아이가 학교를 너무 좋아한다.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다른 학교 컴퓨터 수업이 너무 늦어져서 아이와 연락이 되지 않은 채 어둑한 저녁이 됐다. 귀가하지 않아 찾아보니 학교에 있더라. 너무 놀라운게 고학년 형들도 가지 않고 동생과 놀아주며 돌보고 있었다. 정말 기분좋은 충격이었다"라고 실례를 들면서 "우리 학교는 초등학교 때부터 위계질서를 찾는 큰 학교와는 비교도 안 된다. 또 선생님들은 물론, 급식실 조리사님까지 아이들의 특성, 식성 등 부모보다 아이들을 더 잘 안다. 정말 모두가 형제 같고 가족 같은 곳이다. 아이들에게 가장 큰 협박은 '너 그러면 전학시킨다'일 정도다"라며 자랑을 했다.
그 뒤 열렬한 조림초 전도사가 되어 스스로 아파트에 홍보전단지를 붙이고, 아는 학부모들에게 "이렇게 좋은 학교가 있다"며 적극 추천한다.
"현장도 안 와 보고 통폐합이라니..."
옆에 있던 다른 학부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산읍에 있는 학교에서 1년 동안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아이를 전학시킨 지 3년째다.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는 1학년 때부터 '문제아'로 찍혔지만, 전학하고 나서 선생님들이 긍정적으로 지도해주시니 산만하던 습성도 많이 좋아졌다. '그때 전학을 시키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바로 전날 예산읍내 학교에서 두 아이를 전학시킨 다른 학부모는 "첫째 아이는 쾌활한데, 둘째 아이는 좀 내성적이어서 학교가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근데 어제 처음으로 조림초에 다녀와서는 '학교가 너무 재밌고 좋다'면서 내 앞에서 춤을 추더라. 너무 놀랐다"라며 학교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학부모들의 걱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아산에서 신암 예림리로 이사를 해 둘째 아이는 졸업을 시키고 셋째 아이가 재학 중이라는 한 아버지는 "학생수가 너무 적어 더 다양한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점, 상급학교에 진학한 뒤 같은 초등학교 출신이 적은 문제 등 걱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교육청에서 통폐합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것이 학교를 없애는 결정적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인성교육에서 만족한다. 인성이 돼야 공부도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학구 안에 있는 학부모들부터 생각을 달리해 반드시 우리 학교로 진학하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이 지역의 일부 학부모가 학구를 위반해 예산읍내 학교로 입학하는 것도 교육청의 통폐합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통폐합을 한다고 불안감을 조성하니 작은 학교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게 되고, 한두 사람이 나가면 학생수가 줄어 또 나가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 교육청이 작은 학교의 복식수업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편다면 학구위반을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항변이다.
그는 또 "우리 학교 아이들이 군 대회, 도 대회에서 여러 가지 상을 두루 받고 있다. 또 읍내 상급학교에 진학해서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성적 상위그룹에 속하는 아이들 예가 여럿이다. 그런데 교육성과가 왜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어이없어 했다.
조림초 학생들이 지난 4월과 5월 두 달 동안 받은 대외 수상실적만 해도 10건이 넘는다. 그 가운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주는 과학의날 표창과 충청남도교육감이 주는 바른품성상도 포함돼 있다. 그밖에 예산교육지원창 교육장이 주는 각종 군대회 상도 8건에 이른다.
조림초 교문 앞에서 만난 주민은 "학교는 농촌지역의 매우 중요한 기관이자, 수천 명 동문들의 뿌리이고, 아이들의 꿈의 현장이다. 그런데 학교를 없애는 엄청난 일을 결정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학교현장을 방문해 실사도 안 하는 게 말이 되냐"며 교육당국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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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학교 문 닫아야 하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에 반발 확산 … 지자체·농업계 등 ‘교육 황폐화’ 우려
초·중·고등학교의 학급수와 학생수에 대한 최저 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본지 5월30일자 보도)에 대한 지자체와 농업계, 일선 교육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소규모 학교는 폐교 위기에 내몰릴 뿐만 아니라 예산 및 시설투자 지원 등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어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의 교육 황폐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전남도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다.
전남도는 건의문을 통해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농산어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지역 균형발전과 함께 대도시·농산어촌·도서벽지의 교육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재고해 달라”며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도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학급당 학생수와 학급수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토록 하는 개정안은 오지·낙도 및 농어촌 학교의 폐쇄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는 의무교육 대상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여건이 비슷한 전북, 경남·북, 충남·북, 강원 등의 광역지자체를 비롯해 교육 및 학부모단체 등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농연은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농어촌 지역의 초등 78%, 중등 66%, 고등 31% 등 4,826개 가운데 3,270개 학교가 통폐합 대상에 해당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은 도심으로 내몰려 농촌 젊은 층의 탈농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또 이러한 개정안이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유입과 지방균형 발전’이라는 핵심 국정기조 아래 귀농·귀촌운동,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계획 등 다양한 대책을 개발하고 있다.
지자체도 농어촌 학교의 활성화가 인구유입의 필수요건이라는 인식 아래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육성을 위한 많은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교원단체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한 교직원단체 간부는 “학교가 없어진 농산어촌에서는 아이를 기를 수 없게 되고, 결국에는 농산어촌지역 공동체의 붕괴가 초래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경북 경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 등으로 다시 찾아오는 농촌학교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이 같은 개정안이 나와 당황스럽다”며 “통폐합으로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학생들간 이질감이나 통학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에 맞춰 무조건 통폐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소규모 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일 뿐 인위적 통폐합을 위한 조치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병규 교과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과소규모 학교의 경우 두개 이상 학년을 한학급으로 운영하거나 비전공 교사를 배치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거리·통학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준호·김용덕·남우균·유건연 기자 jhchoi@nongmin.com
도내 소규모 초등학교의 통폐합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됐다. 비단 교육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마을공동체의 구심적 역할을 해왔던 공간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주목할 사안이다.도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로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 17개교에 대해 오는 2016년까지 통폐합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단 전교생 60명 이하 본교와 20명 이하 분교장이 그 대상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풍천초·수산초·가파초 등 3곳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통폐합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몇 년 안에 적지 않은 학교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교육당국이 이처럼 학교 통폐합 작업을 본격화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한 교실에서 여러 학년이 수업한다거나, 교사 한 명이 전공과 상관 없이 여러 수업을 하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수업뿐 아니라 학생들의 사회성 교육에도 불리하다 할 것이다.그런 면에서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 학교 통폐합을 전통이나 지역 정서상의 문제로 반대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나 학교 교육력을 우선할 수는 없다고 본다. 교육당국이 내세우는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도 검토돼야 할 문제다.다만 학교 통폐합은 신중하고 신축성있게 추진해야 옳다. 학생 수를 잣대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돼선 안 된다는 얘기다. 외형적으로 그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인근 학교와의 통학거리나 향후 지역발전 가능성 등 모든 측면을 세세하게 분석해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 생각해 보면 자녀를 먼 거리에 있는 학교에 통학시킬 바에야 아예 도시로 떠나겠다고 작정하는 부모들이 상당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농어촌은 더욱 황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작금 농어촌 학교의 학생 수 감소는 저출산보다도 바로 그런 영향에 기인한 바 크다. 교육당국이 그 파장을 고민하리라 보지만, 보다 합리적인 대응을 주문한다.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우선돼야 함은 물론이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농어촌 교육 붕괴” 반발2012.05.24 19:14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놓고 교육당국과 교원단체 간 마찰이 전국 각지에서 빚어지고 있다.
효율적 교육예산 사용을 명분으로 1982년부터 통폐합에 매달려온 교육당국은 정상적 교육수행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원단체와 학부모들은 경제논리만 앞세운 농어촌 포기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16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17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초·중·고의 학교배정 구역을 넓히고 전학서류 없이 ‘공동통학’ 구역에서 자유롭게 학교를 옮길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는 학년당 1학급, 중학교는 2학급, 고교는 3학급 이상 범위에서 적정 학생과 학급수를 시·도 교육청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앞서 교과부는 3년 단위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에 따라 2010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1만1300여개 초·중·고 가운데 400곳 통폐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172곳을 통폐합한 데 이어 개정될 시행령 기준에 따라 대상학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학생 수 200명 이하 도시학교 324곳과 60명 이하 농어촌 학교 1947곳 중 향후 10년간 최소 1000곳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있다.
전국교직원노조 전남·충북·강원지부 등 교원단체들은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무더기 통폐합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농어촌의 붕괴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1990년대 초반 학생 수 100명 이하인 전국 모든 학교 2926곳을 대상으로 통폐합 추진방침을 발표했다가 학생들의 집단 등교거부 사태를 맞기도 했다.
전교조 장주섭 전남지부장은 “개정안을 기준으로 따져볼 때 전남의 경우 전체 초·중·고교 절반이 넘는 531곳이 통폐합 대상”이라며 “예산 수십조원을 들여 쓸데없는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할 게 아니라 학교가 문화·복지의 구심점이 되도록 시골학교 지원을 오히려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충북·강원지부 관계자도 “획일적 학교 통폐합을 강행할 경우 다른 교원단체와 연대해 반대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농촌의 소규모 학교와 학생이 적은 도심의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 문제가 논란을 빚고있다.
충북도교육청 등 교육계는 경쟁력을 위해 통폐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경우 소규모 학교라도 지역에서 차지하는 문화적 비중이 상당하다며 반대입장을 밝히고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동통학구, 적정학급 및 학생수, 초등학교 전입학 절차 간소화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이에대해 소규모 학교의 경우 통폐합이 돼야 경쟁력을 갖추는 등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소규모 초등학교는 통학구를 조정해 학부모들이 큰 학교로 자녀를 보낼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소규모 중학교는 3∼4곳을 묶어 1곳으로 통합한다는 구상이다.
이럴 경우 현재 도내에서 50명 미만의 초등학교 50여 곳과 면 단위 지역의 중학교 10여 곳이 당장 통합대상이 된다. 도교육청은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를 보고있는 속리산중학교에 이어 괴산군의 3개 중학교를 통폐합해 국비 218억 원을 들여 180명 규모로 오성중학교를 건립 중이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입장도 확고하다. 지역 주민들은 “결과적으로는 다양성과 창의, 개성에 기반한 교육을 포기하고 일정한 규모 이상의 '체인점'으로 학교들을 묶어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소규모 학교일지라도 지역에서 차지하는 문화적 비중과 공동체의 구심으로서 가능성은 여전히 강력하다. 학교를 매개로 만들어진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한낱 '경제 논리'로 파괴하려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 역시 “이같은 강제적 통폐합 정책은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도 역행하는 '경제논리에 근거한 탁상 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이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통폐합과 폐교 등 소규모 학교들에 불어닥치는 위협 속에서도 꿋꿋하게 ‘작은 학교’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작은 학교야말로 교사와 학생 간의 끈끈한 정과 공동체적 교육을 추구할 수 있는 진정한 교육의 장”이라고 말한다. 2005년 출범한 ‘전국 작은 학교 교육연대’는 1999년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전국의 971개 학교가 통폐합된 이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꾸준히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교육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전북 삼우초등학교의 송수갑 교감으로부터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위기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또다시 소규모 학교 통폐합 논란이 일고 있다. 작은 학교 통폐합이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교육과학기술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이 학교 규모를 정해버리면 지역에 있는 작은 학교들은 급속도로 폐교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지금 농촌은 공동체성이 거의 소멸돼가는 상황이다. 그나마 마을에 하나씩 있던 학교마저 없어지면 지역주민들의 심리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지역에 대한 공동체의식, 소속감도 사라질 것이다.
→교과부의 개정안은 학생과 학부모에 학교선택권을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번 개정안은 학교 통폐합 추진이 잘되지 않자 교과부가 다른 방법을 통해 통폐합에 속도를 내려는 것이라고 본다. 소규모 학교의 학부모들이 반대하면 실질적으로 학교를 통폐합할 방법이 없는데 이들에게 큰 학교로 전학을 쉽게 해주는 학교 선택권을 주면서 우회로를 찾으려는 것 같다.
→작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어떤가.
-작은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의 스킨십이 많고, 학생들 맞춤형 교육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인성교육, 자기주도학습도 작은 학교에 더 유리하다. 삼우초만 해도 전교생의 절반이 지역의 아이들이고 나머지 25%는 수도권에서 전학 온 학생, 25%는 전주 등 주변 대도시에서 전학 온 학생들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작은 학교를 찾아오면서 마을에 빈집도 없어지고 인구도 늘었다.
→작은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교사들의 교육적 상상력을 발현할 수 있는 학교문화, 교사들의 자발성을 키워줄 수 있는 학교문화야말로 작은 학교 만들기의 핵심이다. 또 사교육비를 줄이고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주민, 교사가 모두 동참해야 한다. 가정과 학교의 연계, 또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농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들이 들끓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소규모 학교 정책이 농·산·어촌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학령인구가 적어 통폐합 위기에 놓인 지역의 교육감들은 잇따라 교육과학기술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교원단체들도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농어촌학교 살리기를 외치고 있다. 교과부는 정상적인 학교교육 운영에 필요한 학교의 최소 적정규모를 제시한 것일 뿐 통폐합의 기준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충남 청양 학부모 70%가 통폐합 반대
교과부는 지난달 17일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이 되어야 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이 되도록 학급 최소규모를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제는 학교의 최소 규모를 제시하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 농·산·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의 목적이 “학생이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한 규모 이상의 학교를 튼실히 키우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법령을 통해 소규모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학부모들에게 인근의 큰 규모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소규모 학교를 고사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실제 서울과 인천, 부산 등 광역시나 경기도처럼 규모가 큰 광역도 외에 대부분의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학교들은 ‘통폐합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에 일손을 놓고 있다.
지역에서는 즉각 반발 움직임이 터져나왔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지난달 23일 “작은 학교를 강제 통폐합함으로써 농·산·어촌 및 부도심 지역의 교육을 파탄 낼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민 교육감은 공동통학구역 지정에 대해서도 “취학을 앞둔 보호자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실상 학교 선택제”라면서 “이는 농·산·어촌과 부도심의 작은 학교는 폐교의 길로, 도심학교는 과대 학급과 과대 학교의 길로 몰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규모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도 학교 통폐합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과부의 입법예고가 이뤄진 뒤 충남 청양교육지원청이 전교생 60명 이하인 초등학교 9곳, 중학교 4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학교통폐합 조사 결과, 모든 학교에서 최소 70% 이상의 학부모가 통폐합을 반대했다. 학부모 100%가 통폐합을 반대한 청송초와 동영중의 경우, 지역환경을 고려한 특성화 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학부모들은 또 “인근의 큰 학교를 다니게 되면 통학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과 학교의 역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때문에 폐교를 반대했다.
●“학교 10곳 중 3곳 통폐합 대상”
지난달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얼마나 많은 학교들이 통폐합 위기에 놓여있는지 알 수 있다. 전체 초·중·고교 1만 1331곳(2011년 4월 1일 기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가운데 통폐합 대상으로 볼 수 있는 20명 이하 학급당 학생수 규모의 학교는 3138곳으로, 전체 대비 27.7%에 이른다. 더욱이 통폐합 대상이 되는 학교의 86.3%에 해당하는 2708곳은 읍·면지역과 도서벽지에 위치하고 있다.
학교급 가운데서는 초등학교, 지역으로는 광역도에서 소규모 학교의 위기는 더욱 심각하다. 초등학교 5883곳 가운데 2351곳이 20명 이하 학급규모로, 전체 초등학교의 약 40%에 해당한다. 강원도는 초등학교 353곳 중 250곳(70.8%), 전남은 429곳 중 301곳(70.2%)이다. 충남, 전북 ,경북의 경우는 60% 이상, 충북, 경남, 제주의 경우 50% 이상의 초등학교가 통폐합 대상이다. 6개 광역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9개 시도 지역의 초등학교 가운데 62.8%에 해당하는 1870개교가 통폐합 대상이 되거나 개정안에 따른 학생 이동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전교조는 “학년별 반 편성이 어려운 경우 교육환경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해야 할 정부가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넘겨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라면서 “핀란드의 경우에도 2개 학년씩 합쳐 20명 이하의 복식학급으로 운영하는 초등학교가 반을 넘는 만큼 복식학급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중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개정안에 따라 공동통학구역이 설정되면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대는 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울 경우 학교선택권의 의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 “대안 찾아야”
교과부 방침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현장에 있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재정 효율성과 교육성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제기되고 있다.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은 “통폐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 소규모 학교를 살리되, 재정의 효율성과 교육성과를 높이는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무리하게 소규모 학교 자체를 통폐합하기보다 지역의 작은 교육청을 통폐합해 효율적인 관료체제를 갖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교장·교감 등 관리직을 없애고 교사 대표를 세워 학교를 운영하거나 학교마다 행정실을 별도로 두지 않고 인근 큰 학교에서 행정과 재정을 감당하되 소규모 학교에서는 에듀파인 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문경민 좋은교사운동 정책실장은 “현재의 분교와 같은 형태일 수 있으나 일반학교가 분교가 됨으로써 학교 이름과 전통이 사라져 지역사회가 상실감을 갖는 것을 생각할 때 학교를 유지하면서 관리와 행정비용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지역사회 출신의 교사 지망생을 지역사회 학교에 우선적으로 임용해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시키고, 공립형 대안학교 운영 등 특색 있는 교육을 통해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지역으로 이사를 오도록 이끌 수 있는 방안도 나왔다.
교총은 소규모 학교의 폐교보다는 학교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평생교육센터 등 통합형 학교모델로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교과부에 제출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소규모 학교에 특화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교과부는 소규모 학교에서 복식수업 등으로 교육력이 약화된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교과부 스스로 스마트교육을 통해 지역 한계 없이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러한 정책을 내실화해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초중학교의 적정 규모를 6학급, 학생 수 120명으로 규정했다. 이에 미치지 않으면 폐교하겠다는 것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경북은 1천19개교 가운데 53.6%인 546곳이 폐교 대상이다. 그나마 시 지역은 좀 낫지만 면 단위로 내려오면 475곳 중 90.5%인 430곳이 대상이다. 이는 경북뿐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도 비슷하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면 단위의 초중학교는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것과 같다.
행정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역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실제로 경북은 ‘1면(面) 1교(校)’를 원칙으로 농촌지역 학교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도 계속 추진 중이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01개교를 통폐합했으며 올해도 분교를 포함해 64곳을 통폐합할 계획이다.
학교의 통폐합은 어려운 문제다. 학생의 피해와 동창회의 반대가 얽혀 있고, 지역으로서는 인구가 주는 역효과가 나타나 대도시의 인구 분산이나 지역 균형 발전에도 어긋난다. 이 때문에 획일적으로 학급과 학생 수로 통폐합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전국적으로 소규모 학교를 잘 운영하는 곳을 벤치마킹해 학교 살리기에 나서는 것이 먼저다. 이미 경북에서는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으로 학생이 늘어나는 곳도 나타나는 등 일부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교과부는 먼저 지역 사정을 고려해 농어촌 지역 학교의 통폐합 문제는 지역 교육청에 최대한의 재량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신남철)는 28일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시도교육청과 학교 구성원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소규모학교 통폐합보다는 교육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소규모학교를 활성화 하는 방향에서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위해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기준으로 통폐합을 하면 충북도내에서 473개 초중고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179곳이 통폐합 대상이 되며, 특히 초등학교는 절반, 중학교는 32%, 고등학교는 10% 정도가 통폐합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교과부가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진해 획일적인 통폐합이 되면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여건이 더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며 “(교과부는)획일적인 법제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지리적 여건 등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구성원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 줄세우기', 이젠 멈춰라!"
전교조, 7일부터 일제고사·학교 통폐합 저지 투쟁 돌입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오는 26일 시행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명 일제고사)를 반대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맞서기 위해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6일 밝혔다.
전교조는 이번 투쟁 이유로 "교육에 관련된 모든 것들에 순위를 정하고 정보를 공개하여 무한경쟁에 몰입하게 만드는 교육정책의 최전선에 일제고사가 있다"고 규정하고 "일제고사는 학교와 교육을 파괴하고 학교공동체를 파괴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통폐합 정책은 전국의 3000여 개 학교를 경제적 효율성만 내세워 구조조정하겠다는 시장만능교육정책이자, 국민적 공론 없이 추진되는 독재적인 발상"이라며 "더불어 살아가는 농산어촌 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가 지난 1998년 폐지된 일제고사와 같은 이름을 붙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시험정책으로,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시험이다. 3단계로 나눈 평가 결과를 학교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학교 단위로 공시한다.
이 때문에 전교조를 비롯해 교육개혁진영에서는 이 시험이 전형적인 학교 줄세우기 시험이 되고, 이로 인해 주입식 교육을 더욱 심화한다고 비판해 왔다. 지난 2008년 한해에만 이 시험을 거부한 12명의 교사가 해직됐고, 2009년에도 18명의 교사가 해직되는 사태를 빚었다.
정부가 지난달 17일 입법예고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학교통폐합 방안은 비단 전교조뿐만 아니라 농산어촌이 주로 많은 지자체에서도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안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교는 9학급 이상에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이 돼야 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학교 3138개(전체 학교의 27%)가 통폐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학교 중 86%에 달하는 2708개 학교가 읍면지역과 도서벽지에 있다.
전교조는 우선 '일제고사'에 대해 "일제고사 종주국인 미국마저 폐지 여론에 휩싸이고 있는 지금, 교과부는 시도교육청 평가에 일제고사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차등배정하고, 교육청은 일제고사 성적을 올리는데 기여한 학교와 교사에게 연수 및 재정적 특혜를 제공하고, 학교와 교사 평가에 반영하는 등 일제고사를 통해 경쟁과 서열화를 더욱 조장하며 교육을 파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교육자적 양심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dfl제고사 폐지투쟁을 총력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교조는 일단 시험 당일 일정은 그대로 따르고, 시험이 끝난 후 조합원들이 각 시도교육청에 민원서류를 제출하는 등 투쟁을 강화할 방침이다.
학교통폐합과 관련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교육환경을 만들어,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에 정부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과 학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를 줄이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부와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전교조는 7일 관련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교과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투쟁을 시작한다. 이어 오는 12일 학교교육과정의 파행사례를 공개하고, 파행 교육을 일삼은 교장, 교감을 고소하는 한편, 해당 학교에 현수막을 거는 등 총력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오는 18일에는 '일제고사'를 주제로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험 전날인 25일에는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시험 당일인 26일에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는 한편 전국 2013개 학교 앞에서 조합원들이 1인 시위를 가질 예정이다. 다음달 2일에는 일제고사에 대한 학생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이대희 기자 ![메일보내기](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pressian.com%2Fimages%2Farticle%2Farticle_ico_mail.gif)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면·도서 벽지 학교 모두 사라질 판”<세계일보>
전남道, 교과부에 중단 건의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두고 전남도가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줄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했다.전남도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농산어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지역의 균형발전과 대도시와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제고해 달라”고 건의문을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교과부가 17일 입법예고한 이 개정안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이 되도록 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이 되도록 학급 최소규모를 규정했다.또 학년별 학급 편성이 어려운 학교에 대해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통학구역(중학교는 중학구)을 설정토록 했다.전남도는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경우 도내 초등학교 338곳, 중학교 146곳, 고교 47곳 등 무려 531개(분교 포함) 학교가 통폐합 대상학교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사실상 읍지역과 시지역의 초·중·고만 남게 되고 면, 도서벽지, 중소도시 변두리 학교 등은 모두 폐교 위기에 몰릴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 여건이 비슷한 전북과 경남·북, 충남·북, 강원 등의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교육·학부모단체와 공동으로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무안=류송중 기자 nice2012@segye.com
전교조 제주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횡포" 반대 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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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5월 29일 (화) 13:26:17 |
고동명 기자 lonegm@sisajeju.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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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제주도교육청이 추진 하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교육자치를 심각히 훼손하고 지방교육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겠다는 횡포”라며 반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7일 소규모 초등학교의 통학구역 등을 인근 적정규모 학교의 통학구역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2-270호)했다.
전교조 제주는 “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학교를 살리려는 지역민들의 반발로 계획대로 되지 않자 학교선택권 확대, 전학 절차 간소화, 통학버스 제공 등의 사탕을 주는 방법으로 통폐합을 강행하고자 하는 것이 이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 제주는 “현행법상 통학구역 업무와 공사립학교 설립 경영은 교육감의 관장사무다. 교육감의 권한을 무시하고 교과부의 시행령으로 교육감 고유의 권한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교조 제주는 “학년당 학급수를 초등은 1개, 중등은 2개, 고등은 3개 이상으로 만들고,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면 제주지역 초등학교 절반가량이 폐교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기 위해 통학버스를 타고 장거리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제주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는 지역에서 마을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농산어촌에서 주요 공동체 역할을 하던 학교가 없어지며 농산어촌이 붕괴되는 위기까지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교조 제주는 “작은 학교를 죽이는 개정안이 발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제주도교육청에도 소규모학교통폐합을 강요하는 시행령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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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학교 통폐합 방침 철회하라
교육과학기술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방침은 철회해야 마땅하다. 교과부는 최근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육성한다는 이유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교원단체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가속화시키고 다양성과 개성에 기반한 교육을 포기하는 정책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세계적 추세와도 어긋나는 ‘경제논리에 근거한 탁상행정’이라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개정안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학급, 고등학교는 9학급을 최소 적정 규모 학급으로 하고, 초·중·고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최소 20명이 넘어야 한다는 기준을 담고 있다. 이는 사실상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농어촌지역 학생들이 도심학교로 몰리게 되고 소규모 학교는 문을 닫는 수순을 밟을 것이 뻔하다.
강원도교육청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안이 현실화되면 최악의 경우 도내 초·중·고교 682곳 중 절반이 넘는 378개 학교가 문을 닫는 상황에 내몰린다”며 철회를 주장했다. 다른 지역도 비슷할 것이다.
교육당국은 이런 반발을 예상했을 것이다. 또 한교실에서 여러 학년이 수업하거나 교사 한명이 전공과 상관없이 많은 수업을 하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현실적인 문제점도 고려했을 것이다.
정부의 논리가 옳다 한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우선할 수는 없다. 학생 수 20명 이상이라는 기준은 선진국들이 대체로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이하로 하고 있는 추세와도 역행한다. 지자체의 귀농·귀촌정책에도 찬물을 끼얹는 꼴이다. 교육당국은 학교폭력 없는 시골학교가 꿈을 키워 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놓친 것 같다. 시대적 안목이 있었다면 이런 역주행하는 교육정책을 꺼냈을까. 농어촌 붕괴를 불러올 교과부의 방침은 철회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달 17일 입법 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의 반발이 거세다. 농어촌학교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가속화시키며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킬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30년간 교육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수영장 건립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통폐합만이 ‘만병통치약’인 양 밀어붙였다. 정부 방침에 따라 통합된 학교와 폐교 위기를 벗어난 미니 농촌학교를 통해 최근 다시 불거진 학교 통폐합 문제를 되짚어 보았다.
■폐교 위기서 회생 아산 거산초
생태학습·문화예술교육 등 입소문…학년당 전학 대기자만 70~80명
충남 아산시 송악면 거산초는 10년 전 폐교 위기에 몰렸었다. 당시 송남초 분교였던 이 학교는 2005년 본교로 승격됐다. 전교생수도 30명에서 122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강당조차 없는 이 학교는 지금도 학년당 전학 대기자가 70~80명에 이른다. 질 높은 교육을 위해 학년당 20명으로 제한해 진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학교가 문 닫을 위기에 몰리자 교사와 학부모들이 머리를 맞대고 “수업 프로그램을 새로 짜 학교를 살려보자.”고 뜻을 모았다. 기존 수업에 주변 환경을 이용한 생태학습과 문학수업, 문화예술교육 등 세 가지를 녹여 넣었다.
이 학교는 매달 한 차례 야외 생태수업을 나간다. 학교 밖 텃밭과 텃논이 교실이다. 학생들이 손수 이곳에 농작물을 심고 가꾸며 생육상태를 조사한 뒤 보고서를 써 교실에서 일일이 발표한다.
야외에 나갈 때에는 학부모들이 동참한다. 조별로 나눠 생태수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담임 교사가 혼자 인솔하기 어려워서다.
매일 아침 수업 전 10분가량 문학공부도 한다. 글쓰기가 중심이고, 옛이야기를 들려준다. 가끔 작가도 초청한다. 문화예술교육은 ‘1학생 1악기 배우기’가 핵심이다. 학교에서 공연을 하고 현장을 찾아 도예, 목공예, 종이만들기도 배운다.
특히 5~6학년은 영화를 만든다.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5~10분짜리 영화로 만들어 학교에서 상영한다. 주로 학창시절이나 일상을 담는다. 장종천(52) 교무 교사는 “색다른 교육이 이뤄지면서 학생들이 공부는 물론 자기 표현을 잘하고, 성격이 밝아지고, 사회성이 좋아져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고 자랑했다.
소문이 나자 아산시내는 물론 자동차로 1시간 걸리는 천안에서까지 이 작은 농촌 학교로 자녀를 보내기 시작했다. 스쿨버스도 학부모들이 돈을 모아 임차, 운영할 정도로 열성이다.
외지 신청자가 몰리면서 학교 측이 지역 어린이 입학을 우선으로 하자 아예 학교 인근으로 이사 오는 학부모도 적지 않다. 장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의견을 나누면서 학교를 함께 운영하고 걱정한다.”며 “교육은 경제논리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근 4개교 흡수 공주 탄천초·중
‘텅빈 수영장’ 한달 기름값 600만원…“교육프로그램 부실” 학생수 반토막
지난 1일 오후 3시쯤 충남 공주시 탄천면 소재지 탄천초·중학교. 학교 수영장으로 들어서자 후끈한 열기가 느껴졌다. 길이 25m에 4개 라인이 갖춰져 있지만 수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수영장 관리인 박노진(58)씨는 “수온을 항상 28도로 맞춰 놓아야 한다.”면서 “요즘은 하루 기름값만 40만원 가까이 들 때도 많아 한 달에 600만원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료인 이 수영장을 이용하는 주민은 하루 10명 안팎에 불과하다. ‘주민들도 이용하게 한다.’는 정부의 취지가 무색하다. 겨울철 3개월은 아예 문을 닫는다. 학교 측은 기름값으로 지난해 2300만원이 들었다고 밝혔다. 소독약 등 물품구입비 1875만원과 인건비 940만원은 별도다. 올해는 수영장 운영비로 6000만원은 족히 들어갈 판이다. 학생들은 정작 수영을 하는 수업이 많지 않지만 주민들 때문에 물을 항상 데워 놓아야 한다. 이 학교에는 운동장 외에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있다. 길이 150m짜리 2트랙 규모다. 건립비로 1억 6000여만원이 투입됐지만 학생들만 방과후 수업으로 더러 이용할 뿐 주민은 많이 찾지 않는다.
탄천초는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인근 4개 초등학교를 흡수했다. 이어 2000년 탄천중과 통합하면서 국비 9억원, 이후에도 억원대를 추가로 지원받았다. 초·중교 통합은 충남에서는 처음으로 교사 신축과 함께 인센티브로 수영장 등이 들어섰다. 정부의 통폐합 정책으로 탄천면의 유일한 초·중학교가 되면서 이 같은 호화 시설(?)이 잇따라 지어졌지만 학생수는 통합 후 12년 사이 초등학교는 211명에서 81명으로, 중학교는 131명에서 57명으로 각각 쪼그라들었다. 학교 통학버스도 3대나 있다.
하지만 이 지역 초·중학생 학부모 중 일부는 자녀를 시내 학교로 보내고 있어 교육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투자에 비해 떨어지는 효율성과 더불어 운영비, 대규모 개·보수 등에 따른 ‘예산낭비’도 문제다. 면 소재지에서 먼 농촌 마을의 한 주민은 “학교 수영장을 이용하는 동네 주민은 한 명도 없다.”면서 “소재지 주민을 위해 수영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든 셈이니 농민들은 여기서도 소외받는 거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아산 공주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제주의 두 교육단체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강제하는 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17일자로 예고된 시행령의 핵심내용은 학급당 학생 수를 최소 20명으로 하고, 초등의 경우 학년별 1학급을 원칙으로 6학급, 중등의 경우 수업시수 등을 고려하여 중학교 6학급, 고등학교 9학급을 최소 적정규모 학급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 수가 부족해 적정규모의 학년별 학급편성이 어려운 초등과 중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를 선택해 인근학교로 자유롭게 전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과부의 가이드라인에 제주의 두 교육단체인 전교조제주지부와 제주교총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우선, 통합구역 및 중학구에 관한 업무는 교육감의 고유 관장사무인데 이에 대해 교과부가 시행령으로 규제하려는 처사는 명백히 지방교육자치를 침해하는 일이고, 둘째,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정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발상이라는 것이며, 셋째, 이러한 교과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를 때 제주의 농어촌에 소재한 많은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 돼 그에 따른 지역 간 갈등과 마을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두 단체는 지적했다. 모두 옳은 지적이라 생각한다.
제주에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로 교육청과 해당 학교 마을 사이에 갈등이 있어왔고, 현재도 진행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교육청은 2012~2016년 소규모 학교의 적정 규모화 육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3년에는 풍천·수산·가파 등의 3학교가 분교장 개편 혹은 인근 학교로 통합된다. 이어 2014년에는 서귀포 온평초등학교가, 2015년에는 제주시 한동초와 송당초, 서귀포시 가마초 3곳이 통폐합 대상으로 돼 있다. 그리고 2016년에는 학생 수 60명 이하인 본교 8곳과 20명 이하인 분교장 2곳이 관리대상학교로 설정됐다. 이미 사정이 이러할진대, 교과부의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두 교육단체의 우려처럼 제주에서 통폐합 대상이 될 학교는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제주교총연은, 교과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경우, 제주도내 통폐합 대상 학교는 초등의 경우 전체 110개교 중 43%인 47개교, 중등의 경우 전체 43개교 중 21%인 9개교가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사실과 다르다며, 교과부의 시행령에 따르더라도 실제 통폐합 대상학교는 초등학교 3개교와 4개 분교장, 5개 중학교만 해당되며, 5개 중학교도 모두 통합운영학교로 운영되고 있어 통폐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반박했다. 솔직히 나는 어느 측 주장이 맞는지 모르겠다. 교육과정의 운영상 불가피하게 통폐합을 고려해야 할 경우가 전혀 없진 않겠지만, 근본적인 의문은 왜 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적 고려를 하지 않는가 하는 점에 있다.
전체 학생 수가 가파르게 줄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도시권 학교는 과밀학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농어촌 지역 학교의 학생 수만 더욱 줄고 있다. 도농 간에 학력격차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사교육 환경도 도농 간에 차이가 크다. 아이들 둔 부모라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대체 이 나라 교과부와 도교육청은 농어촌 지역 학생 수가 급감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찾아 학교 살리기 정책을 도모하려 하지 않는 것인가. 나는 제주의 몇몇 농어촌 지역 학교에서 교장, 교사와 마을주민들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학교를 살려내는 사례를 지켜봤다. 더 이상 그들에게만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 도교육청과 지역사회가 같이 고민해 나가야 한다.
농어촌지역 학교를 살리기 위한 정책은 무엇보다 경쟁만능의 교육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일제고사식 제학력갖추기 시험을 없애고, 치열한 고입경쟁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어떠한 처방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 여긴다. 규모가 작은 학교는 다양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작은 학교일수록 교사들은 행정업무에 더욱 시달린다. 행정인력을 배치해 교사들의 잡무를 줄여주고, 질 좋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지역의 인재를 활용한 다양한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운영에도 특별한 행·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 도시권의 어느 학교보다 더 좋은 교육환경과 질 높은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농어촌 학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편의적인 학교통폐합 정책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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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일보 김성진 기자] 이석문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이 제주도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을 비판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과 관련해 이 의원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사회가 요구해서 추진하는 계획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도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은 교과부가 학교 통폐합 업무 우수교육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함에 따라 그 방침에 제주도교육청이 너무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라는 말에 과밀학급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며 “적정규모라면 대규모학교의 분산정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학교가 폐교돼 지역 공동체가 붕괴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 우려감을 표한 뒤, “마을의 구심점으로 학교가 살아야 지역사회가 산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경제논리 중심의 효율적 예산 집행 강조 △정책 입안자의 수도권 거주 △정책 입안자 시각에서 바라본 예산집행으로 농어촌 공동화 및 지역학교 기피현상 등을 교육과학기술부와 도교육청 정책의 근본적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도교육청이 교과부의 정책을 그대로 따르면서 현실 반영이 되지 못했다”며 “지금까지의 정책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이미 지난달 17일 적정한 규모의 학교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급별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의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최소 적정규모 학급 초등학교 6학급, 중·고등학교 6학급, 고등학교 9학급 기준 제시 △초·중·고교 학급당 학생수 최소 20명 이상 기준 제시 △소규모 초·중학교 통학구역, 인근 적정규모 학교의 통학구역에 포함(학교선택권 확대) △초등학교 전학 절차 간소화 등이다.
교과부는 “농산어촌 지역과 공동화가 심한 구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경우 인근 지역에 소재한 교육여건이 양호한 학교에 전·입학하려고 해도 통학구역이 학급편제 및 통학편의 위주로 정해져 있어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는 소규모 학교에 배정되고 있다”며 제도 변경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농산어촌 지역 학교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기준이고 통폐합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해 농산어촌 교육의 황폐화,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반대 의견서를 지난달 31일 교과부에 제출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과부 방침에 따라 오는 2015년까지 도내 7개 학교를 대상으로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지난달 22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풍천초(학생수 29명)·수산초(25명)·가파초(4명) 등 3개교는 내년 통폐합되며,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한 온평초(37명)도 2014년 통폐합될 예정이다. 오는 2015년 통폐합대상에는 한동초(47명)·가마초(44명)·송당초(43명) 등 3개교가 포함됐다. | |
강원교육연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중단 촉구
농산어촌 공동체 붕괴·지방교육자치 전면부정 주장
강원교육연대는 4일 전교조 도지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교육 황폐화와 농산어촌 공동체 붕괴를 부추기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강원교육연대는 “초·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상으로 편재하는 것은 교과부가 앞장서서 지방교육자치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작은 학교를 죽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원 교육의 책임자인 교육감은 강원도의 작은 학교와 유치원을 통폐합으로부터 지켜내고 도지사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결사반대하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또 “강원도 및 시·군 의회는 교과부의 시행령 개정 행태를 좌시하지 말고 적극 대응하고, 시·군 자치단체장은 전국적인 연대를 구성하여 책임 있게 대처하라”고 촉구했다.
강원교육연대는 “교육 당국은 지난 1982년부터 ‘효율적인 교육예산 운용’이라는 이유로 학교 통폐합을 지나칠 정도로 추진하여 강원도에서는 현재까지 426개교가 폐교된 바 있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농산어촌의 학교 통폐합은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과부 기준에 따르면 도내 초·중 6학급, 고등학교 9학급 미만에 해당하는 학교는 30% 이상으로 200개 학교가 넘는다. 거기다가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이 안 되는 학급을 더하면, 전체 682개 학교의 절반이 넘는 380여개 학교가 통폐합의 대상이 된다.
교과부는 지난달 17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인근 적정규모 학교의 통학구역 및 중학구에 포함해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전학 절차 간소화할 것 등이다.
강원교육연대 관계자는 “작은 학교를 말살하려는 세력에 맞서고 교사 학생 학부모 학교를 줄 세우는 경쟁교육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며 “시행령개정안은 강원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황형주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농산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안으로 제시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안)’과 관련,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농산어촌 학교 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전교조경남지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산어촌 지역을 말살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육성하고 국민의 학교선택권과 불편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농산어촌지역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을 강제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농산어촌지역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붕괴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교과부는 시행령개정안에 ‘공동통학구역’내 자유로운 학교선택, 전학절차 간소화,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최소기준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며 “법령이 제시한 최소기준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이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통학구역 업무와 학교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과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육감의 관장 사무로 명시돼 ‘교육의 자주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개정안은 지방교육 자치를 전면 부정해 작은 학교를 죽이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대책위는 “교과부가 내놓은 기준에 따르면 경남지역 통폐합 대상학교는 전체 974개 학교 가운데 314개 학교(32.2%)가 해당된다”며 “또 학급수가 6학급에 학생수가 120명 이상이어도 한 학년이라도 20명이 안 되는 학교까지 합치면 통폐합 대상학교는 더욱 많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교육당국이 학교통폐합을 지나칠 정도로 추진해 경남지역은 2000년 이후 60여 개의 학교가 폐교됐다”며 “교과부 지침만으로도 이러한 결과가 나왔고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농산어촌학교 통폐합은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과부는 만 3∙4∙5세 누리과정을 졸속으로 확대실시하기로 하면서 원아수가 적은 공립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도록 유도해 농산어촌지역 교육의 싹을 자르고 있다”며 “이는 공교육의 기본정신을 비민주적으로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교육정책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으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규모로 차별받지 않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남대책위는 ▶정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 철회 ▶경남교육감, 지역 작은 학교 및 유치원 통폐합 지켜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 ▶경남도∙시군 의회, 지방교육자치 권한 훼손하는 교과부 시행령 개정 적극대응 ▶경남도∙시군 자치단체장, 전국 연대구성 책임대처 ▶교과부, 경쟁 교육정책 폐기 등을 각각 요구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논란 |
김성열 경남대 부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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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6월 04일 (월) |
제주일보 cjnews@je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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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5월 17일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의 적정 규모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하였다. 입법예고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적정규모 최소 학급수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년별 1학급을 원칙으로 6학급,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원의 평균수업시수 및 교육과정의 단위별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중학교 6학급, 고등학교 9학급이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최소 20명이상 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강원․전남․전북지역 등 농산어촌이 주를 이루는 도의 경우에 해당 지역 학교의 절반 내외가 통폐합 대상이 된다고 한 언론보도는 전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충남․북, 경남․북 지역도 적지 않은 수의 학교들이 통폐합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은 농어촌 인구의 감소에 따라 농어촌 지역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1980년대 초반부터 추진되어 왔다.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소규모 학교가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적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학생 개인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효과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소규모학교를 유지하자는 주장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규모의 경제나 규모의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소규모학교의 유지는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체육활동, 합창이나 합주와 같은 음악활동, 학예회와 같은 교육활동은 어느 정도 수의 학생들이 있어야 가능하고, 지적인 교과활동의 경우에도 또래 학생들끼리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들이 적지 않으며, 도덕성이나 사회성의 발달도 친구들끼리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많다는 점을 찬성의 논거로 내세운다. 교육여건도 규모의 경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통폐합 이전보다 좋아질 뿐만 아니라, 교원들도 일정 수 이상 유지되어 누가 가고 누가 오느냐, 즉 교원인사에 의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이 급격하게 좌지우지되는 일이 없어진다고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소규모학교 통폐합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듯이 일정 수의 학생과 학급을 기준으로 그것에 미달하는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이 그것에 대한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듯이 그렇게 바람직한 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농산어촌에서 학교는 단지 아이들을 교육하는 장소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학교는 마을 주민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매개로 서로 간에 관심사를 교류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학교는 지역주민 체육대회, 각종 행사 등이 열리는 지역사회의 활동의 중심지이다. 학교가 폐지되어 예컨대, 읍․면단위에 학교가 없게 되면 지역주민들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걸어서 다니다가 먼 곳을 통학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도 생길 수도 있고, 언제든지 학교에 가서 놀 수 있었는데, 통학버스에 맞추어 학교를 오가야 하는 등의 불편함도 겪게 된다.
비록 이번 입법예고에서 “거리․교통이 통학 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여 해당 교육청별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 듯이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조항은 도서벽지 지역과 같은 아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딜렘마적 성격을 고려한다면, 중앙정부보다는 시․도교육청이 지금과 같이 지역적 여건을 반영한 자율성을 가지고 그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법령을 개정하여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동력을 강화하려는 것은 이제까지 중앙정부가 교육청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추진을 해당 교육청에게 맡겨 놓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하였다고 판단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교육청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정책추진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에는 독립적으로든지 통합운영을 하든지 간에 ‘1면 1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군 1교와 같은 원칙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 추진에서 학교급별로 지역의 특성을 크게 고려함으로써 이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순응성을 확보할 수 있다.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성공하려면 정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집단으로 하여금 그 정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그 정책의 효과에 관하여 믿음을 가지게 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규모의 경제나 규모의 교육의 관점에서 법령으로 획일적 기준을 정하고 무조건 기계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교육청으로 하여금 학교급별․지역적 특성을 크게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하는 게 적절하다. 그게 농산어촌과 그 지역의 교육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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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관계단체들과 공동행동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달부터 2개월 동안 참여단체 및 학부모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이번 시행령개정안이 폐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농산어촌 학교 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는 경남진보연합, 교수노조부울경지부, 김해교육연대, 민주노총경남도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남지부, 전농부경연맹, 전여농경남연합, 학교비정규직노조경남지부, 통합진보당경남도당, 민주통합당경남도당, 경남여성연대 등 13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또 조형래∙조재규 경남교육의원과 이천기∙이길종 경남도의원 등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
교과부 학교통폐합 강원도내 교직원 14.5%
【춘천=뉴시스】유경석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방안이 실시될 경우 강원도내 공립학교 교직원 14.5%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인 초·중·고등학교의 기준 학급 수가 현실화될 경우 도내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14.5%가 감축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교과부는 지난 2009년 9월 초·중 6학급 이상, 고교 9학급 이상을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적정규모학교 육성방안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과 전북교육청 등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소규모학교 강제 통폐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도교육청 분석자료를 보면 도내 초·중 6학급 미만, 고등 9학급 미만의 공립학교가 모두 폐지될 경우 전체 교직원 1만5053명 가운데 2183명이 감축대상이다. 이중 교장은 초교 57명, 중학교 53명, 고교 32명 등 모두 142명이, 교감 역시 초교 6명, 중학교 37명, 고교 16명 등 모두 59명이 감축대상이다. 또 교사의 경우 초교 483명, 중학교 625명, 고교 414명 등 모두 1522명으로 가장 많고 일반직 178명, 기능직 282명이 각각 감축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최승룡 대변인은 "교과부의 기준학급 법령화는 강원교육의 황폐화와 학생 및 교직원의 탈강원 현상을 급속히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며 "지금이라도 교과부가 도시와 농·산·어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시행령 개정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교육과학기술부 적정규모학교 육성방안에 따라 지난 2010년과 2011년 전국적으로 본교 37곳, 분교장 59곳, 본교 11곳을 분교장으로 강등하는 등 107곳이 통·폐합됐다. 올해 추가로 본교 33곳, 분교장 28곳, 본교에서 분교장 4곳 등 65곳을 통폐합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yksnews@newsis.com
도의회 교육위"소규모학교 286곳 통폐합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