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어린이 감기약의 만 2세 미만 영·유아 투약금지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1669호(2015.9.17.)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의약품 어린이 감기약에 대한 소비자단체 회의 결과 등에 따라 만 2세 미만 영·유아에게 투약이 금지되는 어린이 감기약 61업체·141품목 현황 및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을 요청해온바
3. 이에 만 2세 미만에게는 해당 의약품이 투여되지 않도록 품목·업체 현황 및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을 귀 분회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만 2세 미만은 의사진료를 받는다. | 만 2세 미만에 투여하지 않는다. 다만, 꼭 필요한 경우 의사 진료를 받는다. |
붙임 : 1. 일반의약품 어린이 감기약 허가사항 변경지시 1부
2. 품목 및 업체현황 변경지시 대상 1부
※ 붙임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정보자료―분야별정보 ― 의약품 ― 의약품정보방 ― 허가사항제품정보’에서 다운로드 가능. 끝.
[붙임]어린이 감기약_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zip
[붙임]어린이 감기약_품목 및 업체현황_변경지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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