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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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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세금/법률 (Q&A) 세금 부모님 돈 잠시 차용할 때 증여세 문제
리포유(이종천) 추천 0 조회 823 14.04.16 22:5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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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4.17 10:15

    첫댓글 아버지계좌->본인계좌, 10일후 본인계좌->아버지계좌
    이렇게 계좌이체하면 증여세 문제 없습니다.

  • 작성자 14.04.17 12:12

    감사합니다.^^
    모르는 게 많은데....세금 관계도 꽤 신경쓰이는군요.

  • 통상 몇일 또는 몇개월 이내면 증여세와 상관이 없나요?

  • 14.04.20 22:22

    좋은 집 입주하시게 되어 축하합니다. ^^

    가게주인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덧붙이자면 은행에 가셔서 계좌이체시

    아파트잔금차용..
    아파트잔금상환

    이라고 통장에 나오게 해 달라고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수증도 보관해 두시면 되구요.
    그러면 행여 나올지 모르는 증여세 소명하는데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돈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형태로 오고 갔는지 준비해 두시면 될듯합니다.

  • 작성자 14.04.22 07:21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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