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에 해운대 삼성 래미안에 입주하게 됩니다.
입주시 잔금까지 모두 완납해야 키를 받을 수 있다더군요.
그래서 현재 중도금, 잔금, 기타 납부금 등, 키를 받기 위해 남은 총액이 3억 5천 정도입니다.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를 4억에 팔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억을 받을 예정이니까
3억 5천 중에서 2억은 해결이 되고, 나머지 1억 5천은 잔금을 받아서 해결하면 되겠지요.
문제는.....
현재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를 산 사람으로부터 잔금은 6월말에 받게 되는데,
그분들의 인테리어를 위해서 10일쯤 빨리 새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한 겁니다.
물론 저도 일찍 새 아파트 키를 받아서 몇 가지 작업도 하고 입주 청소도 미리 해 두고 싶습니다.
마침 아버지에게 여윳돈 1억 5천 정도가 있어서 잠시 빌려서 새 아파트 키를 받고
10일쯤 후에 잔금 2억을 받으면 바로 갚으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계좌이체나 수표로 처리해도 증여세 문제는 없을까요.
질문의 요점 :?
부모님 돈 1억 5천을 10일 정도 쓰고 10일 후에 잔금 받는 즉시 갚을 경우, 증여세 문제가 있는지요.
10여 년만에 집 팔고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니까 이런저런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네요.
답변해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다음검색
첫댓글 아버지계좌->본인계좌, 10일후 본인계좌->아버지계좌
이렇게 계좌이체하면 증여세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르는 게 많은데....세금 관계도 꽤 신경쓰이는군요.
통상 몇일 또는 몇개월 이내면 증여세와 상관이 없나요?
좋은 집 입주하시게 되어 축하합니다. ^^
가게주인님의 의견에 동의하고 덧붙이자면 은행에 가셔서 계좌이체시
아파트잔금차용..
아파트잔금상환
이라고 통장에 나오게 해 달라고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수증도 보관해 두시면 되구요.
그러면 행여 나올지 모르는 증여세 소명하는데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돈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형태로 오고 갔는지 준비해 두시면 될듯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