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내년부터 달라지는 대체공휴일 확대
2023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2023년 휴일은 며칠일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23년도 공휴일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식적인 공휴일은 총 67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주 5일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기준으로 2023년 공휴일 67일 + 토요일 52일 총 116일의 휴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은 118일이라 2023년 휴일이 2일 줄어들었는데 이는 일부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 생긴 부분입니다.
#2023년 공휴일은 언제일까?
#2023년 대체공휴일이 확대?
최근 2023년 대체 공휴일 확대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었고, 내수 진작과 국민휴식권 확대 그리고 종교계의 요청을 고려하여 2023년도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설날, 추석,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2023년 대체공휴일이 확대가 되었고,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가 대체공휴일이 가능한 날로 적용되어서 설날, 추석,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이 되었습니다.
단, 신정 대체공휴일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대체공휴일은?
2023년 대체공휴일에 부합하는 날은 설날 1월 21 - 23일(토-월) 부처님 오신 날 5월 27일(토)
여기서 추석은 9월 29일 금요일로 전날인 9월 28일부터 연휴가 시작되는데 추석연휴 자체는 목, 금, 토로 3일이지만 달이 넘어가서 10월 1일이 일요일인 점이 겹쳐 별도의 대체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설날은 24일 (화)이 대체공휴일이고, 부처님 오신 날은 5월 29일 (월)에 적용예정이라고 합니다.
#연차는 언제 쓰는 게 좋을까?
- 1월
설연휴: 1/20 (금), 1/25 (수), 1/26 (목) (최대 5 - 6일 연휴) - 3월
삼일절: 2/28 (화), 3/2 (목) (최대 2일 연휴) - 5월
근로자의 날: 4/28 (금), 5/2 (화) (최대 4일 연휴) 어린이날: 5/4 (목), 5/8 (월) (최대 4일 연휴) - 6월
현충일: 6/2 (금), 6/5 (월), 6/7 (수) (최대 4일 / 징검다리 연휴) - 8월
광복절: 8/11 (금), 8/14 (월), 8/16 (수) (최대 4일 / 징검다리 연휴) - 9월 - 10월
추석 & 개천절: 10/2 (월) (최대 6일 연휴) - 12월
크리스마스: 12/22 (금), 12/26 (화) (최대 4일 연휴)
지금까지 2023년 휴일과 대체공휴일 그리고 연차 쓰기 좋은 날을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는 징검다리로 사용할 수 있는 날도 있어서 잘만 활용하면 국내 또는 해외여행도 가능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