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률 컨설턴트 박영기 법무사
법률융합지식,
법무사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합니다
정보화시대 소비자들은 과거와 달리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때 보다 합리적이고 신중한 선택을 한다. 인터넷과 SNS 상의 각종 정보와 구매후기 등 제품의 선택을 돕는 데이터의 수량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진데다 그러한 수요에 따라 사회 각 분야의 다각화·세분화·차별화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폭넓게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만 해도 고객들은 자신의 사건에 맞는, 보다 전문적인 법률전문가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른 이들보다 더 차별화되고 특화된 전문성을 갖춘 법률전문가라면, 소비자들에게 선택받을 확률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법무사업계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추이를 예견하고, 일찌감치 업무영역의 특화와 전문성 강화에 나선 법무사가 있다. 바로 박영기 법무사(서울남부회)다. 박 법무사는 공인중개사, M&A컨설턴트, 경영지도사, 기업회생경영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다자격 보유자로, 각 자격사의 업무적 지식을 법무사업무와 융합해 종합적인 법률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 공인중개사를 시작으로 다자격 취득에 도전
박 법무사가 개업을 한 건 2001년 2월이다.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던 해인 1992년, 법무사시험제도가 처음 시행되던 때부터 법무사시험에 도전해 실패를 거듭하다 2000년 제6회 시험에 합격, 지금의 여의도에 사무소를 개업했다. 그러나 개업의 기쁨도 잠시, 시험공부만 하던 사람이 시장경쟁 한복판에 뛰어들어 어디서 어떻게 고객을 찾아야 하는지 막막했다. 그렇다고 책상에 앉아 감 떨어지기만 기다릴 수는 없으니 직접 광고형 명함을 제작해 여의도 빌딩숲을 뛰어다니며 영업 활동을 시작했다.
열심히 업무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법무사가 느끼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부동산거래를 한곳에서 일괄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의 필요성이다. 박 법무사도 현장을 뛰어다니며 더욱 절실하게 원스톱 서비스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
“원스톱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실 시스템을 갖출 수만 있다면,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으니 신뢰를 얻고 고수익도 창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우선은 중개와 등기절차의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 공인중개사 겸업을 꿈꾸게 됐어요. 마침 2003년에 대법원이 겸업을 인정하는 예규를 게시해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도전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시간을 쪼개가며 시험을 준비한 결과 2013년 11월 29일, 박 법무사는 공인중개사시험에 합격했다. 그리고 자격을 취득하자마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를 “박영기 법무사·공인중개사 사무소”로 변경하고 겸업을 시작했다.
“공인중개사 겸업의 이점은 고객과 법무사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객은 부동산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법무사는 법무사 보수에 얽매이지 않고 등기와 중개 보수를 의뢰인과 합의해 적정하게 청구할 수 있죠. 특히 법무사로서 차별화된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 공탁이나 집행정지신청 등 법률적 해법이 필요할 때 법무사는 그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니까 고객만족도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겸업 법무사로서 차별화할 수 있는 업무는 ▵부동산관리(해외 및 국내 거주자 부동산관리)나 ▵전속중개(맞춤형 부동산거래), ▵특수계약(공장, 창고부지 등), ▵경매물건(권리분석 및 낙찰대행), ▵부동산컨설팅(각종 부동산관련 법률문제 해결) 등이라고 한다. 박 법무사의 홈페이지(http://www.pkpyklaw.com/)에도 이런 업무들을 부동산 분야 취급 업무로 강조하고 있다.
■ ‘종합법률컨설턴트’가 되기 위한 도전
공인중개사 겸업을 통해 종합법률서비스의 중요성을 체감한 박 법무사는 업무 외 시간을 활용해 법무사 업무와 관련해 가능한 한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해 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그 두 번째 도전은 M&A컨설턴트 자격이었다.
“M&A컨설턴트 자격은 인수합병을 전문으로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도전했어요. 정부 출연으로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약 6개월 정도 재산평가, 기업회계, 경영진단, 인수합병 등에 관한 기본 지식을 배운 후 2010.10.10.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했죠. 2011년에 법인[(주)동신M&A컨설팅]을 설립해 의욕적으로 활동했지만, 경험 부족을 절감하고 2년 후 폐업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직원 관리만 잘 했다면 기업M&A 틈새시장에서 많은 성장을 했을 것 같은데, 아쉬워요.”
그러나 그는 좌절보다는 새로운 자격증에의 도전을 선택했다. 2013.11.18. 기업회생 분야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회생경영사’ 자격(한국능력교육개발원)에 이어 2015.10.7. 중소기업 경영 전반의 컨설팅이 가능한 ‘경영지도사’ 자격(중소기업청)을 잇따라 취득한 것이다.
“사람들이 업무를 하면서 어떻게 다자격증 취득에 도전했냐고 물어보는데, 기업회생경영사는 6개월 정도 교육 받은 후 시험을 통과해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 관련법령에서부터 ▵기업진단론, ▵마케팅관리론, ▵시장조사론, ▵소비자행동론까지 다양한 경영 분야의 과목들을 이수해야 했는데, 법학적 사고에 젖어 있던 머리를 깨고 경영학적 개념과 사고를 받아들이려니 정말 힘들더군요.”
주경야독의 피로함과 알에서 깨어나는 어려움을 극복하며 자격 취득에 열중한 이유에 대해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보다 고급화된 법률서비스를 통해 자신을 차별화시키고 스스로의 시장가치를 높이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무사가 상대하는 기업관련 고객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들이나 그 담당자들입니다. 법무사로서 그들을 상대할 수도 있지만, 법무사 겸 경영지도사로서 그들을 상대한다면 중소기업 경영에 대한 다양한 이해 속에서 법률 컨설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더 큰 신뢰감을 줄 수 있죠. 저는 법무사라는 직업이 ‘종합법률컨설턴트’라고 생각해요. 법률을 중심에 놓고 다양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융합하고 종합하는 컨설팅이 가능한 직업이죠.”
사람의 삶이란 연속적이고 총제적인 것이다. 그 속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 역시 모두 연결되어 있다. 사람의 인생 전반에서 발생하는 생활법률 문제를 다루고 있는 법무사는 그래서 종합법률컨설턴트로서 매우 적합한 직업이라는 얘기다.
■국가 인증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획득
“출생에서 상속까지”라는 법무사의 캐치 프레이즈에 걸맞게 그는 성년후견 업무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에서 주관하는 성년후견인 양성과정도 이수했다. 끊임없이 융합된 법률지식을 갖고자 하는 그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법률융합지식’ 예찬자로서 그는 어떻게든 ‘종합법률컨설턴트’로 성장해 나가라고 권한다. 자신처럼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법무사 업무를 중심으로 인접 분야의 전문지식을 융합하여 ‘종합법률컨설턴트’로서 확장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법무사는 지난 7.31.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여하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받았다. 2017년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해 중개와 임대관리 등 둘 이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국가가 부여하는 인증이다. 이 인증은 2년마다 사후점검을 할 정도로 깐깐함을 자랑한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운영계획서를 치밀하게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박 법무사는 이 과정을 뚫고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 9개의 ‘부동산서비스’ 분야 중 ‘자문’ 분야에서 전국 최초 ‘제1호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받았다.
“아직은 이 인증제도가 법제화 시행 초기지만, 앞으로 대한민국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 발전에 큰 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 자격자들이 융합해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받아 원스톱 서비스로 나아가는 것도 영역 확장의 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부동산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되어 부동산중개의 경우, 중개→등기→이사→인테리어→세무→소송 등 전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야 추진 중이니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아요.”
■융합지식으로 차별화된 업무, 법무사의 미래
박 법무사는 공인중개사, M&A컨설턴트, 기업회생경영사, 경영지도사 겸 법무사로서 자신이 그동안 해온 업무들을 보면, ‘종합법률컨설턴트’ 법무사의 경쟁력이 보일 것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공장 인수·인계 업무에서 공장이전등기, 공장면허 승계, 채권채무정리, 노무승계, 매수자금 충원을 위한 증자, 가수금의 출자전환 등을 연결해 처리한 사례나 ▵경영컨설팅을 하다가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의한 설립등기, 증자등기 등의 업무를 소개받은 사례, ▵그리고 상속인 간의 분쟁으로 몇 년 동안 정리되지 못하던 상속 부동산을 법적 조정 후 매각하고 각종 비용(장례비, 등기수수료, 취득세 등)을 공제한 후 공정하게 현금 분할해 해결한 일 등은 다수의 자격증을 보유하지 못했다면 수임할 수도, 일거에 해결할 수도 없는 차별화된 업무라는 것이다.
“제 홈페이지를 보고 찾아오거나 사무소를 방문하는 고객들이 가지는 신뢰도나 만족도가 과거 법무사 단일 상호로만 개업했을 때보다 현재 다자격자의 상호일 때가 확연히 크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으니까요. 자격증을 취득할 때는 힘들기도 했지만, 지금은 목표한 대로 다자격 취득을 통해 다양한 이점을 누리고 있으니 만족스럽습니다. 특히 ‘법대로’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유연해지고 확대된 것이 매우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15년 동안 법무사 업무와 병행하며 묵묵히 5개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성년후견인교육까지 수료하면서 ‘법률융합지식전문가’라는 스스로의 가치를 창출해낸 박 법무사의 황소 같은 뚝심에 박수를 보낸다. 그가 걸어온 길이 곧 후배 법무사들을 위해 준비된 꽃길이 될 것이라 믿는다.
■ 글·취재 / 조춘기 법무사(경남회)·본지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