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지자체 읍면동사무소 서무로 재직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며칠뒤에 을지태극연습이 있는데요. 우리직원분들중에 공무직(무기계약직) 한분이 계신데 병원예약문제로 부득이하게 을지연습기간와중에 연가 하루를 내시겠답니다. 공무직이 지방공무원법상에 공무원이 해당되는지 궁금하구요. 공무원이 아니라면 을지태극연습기간에 휴가를 낼 수 있는지요?
첫댓글 공무직은 을지훈련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무직 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사유가 있으면 연가 출장 등 전부 가능하고요.
첫댓글 공무직은 을지훈련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무직 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사유가 있으면 연가 출장 등 전부 가능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