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학생비자로 정식 입국하여 생활고에 시달려 학업을 중단하게도어 오버스테이로 불체가 되었습니다.
이후 5년 이란 시간이 지났는데요. 시민권자와의 결혼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건가요?
어떤 분 께서는 망명신청으로 인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망명신청이 가능할까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현제 결혼하신 누님이 영주권자이고 시민권 신청하여 내년1월쯤 인터뷰 예정입니다.
미국을 꼭 나갔다 와야하는 일이 생겼는데..
지금 출국을 하면 10년동안 입국이 불가하니 신분을 안정화 시켜야 나갔다올수있다고 하네요..
현제 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다면 자세한 설명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실 이런 답글을 쓰면 믿지 않을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만, ‘학생’ 신분으로 단순히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이후 이민국과의 접촉이 없었다면, (물론 이민법원과의 접촉도 없었다고 가정) “소위” 불법체류기간이 이민법상 ‘입국제한’ 목적의 불법체류가 되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러한 사각지대(loophole)를 없애기 위해 최근 새로운 시행규칙을 발표(2018년 8월 9일자)하였지만, 이것을 연방 법원에서 정지시켜 놓았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에 따른다면, 학생 신분으로 단순히 체류기간을 초과한 사람은 출국해도 입국제한을 받지 않고, 다른 비자를 받아 얼마든지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지한” 영사가 ‘신분위반’을 문제삼고 마치 그 이후 기간을 불법체류로 계산하고 따라서 입국제한이 있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민법 규정에 따르면, 영사는 신분위반을 불법체류로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때 관련 규정을 들어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신다면, 영사도 설득이 가능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를 충분히 하고 가신다면, 재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답변: 현재로서는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정도밖에는 마땅한 영주권 취득방법이 없으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