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4회 공동주택시설개론 모의고사
1. 배수관, 트랩, 통기관의 배관에서 옳은 것은?
① 2중 트랩을 설치하여 봉수가 파괴 되지 않도록 한다.
② 냉장고·세탁기 등의 배수는 일반 배수관에 직결하여서는 안 된다.
③ 오버플로우관은 트랩의 유출구측에 연결하여야 한다.
④ 통기관은 기구의 오버플로우면 밑에서 통기입관에 연결한다.
⑤ 바닥 아래의 통기배관은 특수통기방식에 채택한다.
2. 배수 및 통기설비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자기사이펀작용은 수직관 가까이에 설치된 기구인 경우 수직관 상부에서 다량의 물이 배수 될 때 순간적으로 진공 상태가 되어 트랩의 봉수를 흡인하여 파괴하는 현상이다.
② U트랩은 배수수직관 도중에 설치하여 공공하수관에서의 하수가스의 역류방지용으로 사용하는 트랩이다.
③ 배수관의 관경 결정에 배관의 구배, 기구의 배수 부하단위, 기구수, 순간최대배수량, 위생기구의 크기 등은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④ 회로통기관의 관경은 배수수평지관과 통기수직관 중 작은쪽 관경의 1/2 이상, 최소 40mm 이상으로 한다.
⑤ 섹스티아방식은 각층의 배수 수직관의 공기 혼합 이음쇠와 배수 수평 분기관 및 배수 수직관의 기초 부분의 공기 분리이음쇠로 구성되어 있다.
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② 하수관로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③ 하수저류시설이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④ 분류식하수관로라 함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⑤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가스배관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설깊이는 최소 60㎝ 이상으로 하고 폭 8m이상도로로 차량통행 등 무거운 짐의 운반이 되는 곳은 120㎝ 이상으로 한다.
② 전기계량기, 전기계폐기와 60㎝ 이상, 콘센트(전기 접속기), 전기 점멸기는 30㎝ 이상 이격 시킨다.
③ 외부로부터 부식과 손상이 될 우려가 있는 장소를 피하고 가능하면 온도 변화를 받지 않는 장소를 택하며,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관통하지 말아야 한다.
④ 건물에서의 가스배관은 은폐배관을 원칙으로 하되 동관, 스테인리스관으로 이음매 없이 매립할 수 있다.
⑤ 배관재료는 노출관인 경우 강관 나사이음이나 용접이음이 주로 이용되고 지하매립인 경우 폴리에틸렌 피복강관(PLP)또는 폴리에틸렌(PE)관을 사용한다.
5. 옥내소화전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을 이용한 펌프방식의 가압송수장치는 옥내소화전설비 전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
③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옥내소화전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2개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하나의 수직배관의 파손 등 작동 불능시에도 다른 수직배관으로부터 소화용수가 공급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⑤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로서 옥내소화전설비를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을 것.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
1. 정답 : 2
해설 1. 배수, 통기수직관은 파이프 샤프트 내에 배관하고 대변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수직관 가까이에 배치하여야 한다.
2. 통기관은 오버플로선 이상으로 입상시킨 다음 통기수직관에 연결한다.
3. 오버플로관은 트랩의 유입구 측에 연결하여야 한다.
4. 바닥 아래의 통기배관은 금지한다.
5. 2중 트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6. 간접배수 통기관은 단독으로 대기 중에 개구한다.
2. 정답 : 4
해설 ① 유인사이펀작용은 수직관 가까이에 설치된 기구인 경우 수직관 상부에서 다량의 물이 배수 될 때 순간적으로 진공 상태가 되어 트랩의 봉수를 흡인하여 파괴하는 현상이다.
② U트랩은 배수수평주관 도중에 설치하여 공공하수관에서의 하수가스의 역류방지용으로 사용하는 트랩이다.
③ 배수관의 관경 결정에 배관의 구배, 기구의 배수 부하단위, 기구수, 순간최대배수량 등은 영향을 주는 요소이나 위생기구의 크기는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다.
⑤ 소벤트방식은 각층의 배수 수직관의 공기 혼합 이음쇠와 배수 수평 분기관 및 배수 수직관의 기초 부분의 공기 분리 이음쇠로 구성되어 있다.
3. 정답 : 3
해설 1. 합류식하수관로: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 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2. 하수저류시설:하수관로로 유입된 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하천 ? 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방류되는 것을 줄이고 하수가 원활하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하게 하는 시설(「하천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른 시설과 「자연재해대책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정답 : 4
해설 건물에서의 가스배관은 노출배관을 원칙으로 하되 동관, 스테인리스관으로 이음매 없이 매립할 수 있다.
5. 정답 : 5
해설 1.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5.2m3(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7.8m3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원은 ①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4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을 이용한 펌프방식의 가압송수장치는 옥내소화전설비 전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소화전설비 주펌프 이외에 동등 이상인 별도의 예비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
5.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옥내소화전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2개 이상(주배관 성능을 갖는 동일호칭배관)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수직배관의 파손 등 작동 불능시에도 다른 수직배관으로부터 소화용수가 공급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6.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로서옥내소화전설비를 4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을 것. 다만,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출처:에듀피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