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에 임야에 집짓기에 대해 물어보셔서, 농지전용 외에 임야의 형질변경에 대해 자료를 좀 찾아보고 올립니다.
전문가도 아닌데 쓰려니 쑥스럽네요.. ^^;;
일단, 국내 건축법에 따르면 소형주택이라 하더라도, 수도나 정화조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은 대지가 아닌 곳에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형주택일지라도 주거를 목적으로 대지가 아닌 곳에 설치한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동식주택이나 소형주택에 대한 건축법상 별도 규정이 없어 무허가 소형주택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들도 소형주택은 설치 후 신고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집주인이 스스로 신고나 허가사항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대지에 집을 지을 경우 도시지역 외에서는 전용면적 60평까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야에 집을 지을 때는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시인이 농지에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농지에도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6평 이하의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6평 이하의 목조방갈로나 컨테이너 등도 주말주택용으로 훌륭하지요. 그런데!!! 농막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타법에 저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농막의 기준
: 연면적 합계가 6평 이내이어야 하고,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농업용 기자재를 보관하거나 농작업 중 휴식 및 간이취사시설로 사용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농업인이 농지에 6평 이하의 집을 지을 경우는 전기, 가스, 상수도 시설과 상관없이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주택용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정부차원에서 임야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어, 임야가 전원주택 투자자들의 주목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1)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
임야를 살 때는 관리지역을 사야 한다. 관리지역은 구입후 산림훼손 절차나 대지조성 사업절차만 거치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
관리지역을 사더라도 산림형태가 좋거나 경사가 급하면 전용허가를 받기 힘들다. 따라서 현장확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
현장확인시에는 무허가 건물이나 묘지 등이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 이 경우 추가비용을 지출할 가능성이 높다.
현장확인과 함께 산림청과 시,군,구청 등에 전용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일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매수한 임야의 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또는 임야도 1부, 임야에 대한 5년 이상의 산림경영계획서 1부, 실수요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야의 등기부등본 1부 등의 서류를 임야소재지의 시,군청에 신청해야 한다.
매매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용계획서대로 조림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 임야전용허가절차
전용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땅물색 -> 매입 -> 공과금납부 -> 소유권이전등기 -> 전용허가신청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전용허가신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한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1~2개월이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3) 606평을 초과시 토지거래허가를
606평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임야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임야가 있는 시군에서 전 세대원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지역에서는 구입후 5년 이내에는 양도할 수 없다. 대부분 급경사이기 때문에 임야를 구입할 때는 가용면적이 30% 미만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4) 산림형질허가를 받기 위해서
산림형질허가를 신청할 때 갖추어야 할 서류로 사업계획서, 훼손되는 임야실측 및 벌채구역도,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산림의 임야대장이나 부동산 등기부등본 같은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고, 이것을 해당 시,군청에 제출하면 된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지조성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에 착수한 후 6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할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
5)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는 산림청장이 7년생 잣나무 묘목값과 나무를 심고 5년간 가꾸는데 필요한 금액을 합산하여 고시하고, 전용부담금은 임야공시지가의 20%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납부절차는 시,군청으로부터 납입고지서를 발부받아 농,수,축,임업협동조합 창구에 납부한 후 영수증을 받아 해당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