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산악회 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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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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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 |
본회는 인터넷 daum 카페내에서 운영되는 비영리 산악회로 명칭은 | |
“일산 산악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로 칭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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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 |
본회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심신단련과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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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본사업) | |
전 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사업을 전개한다 | |
1. 산행을 통한 회원들의 심신단련과 친목도모 | |
2. 모임을 통한 회원간의 친목도모 | |
3.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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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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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가입 자격 및 유지) | |
1.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주민등록기준 30세이상 49세이하(가입시 연령기준) 수도권 | |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자로 산행이 가능한 자
2. 기존회원이 50세가 넘었을 경우에는 1항과 관계없이 회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3. 단, 50세가 넘었더라도 정신적, 신체적으로 산행을 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검증(동반산행 등)된 사람에 한하여 운영진의 추천을 받아 가입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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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원의 등급) | |
본회는 아래와 같이 회원의 등급을 구분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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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회원 : 본회에 가입과 동시에 자동부여 , | |
2. 정회원 : 본회에 가입하고 등업신청을 하여 운영진에 의해 등업이 된 자(등업기준 충족시) | |
3. 우수회원 : 정회원 중 산행에 1회 이상 참석한 자 | |
4. 특별회원 : 우수회원 중 산행참석15회 이상(정기산행 6회이상 참석 포함) 또는 | |
카페활동이 특별히 우수한 자 중 운영진 회의에서 인정한 자 | |
5. 운영진 : 총무, 산행대장, 게시판관리자 등 본회를 운영하는 자 | |
6. 회장(카페지기) : 본회와 카페를 총괄하는 자(회장이 카페지기를 겸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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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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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원의 가입과 탈퇴) | |
1. 본회는 daum 카페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의해 자유로이 가입, 탈퇴할 수 있다 | |
2. 자진탈퇴한 회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가입할 수 있다 | |
3. 강제탈퇴된 회원은 재가입할 수 없다(단 운영진의 승인이 있을 경우는 가능) | |
4. 타산악회 운영진(카페지기,산행대장,총무 등)은 가입 또는 회원자격을 | |
존속할 수 없다. 하지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운영진회의를 통해 승인된 자는 | |
예외로 한다.
5.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 자진탈퇴한 회원이 재가입시 종전의 산행기록은 자동삭제되며, 가장 최근의 가입일을 기준으로 한다.(재가입 회원의 등급은 탈퇴전 등급을 부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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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운영진 구성 및 임기) | |
본회는 다음과 같이 회장이 임명한 운영진을 구성하고 전 운영진의 임기는 1년 |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
회기 도중에 임명된 경우 임기는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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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카페지기 겸직) | |
- 본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정기총회 의장을 겸한다 | |
- 회장은 다음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 |
1) 후보자 자격 : 산악회 운영진으로 1년이상 봉사한 자
2) 선출방법 : 운영진 및 특별회원의 추천으로, 운영진 및 누적산행횟수 100회이상인 회원 중에 선거공고일 직전 3개월간 산행참석 1회 이상인 회원이 참석하여 무기명투표를 통해 선출
3) 투표방법 ,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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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연임포함 최장 2년) | |
- 회장유고시(자진사퇴 등) 총산행대장이 임시로 회장을 대신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회칙에 따라 신규 회장을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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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무 | |
- 본회의 재정과 기금을 관리하며 행사, 물품구입 등 본회의 실무를 총괄한다 | |
- 총무는 운영진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
- 총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연임 포함 최장 2년) | |
- 총무는 2인까지 둘 수 있으며 매월 결산내역을 게시판에 공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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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행대장 | |
- 산행대장은 주말산행, 평일산행, 특별산행, 벙개산행을 공지하고 리딩한다 | |
- 산행대장은 운영진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
- 산행대장 중 1인의 총산행대장을 둘 수 있으며 운영진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총산행대장은 정기산행을 주관하며 각종 산행계획 수립 및 공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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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행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총산행대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연임 포함 최장 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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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게시판 관리자 | |
- 카페게시판을 관리한다(카페대문관리, 댓글관리, 산행기록관리 등 게시판관리 실무) | |
- 게시판 관리자는 운영진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
- 게시판 관리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
- 총무나 산행대장이 게시판 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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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산행 및 모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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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산행 및 모임) | |
산행은 매월 월간산행 계획에 의해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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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산행 : 매월 4째주 주말에 실시하며 총산행대장이 주관한다. | |
단, 특수한 사정이 있을 시 변동이 가능하다. | |
2. 주말산행 : 산행대장이 주관하며 매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실시한다 | |
3. 벙개산행 : 주말 또는 평일에 특별회원 이상의 회원이면 공지할 수 있으며, | |
산행공지 전 회장이나 총산행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
4. 특별산행 : 시산제, 해외산행 등 특별한 경우 운영진회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공지한다 | |
5. 벙개모임 : 특별회원 이상의 회원이면 공지할 수 있으며, | |
모임공지 전 회장이나 총산행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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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산행사고) | |
산행 및 차량이동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는 산행자 개인의 책임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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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경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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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경비,회비) | |
1. 모든 산행 및 모임(정기산행, 주말산행, 벙개산행, 특별산행)에서 | |
참가자 1인당 1,000원의 발전기금을 갹출한다 | |
2. 모든 산행 및 모임의 경비는 참가자 1인당 1/n로 나누어 부담하는 것을 | |
원칙으로 한다 | |
3. 산행신청 후 취소자의 선납산행회비는 3일전취소 100%, 2일전취소 50% | |
1일전, 당일취소 0%를 환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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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경비결산) | |
1. 모든 산행 및 모임의 사용경비는 주관한 자가 카페에 공지하여야 한다 | |
2. 발전기금과 사용 후 잔여경비는 본회의 기금에 적립하여 공동물품구입, | |
시산제, 정기총회 등에 사용한다 | |
3. 매월 1회 총무는 본회 기금의 잔액을 공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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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회원 상벌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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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산악회 윤리규정 및 경고, 활동중지, 강등, 강퇴) | |
아래와 같은 경우 운영진회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경고, 활동중지, 강등 또는 강제탈퇴를 | |
시킬 수 있다. | |
(이때 경고, 활동정지 등은 당사자에게 쪽지로 통보하고 강제퇴출은 통보 없이 회장이 즉시 처리한다.) 1. 산악회 및 카페 활동을 하면서 품행이 불량하고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나 폭력, 폭언, 비속어를 상습적으로 사용 및 카페에 글을 올려서 회원들에게 피해는 물론 위협이나 심한 불쾌감을 주는 자 2. 산악회활동과는 별도로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뒤풀이를 강요 또는 취기를 이용하여 추한 행동을 하는 자 3. 확실한 근거 없이 산악회 및 카페에서 특정회원을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퍼뜨리고 동료 회원을 선동하는 자. 4. 회장 또는 운영진의 명의를 빙자하거나 친분을 위장하는 등 여타의 방법으로 개인의 영리를 취하거나, 회원에게 금전거래나 금품을 요구하여 심적 물적 피해를 주는 자. 5. 산악회의 모임이나 카페 내에서 타 산악회를 홍보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자. 6. 남여 교제를 목적으로 가입하여 작업성 쪽지나 대화 신청 또는 사적인 만남을 요청하는 자 7. 본인의 동의 없이 회원의 전화번호나 직장 파악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타인에 누설하여 사생활에 침해를 주는 자. 8. 산악회 및 카페 활동에 신청 후 특별한 사유나 통보 없이 상습적으로 불참하거나 취소하여 산행 진행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 하는 자. 9. 산악회 활동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이 산행대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진행을 방해하는 자. 10. 타 산악회 등에서 위와 유사하거나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강제 퇴출되었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추후 발견된 자. 11. 산악회 회원으로서 산악회 활동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및 산악회 발전에 저해되는 글을 상습적으로 올리는 자 12. 기타 산악회의 회칙과 규정을 무시하고 기본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 등으로 회원 및 산악회와 카페 전체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자 13. 다음과 같이 산악회 활동이 부진한 자 | |
- 6개월 이상 장기간 정당한 사유없이 카페활동이 없는 자 | |
-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정회원 등업신청을 하지 않는 자 | |
- 정회원 등업 후 3개월내에 산행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는 자 | |
- 우수회원 등업 후 6개월이상 산행에 참석하지 않는 자 | |
- 특별회원 등업 후 6개월이상 산행에 참석하지 않는 자 | |
장기 미참석회원 중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전에 운영진에게 통보할 경우 | |
강등에서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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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포상) | |
정기총회(송년회) 또는 정기산행 등에서 산악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 | |
포상할 수 있다. 포상 및 부상은 운영자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
1. 최다산행(100회, 200회) 회원, 우수산행 회원 등 | |
2. 최다게시글 회원 | |
3. 정기산행 개근참석 회원 | |
4. 기타 운영자회에서 공로를 인정한 회원 | |
제7장 회의 및 의결 | |
제14조(회의) | |
1. 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년1회로 하고 12월 송년회 모임과 겸한다 | |
2. 정기운영진회의 : 매달 1회 정기운영진 회의를 개최한다 | |
(모임이 여의치 않을 시 온라인 회의도 가능) | |
3. 임시운영진회의 :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 |
임시운영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모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온라인 회의도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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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결사항) | |
1. 운영진회의 의결사항 | |
운영진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재적 운영진 1/2이상 출석으로 성회되고 | |
출석 운영진 1/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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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진 선출 및 해임
- 회장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
- 회칙 및 운영세칙의 개정 | |
- 운영 및 예산계획 | |
- 재정 및 기금의 집행 | |
- 산행계획의 수립 | |
- 회원가입 및 상벌에 관한 심의(활동정지, 강제퇴출, 포상, 특별회원 등업 등) | |
-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 |
- 기타 본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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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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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닉네임(실명) 사용 | |
1) 본회는 실명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실명을 닉네임+(실명)의 형식으로 공개하지 | |
않을 경우 등업을 보류할 수 있다 | |
2) 닉네임은 부르기 쉽고 쓰기 쉬운 닉네임(한글 닉네임) 사용을 권장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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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진의 산행 및 카페참여도에 따른 강등 기준 | |
1) 운영진은 1개월에 1회 이상 산행 또는 모임에 참석하여야 한다 | |
2) 산행대장은 2개월에 1회 이상 산행공지를 하여야 한다 | |
3) 운영진은 주 1회 이상 카페 게시판에 흔적을 남겨야 한다 | |
4) 상기와 같이 활동이 부진한 운영진은 운영진회의에서 자격을 논의한 후 | |
회장이 강등을 결정한다. | |
단, 사전에 일신상의 사유를 회장에게 통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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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행 후 뒷풀이 | |
1) 산행 후 원하지 않는 회원에게 뒷풀이 참석을 강요하지 않는다 | |
2) 공식적인 뒷풀이는 1차로 종료한다.(부득이하게 2차를 할 경우 | |
개인적인 모임으로 진행한다) | |
3) 모든 뒷풀이 경비는 1/n을 원칙으로 한다 | |
4) 뒷풀이 시 상대방에게 술을 강권하지 않으며 과도한 음주를 삼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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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사의 선임 | |
원칙적으로 감사를 선임하여야 하나 매번 산행결산이 기록되는 바 | |
별도의 감사를 두지 않는다. | |
단, 향후 산악회의 회원과 재정규모가 커질 경우 별도의 감사를 둘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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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원상호간의 품위 유지 | |
1) 오랜 만남으로 인해 친밀해지더라도 상호간에 품위와 예의를 지킨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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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
- 본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11월 30일로 한다
- 본회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
- 본회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운영진회의 결정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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