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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1998년 6월 19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가정폭력과 청소년' 심포지움의 주제발표 자료로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책임연구원인 정경희 논문입니다.
노인학대는 가정폭력의 한 측면으로 노인복지와 직결되는 사회문제이며, 노인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노인학대는 정상적인 노화로 인한 변화나 질병으로 인한 증상과 뚜렷이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인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체계적인 연구나 노인과 부양자,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노인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도가 이루어 질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노인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고는 무엇이 노인학대이며 어떠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가, 왜 노인학대가 사회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는가, 또한 어떠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노인학대란 무엇인가?
노인학대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방치), 자기방임 등을 포함한다.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는 폭력이나 육체적인 해를 강하는 것, 육체적인 강압행위, 성적인 괴롭힘 등을 말하며, 심리적 학대(Psychological abuse)는 정신적인 고통, 공포 또는 불안을 조성하는 위협, 폭언 모욕을 일컫는다. 한편 경제적 착취(material abuse)는 노인의 재산이나 돈을 불법으로 착취 또는 횡령하는 것을 말하며, 방임(neglects)에는 의도적으로 노인에게 신체적·감정적인 가해를 주기 위해 행해지는 노인에 대한 부양의무(care-giving obligation)의 불이행 또는 무관심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방임(active neglect)과 가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노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소극적 방임(passive neglect)을포함한다. 이는 구체적으로는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노인학대의 경우 어떠한 사람이 학대의 대상이 되며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람이 학대를 가하고 있는가? 미국, 영국 및 캐나다 등 서구에서 이루어진 노인학대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회적 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학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많은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supporter)이 없다. 또한, 노인학대를 경험한 노인들은 다른 노인들에 비하여 사회적 접촉정도가 낮고 대인관계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의존성(dependency)과 고립(isolation)이 노인학대의 위험요인(risk factors)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한편, 노인학대자의 많은 수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과 알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문제로서의 노인학대
가. 서구에서의 노인학대의 사회문제로서의 위상
서구의 경우 아동학대 또는 아내학대에 비하여 노인학대는 사회문제로 정립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비교적 먼저 이루어진 서구의 경우 아동학대가 1960년대에, 아내학대는 1970년대에 사회문제화 되었던 것에 비하여 노인문제는 1980년대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사회문제화되고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표 1) 노인학대의 종류와 내용 ┌──────┬─────────────────────────────┐ │학대의 종류 │ 학대의 내용 │ ├──────┼─────────────────────────────┤ │신체적 학대 │ 노인을 강제로 지하실이나 방에 가둔다. │ │ ├─────────────────────────────┤ │ │ 노인을 강제로 의자나 침대에 묶어 둔다. │ │ ├─────────────────────────────┤ │ │부식제, 산 등의 화공약품을 사용하여 노인에게 의도적으로 화│ │ │상을 입힌다 │ │ ├─────────────────────────────┤ │ │노인을 담뱃불로 지진다. │ │ ├─────────────────────────────┤ │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다. │ │ ├─────────────────────────────┤ │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품을 주지 않거나 노인의 행동을 통제하│ │ │기 위해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은 약물을 강제로 복용시킨다. │ │ ├─────────────────────────────┤ │ │노인을 밀어서 넘어뜨린다 │ │ ├─────────────────────────────┤ │ │부양자가 노인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거나 움켜잡아 뽑는다. │ │ ├─────────────────────────────┤ │ │스스로 식사준비를 할 수 없는 노인을 2∼3일 이상 혼자 집에 │ │ │방치한다. │ ├──────┼─────────────────────────────┤ │심리적 학대 │부양자가 부양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노인에게 노골적으로 │ │ │표현한다. │ │ ├─────────────────────────────┤ │ │노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노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수│ │ │치심을 느끼도록 한다 │ │ ├─────────────────────────────┤ │ │가족모임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의로 노인을 소외시킨다 │ │ ├─────────────────────────────┤ │ │위협적이고 무례한 행동을 취하여 노인으로 하여금 불안한 마 │ │ │음을 갖게 한다 │ │ ├─────────────────────────────┤ │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청소나 빨래를 시키는 등 노인이 실행│ │ │하기 어려운 일을 강요한다 │ │ ├─────────────────────────────┤ │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 │ ├─────────────────────────────┤ │ │노인에게 집을 나가라고 폭언을 한다 │ │ ├─────────────────────────────┤ │ │노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른다 │ │ ├─────────────────────────────┤ │ │노인을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고 위협한다 │ │ ├─────────────────────────────┤ │ │노인이 보는 앞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면서 화풀이한다 │ │ ├─────────────────────────────┤ │ │노인의 친구나 친지가 방문하여 노인과 대화를 할 때마다 │ │ │부양자가 입회하려 한다 │ │ ├─────────────────────────────┤ │ │노인이 가족을 타이르거나 의견을 말하면 간섭이라고 불평하거│ │ │나 화를 내다. │ │ ├─────────────────────────────│ │ │실금(실변, 요실광과 실변) 등 신체기능의 저하로 인하 노인의│ │ │실수를 비난한다. │ │ ├─────────────────────────────│ │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 등을 노골적으로 방해│ │ │한다 │ │ ├─────────────────────────────│ │ │노인을 향해 발을 푸르거나 방문을 세게 닫는 등 거친 행동으 │ │ │로 의사표시를 한다. │ │ ├─────────────────────────────│ │ │노인을 움켜잡고 흔든다. │ ├──────┼─────────────────────────────│ │경제적 착취 │노인이 작성하였던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없이 수정하거나 새로│ │ │운 수혜자를 지명한다. │ │ ├─────────────────────────────│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한다. │ │ ├─────────────────────────────│ │ │노인의 허락없이 부양자가 마음대로 노인의 부동산 소유권 이 │ │ │정 등과 같은 재산권을 행사한다. │ │ ├─────────────────────────────│ │ │연금이나 임대료 등 노인의 소득을 가족이나 친지가 가로챈다.│ │ ├─────────────────────────────│ │ │노인에게서 빌린 노인의 물건을 훔친다. │ │ ├─────────────────────────────│ │ │보석 등 값나가는 노인의 물건을 훔친다. │ ├──────┼─────────────────────────────│ │방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노인을 병원에 모셔가 │ │ │지 않는다. │ │ ├─────────────────────────────│ │ │주변환경을 정비하지 않고 불결하게 방치하거나 노인이 사고를│ │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 │ ├─────────────────────────────│ │ │목욕이나 배변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 │ │ ├─────────────────────────────│ │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돋보기, 보청기, 틀니 등 │ │ │필수적인 보장구를 제대로 마련해 주지 않는다. │ │ ├─────────────────────────────│ │ │부양자나 가족들이 노인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한다. │ │ ├─────────────────────────────│ │ │치매 등으로 인하여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에게 주의를 기울 │ │ │이지 않아 노인을 배회하게 한다. │ └──────┴─────────────────────────────│ │자기 방임 │노인 스스로 외부와의 접촉을 기피하여 고립을 자초한다. │ │ ├─────────────────────────────│ │ │노인이 의사의 처방에 의한 약을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지 않거│ │ │나 보용을 거부한다. │ │ ├─────────────────────────────│ │ │노인이 자신의 개인위생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 │ ├─────────────────────────────│ │ │노인 스스로 식사 회수를 제한하거나 식사량을 줄여서 영양실 │ │ │조나 탈수상태에 빠진다. │ │ ├─────────────────────────────│ │ │노인이 정상적인 노화과정으로 인한 자신의 신체기능의 저하를│ │ │비관한다 │ │ ├─────────────────────────────│ │ │노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한다. │ │ ├─────────────────────────────│ │ │노인이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하는 등 삶에 대한 체념적인 태 │ │ │도를 갖는다. │ │ ├─────────────────────────────│ │ │가족들이 경제적인 지원이나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의사가 있 │ │ │는데로 불구하고 노인이 어려운 상활에서도 도움을 청하지 않 │ │ │는다. │ └──────┴─────────────────────────────┘
노인학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을 위해 요인분석을 한 결과 70개의 항목중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48개의 항목이 선택되었다.
자료 : 김미혜, 이선희, "노인학대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사회복지1998. 봄호.
이는 그 전까지는 무엇보다도 사회문제로서의 노인학대를 개념화하는 작업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넓게는 가족폭력 좁게는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은 한 사회에 일정수준의 부양수준을 획득했을 때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수준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노인인구의 특성의 변화가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을 가져오게 하였다. 학대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75세 이상 노인들의 절대적인 숫자가 1940년대까지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후기노인의 숫자가 증대됨에 따라서 노인학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인구규모가 증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원해야 하는 가족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대되었다. 따라서 노인학대를 둘러싼 논의에서 비공식적 수발자가 당면하게 되는 압박감이 문제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서구사회의 경우 노인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정립된 것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의해서이다 첫째, 가족안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개념화가 이루어졌다. 가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서 가족내에서의 폭력과 학대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다. 둘째, 노인단독가구의 증대함에 따라서 세대간의 연계끈이 단절되지는 않았지만 영향력이 감소하였다. 더불어 학대에 대한 비공식적인 통제기능을 수행하였던 친족연계망(kin network)이 약화되었다.셋째,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정책의 증대에 따라서 학대에 대한 관이 증대하였다. 즉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에 따라서 비공식수발자(informal carer)가 당면하게 되는 문제점들에 관심이 두어지게 되었다 이는 후기노인들에게 적절하지 못한 수발이나 방임의 가긍성이 높다는 인식을 가져오게 되었다. 넷째, "노령관련 기업(the aging enterprise)의 규모와 영향력의 증대가 한 이유이다. 즉 노령화에 따라서 노인들을 위해활동하는 프로그램종사자, 조직체, 관료, 이해집단, 전문가 등이 노인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단호해졌고 더불어 노인학대에 관심을 두는 노년학 연구자의 증대에 따라서 강화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에서의 노인을 위한 서비스와 이데올로기에 대한 첨예한 논쟁과정에서 학대와 방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많은 연구를 통해서 노인들이 물질적인 측면에서 빈곤과 박탈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점차 사회전반에 폭력이 만연해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노인들이 서비스와 지원의 제공에 있어서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짐에 따라서 노인학대를 사회문제로 개념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또한, 노년기의 의존성은(이는 노인학대와 밀접히연관되어 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책과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이루어진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인식 또한 노인학대를 사회문제화 하는데 기여하였다. 즉, 가정폭력 일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과 더불어 노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의 증대,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의 고립의 증가, 노인관련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강화, 노년기의 의존성은 사회적 산물이며 이러한 의존성이 노인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인식 등이 노인학대를 사회문제로 정립하는데 기여하였다.
나. 한국에서의 노인학대의 개념화 현황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는 가족구성원을 학대하는 가정폭력의 일종인 노인학대는 아동학대, 아내학대에 비하여 아직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11월 국회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가족폭력에 대한 개념화 및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어 노인학대가 사회문제로 인식될 수 있는 기반은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노인학대의 대상집단인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97년 현재 전체인구의 6.3%인 291만 명이며 2020년에는 전체인구의 13.2%인 690만 명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 인구의 증가속도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것으로,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인 노령화사회에서 14%인 노령사회에 도달하는데 22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표2 참조) 이는 프랑스의 115년, 스웨덴의 85년, 그리고 노령화 속도가 빠르게 이루어진 일본의 25년에 비하여 매우 빠른 것으로 이러한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학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인구층의증대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핵가족화, 소자녀규범화로 가족내의 노인부양 기능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볼 때 노인학대의 문제는 현재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급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따라서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노령화에 대처해온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가족폭력의 한 단면으로써 인식하는 작업이 선진국가에 비하여 아동학대 및 아내학대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높다하겠다.
(표 2) 노인인구의 증가 추이 ┌──────────┬────┬────┬────┬─────┐ │ │ 1997 │ 2000 │ 2010 │ 2020 │ ├──────────┼────┼────┼────┼─────┤ │ 전체 인구(천명 ) │ 45,991│ 47,275│ 50,618│ 52,358 │ ├──────────┼────┼────┼────┼─────┤ │65세 이상 인구(천명)│ 2,908 │ 3,371 │ 5,032 │ 6,899 │ ├──────────┼────┼────┼────┼─────┤ │ (구성비 : % ) │ 6.3 │ 7.1 │10.0 │ 13 2 │ ├──────────┼────┼────┼────┼─────┤ │노년부양비 │ 8.9 │ 10.0 │14.2 │18.9 │ ├──────────┼────┼────┼────┼─────┤ │노령화 지수 │ 28.3 │ 32.9 │49.9 │76.5 │ └──────────┴────┴────┴────┴─────┘
노년부양비=(65세 이상인구/15∼64세인구)x100 노령화지수=(65세 이상인구/0∼14세인구)x100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브루머(Blurter)에 의하면 한 사회현상이 사회문제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출현(emergence), 정당화(legitimation), 행동동원(mobiliation of action), 정책수립과 수행(formulation of Policies and their implementation)의 4단계를 거친다고 한다. 이러한 틀에 의해 살펴볼 때 서구의 경우는 대부분의 국가가 노인학대가 정책수립과 수행이라고 하는 4번째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아직 노인학대가 사회문제화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4단계중 첫 번째 단계인 출현의 단계 즉 어떠한 행동이 학대인지가 정의되어 가고 있는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가족폭력의 한 유형으로서의 노인학대: 차이점과 공통점
가정폭력의 하나로서 노인학대는 아동학대나 아내학대와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는가? 이는 노인학대에 대한 접근방법과 정책대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가정폭력의 일부로서 다루어지는 것이 타당한가 또는 바람직한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서구의 경우 가정폭력중 아동학대가 제일 처음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고, 한국의 경우는 아내학대가 큰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노인학대가 아동학대나 아내학대와 어떤 점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을 것이다. 아동학대와 노인학대는 권력의 불균형, 권리와 자유의 박탈, 발달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건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한, 사회가 학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는 점과 폭력적 대응이 학습을 통하여 다음세대로 전달되며, 피해자의 시각보다는 보호하는 사람이 어떠한 어려움이나 문제로 인해 학대를 행하게 되는가에 초점이 두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과 노인학대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더불어, 주로 남성에 의해서는 폭력이, 여성에 의해서는 방임이 행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그러나 아동학대의 경우 신체적 폭력, 성적학대가 많은데 비하여 노인학대의 경우는 방치, 방임, 심리적 학대 등 밝혀내기가 어려운 학대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하는 차이도 있다.
한편, 아내학대와 노인학대는 학대가 사회가 대상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일반적인 태도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즉, 사회가 여성을 남성에 비해 열악하고 지배해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고, 노인에 대해서는 의존적인 존재로 성가신 존재라고 부정적인 스테레오 타잎이 반영되어 학대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학대의 위협이 없어지기만 하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잇다는 점에서 아내학대와 노인학대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노인학대를 아동학대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하는 것보다는 아내학대와 동일한 맥락에서 파악하는 것이 더 의미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는 첫째, 노인학대를 성인-성인 관계라는 영역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둘째, 힘의 불균형에 초점을 두며, 셋째, 피해자들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차이점도 있다. 아내학대의 경우는 남편에 의한 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일방적인 학대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용이하지만, 노인학대의 경우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명히 구분하기가 어렵다. 즉 갈등은 양자 모두에 의해서 발생되고 유지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또한 아내학대와는 달리 폭력이 학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따라서 자칫 아내학대와 비유함으로써 노인학대의 다른 측면에 대한 관심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나 아내학대의 제특성과의 비교에 기초해볼 때 노인학대가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는 있지만 노인학대만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사회문제로서 개념화하여야 노인학대가 갖고 있는 특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한국에서의 노인학대 현황
한국에서의 노인학대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사회문제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도 원인이 있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노인학대관련 연구로는 노인학대의 연구경향을 살펴본 연구(김한곤·Blakely, 1994), 노인학대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김미혜, 이선희, 1997), 특정지역에서의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조사(김한곤,1998),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5)이 서울시의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범죄에 관한 조사 등만이 있을 뿐이다. 더불어 상담자료나 신문기자가 노인학대의 현황을 알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노인의 전화의 상담사례집에 의하면 노인학대가 가족관련 상담중 1994∼1995기간중의 9.7%에서 1996년에는 12.4%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1995년도에 실시한 조사의 경우 8가지 항목중 가장 경험빈도가 높은 학대는 심리적 학대에 속하는 항목인 '나를 돕거나 보호해 주는 사람으로부터 없어져 주었으면 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로 17.3%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나를 돕거나 보호해 주는 사람으로부터 폭언이나 모욕을 받은 적이 있다'로 17%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를 2∼3일 이상 혼자 집에서 내버려두어진 적이 있다'가 14.8%, '나를 돕거나 보호해 주는 사람이 부양을 꺼려서 거처를 여러번 옳긴 적이 있다'가 14.6%이다. 학대의 정도가 심한 신체적인 폭행의 경험은 7.5%, 경제적 착취의 경험은 9.9%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표 3) 노인학대, 아동학대, 아내학대의 공통점과 차이점 ┌──┬────────────────┬───────────────┐ │ │ 공 통 점 │ 차 이 점 │ ├──┼────────────────┼───────────────┤ │ 아│ 1. 폭력적인 대응이 세대간에 전 │1. 아동학대에 비하여 발생빈 │ │ 동│이되기 때문에, 폭력이 학습되어 │ 도가 낮다. │ │ 학│ 다음세대로 전달된다. │ │ │ 대├────────────────┼───────────────┤ │ │ 2. 피해자의 시각보다는 보호하는│ 2.아동은 미래의 자원으로서 │ │ │ (care) 사람의 입장에서 파악된 │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 │ │ 다. │ 간주되는 반면 노인은 부담이 │ │ │ │ 되는 존재로 간주되고 있다. │ │ ├────────────────┼───────────────┤ │ │ 3. 남성에 의해서는 폭력이, 여성│ 3. 아동에 비하여 노인들은 좀 │ │ │ 에 의해서든 방임이 행해지는 경 │ 더 많은 법적인 권리와 감정 │ │ │ 향이 있음. │ 적 및 경제적인 독립성을 갖 │ │ │ │ 고있다. │ │ ├────────────────┼───────────────┤ │ │ 4. 사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 │4. 성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 │ │들이기를 꺼려함. │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어 │ │ │ │ 떤 것이 노인을 위해 바람직 │ │ │ │ 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결정 │ │ │ │ 할 수 없다. │ ├──┼────────────────┼───────────────┤ │ 아 │ 1. 열악하고 의존적인 존재라고 │1. 아내학대가 일방적인 것임 │ │ 내 │하는 사회적 통념의 반영으로 인해│ 에 비하여 노인학대는 피해 │ │ 학 │ 학대가 발생 한다 │ 자와 가해자를 분명히 구분 │ │ 대 │ │ 기가 어렵다. │ │ ├────────────────┼───────────────┤ │ │ 2. 피해자가 학대의 위협이 없어 │2. 아내학대와는 달리 폭력이 │ │ │지기만 하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 학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 │ │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 낮다. │ │ │ 수 있다. │ │ └──┴────────────────┴───────────────┘ ** Penhale(1993)과 Biggs, Phillipson, and Kingston(1995)의 논의에 기초하여 정리한 것임.
한편, 김한곤(1997)의 연구에 의하면 대구지역의 20-60세 미만의 성인의 30. 4%가 노인학대를 직접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고 관찰된 학대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언어적 학대가 가장 많았고 육체적 학대가 가장 경험빈도가 낮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육체적인 학대와 같은 관찰이 용이한 학대는 비교적 그 발생빈도가 낮지만, 심리적 학대라던가 언어적 학대 등이 상당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학대를 경험한 노인들의 절반 가량이 '자신의 무능력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20.8%가 '상대방의 부도덕함 때문'으로, 19.2%가 '전반적인 사회풍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는 노인들이 학대의 원인을 가해자나 사회에 있기 보다는 자신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노인의 약 1/5이 사회풍조를 노인학대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회에 만연해있는 연령차별주의(ageism)가 노인학대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논의를 뒷받침하고 있다.
<표 4> 노인학대의 경험실태 : 60세 이상의 서울거주 노인의 경험 ┌───────────────────┬───┬───────────┐ │ │전체 │ 응답내용 │ │ 문 항 │588명)├──┬──┬──┬──┤ │ │ │전혀│거의│가끔│자주│ │ │ │없다│없다│있다│있다│ ├───────────────────┼───┼──┼──┼──┼──┤ │나를 돕거나 보호해주는 사람이 부양을 │100.0 │85.4│6.8 │6.8 │1.0 │ │꺼려서 거처를 여러번 옮긴 적이 있다. │ │ │ │ │ │ ├───────────────────┼───┼──┼──┼──┼──┤ │나를 돕거나 보호해 주는 사람으로부터 │100.0 │82.7│7.3 │9.5 │0.5 │ │없어져 주었으면 하는 느낌을 받은 적 │ │ │ │ │ │ │이 있다. │ │ │ │ │ │ ├───────────────────┼───┼──┼──┼──┼──┤ │나를 돕거나 보호해 주는 사람이 잠 │100.0 │87.4│8.3 │3.7 │0.5 │ │자리를 제대로 마련해 주지 않거나 분위 │ │ │ │ │ │ │기를 패쳐 잠을 자지 못한 적이 있다. │ │ │ │ │ │ ├───────────────────┼───┼──┼──┼──┼──┤ │나를 돕거나 보호해 주는 사람으로부터 │100.0 │90.1│7.5 │2.4 │0.0 │ │돈벌이를 강요받은 적이 있다. │ │ │ │ │ │ ├───────────────────┼───┼──┼──┼──┼──┤ │나를 2-3일 이상 혼자 집에서 내버려 │100.0 │85.2│6.8 │7.8 │0.2 │ │두어진 적이 있다. │ │ │ │ │ │ ├───────────────────┼───┼──┼──┼──┼──┤ │나는 집에서 음식을 주지 않아 끼니를 │100.0 │90.1│7.7 │2.2 │0.0 │ │거른 적이 있다. │ │ │ │ │ │ ├───────────────────┼───┼──┼──┼──┼──┤ │나를 돕거나 보호해 주는 사람으로 │100.0 │83.0│9.7 │7.3 │0.0 │ │부터 폭언이나 모욕을 받은 적이 있다. │ │ │ │ │ │ ├───────────────────┼───┼──┼──┼──┼──┤ │를 돕거나 보호해 주는 사람으로 부 │100.0 │92.5│6.6 │0.9 │0.0 │ │터 신체적인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 │ │ │ │ │ └───────────────────┴───┴──┴──┴──┴──┘ 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노인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1995
<표 5> 노인학대의 경험실태 : 60세 이상의 서울거주 노인들의 경험 ┌─────────────┬────────┐ │ 응 답 내 용 │ 빈 도 │ ├─────────────┼────────┤ │ 응답자 전체 │ 100.0%(585) │ ├─────────────┼────────┤ │ 노인학대 직접목격 │ 30.4% │ ├─────────────┼────────┤ │ 육체적 학대 │ (3.9%) │ ├─────────────┼────────┤ │ 언어적 학대 │ (50.0%) │ ├─────────────┼────────┤ │ 방치 │ (29.8%) │ ├─────────────┼────────┤ │ 경제적 착취 │ (16.3%) │ ├─────────────┼────────┤ │ 노인학대 목격경험 없음 │ 6.9% │ └─────────────┴────────┘ 자료: 김한곤, "노인학대의 인지도와 노인학대 실태에 관한 연구",1998
5. 노인학대의 원인
노인학대의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 노인학대의 원인을 밝혀보려는 이론적인 노력은 4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상황모델(Situational Models)은 노인을 둘러싸고 있는 일차적인 친밀한 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의 의존성의 증대가 보호자에게 스트레스를 증대시켜 학대를 발생시킨다고 본다. 학대와 연관된 상황적 변수로는 첫째 노인의 특성으로 신체적, 감정적인 의존성, 건강상태의 악화, 정신상태의 손상, 다루기 어려운 성격이 있다. 둘째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감정적인 긴장, 사회적 고립과 환경적인 문제들이 있고, 셋째 부양자의 특성으로 삶의 위기, 부양으로 인한 피로감(burn-out)과 소모가 있다. 이러한 노인을 둘러싸고 있는 일차적인 상황이 노인학대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미국, 영국 등 서구사회에서의 경험적 연구에서 밝혀졌지만, 꼭 상황적인 요인이 학대의 원인이라고 하는 인과적인 관계가 밝혀진 것은 아니다. 상황적인 스트레스가 있으면 언제나 학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방임이나 기타 비육체적인 형태의 학대를 설명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둘째, 교환이론(Exchange Theory)은 부양을 둘러싼 권력의 역동성(Power Dynamics)에서 학대의 원인을 찾고 있다. 학대는 상호성(Reciprocity)이라고 하는 규범이 붕괴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즉 노인학대는 부양자가 그들이 기대하는 부양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될 때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복원을 시도할 때 생기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방임은 부양자가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상황자체를 피하려 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부양자가 자신이 부당하게 행동함으로써 노인과의 관계에서 잃을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할 때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노인의 부양자가 여성일 경우가 많고 그들이 행하는 비공식적인부양이 사회적인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무력함에 빠질 때 방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노인과 전생애에 걸쳐서 관계를 유지해왔고 연대감을 갖고 있는 자녀, 배우자와 같은 친족보다는 며느리와 같은 인척(in-law)의 경우 공평성과 보상이라는 개념에 더 민감하다는 점에서 볼 때 이 이론은 자녀나 배우자로부터의 학대보다는 기타 부양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를 설명하는데 설명력이 더 높다고 하겠다.
셋째, 상호작용론(Symbolic Interactionist Theory)은 사회적, 생리적인 노화로 인해 노인이 속해있는 집단성원간의 상호작용에서 역할기대가 변화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역할기대의 변화는 지금까지 안정적이었던 정체성을 흔들어 놓게 되고, 특정 행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불일치를발생시키며 따라서 오해와 역할긴장을 가져오게 된다. 이는 스스로 정당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과 관계가 상호협상에 의해서 성립된다면 해결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어린아이 취급과 같은 심리적인 학대 및 기타학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입장은 첫째, 노인에 대한 행동은 사회집단에서의 노인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둘째 행동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의 일부라는 것, 셋째개인적인 의미의 구성을 부각시킴으로써 학대가 인지되고 대안을 찾는데 있어서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화과정의 사회적 구성론(Social Construction)과 정치경제론(political economy)은 노화를 거시적인 사회적 상황에서 파악하려 한다. 연령에 기초한 편견이 노화과정의 자연스러운 산물이라기보다는 한 사회의 분업체계와 사회적 불평등구조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즉 강제적인 은퇴와 빈곤, 가정내 및 지역사회에서의 제한된 역할들로부터 노인들의 '구조화된 의존성(structured dependency)'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학대는 노인들이 사회에서 무시되는 것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노인들을 위한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가 이러한 과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거대한 사회와 경제적 경향에 의해서 산출된 의존성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이론들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노인학대를 이해하는데 서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노인학대가 단일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다기 보다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노인 개인의 특성, 노인을 부양하는 부양자의 특성, 노인과 부양자와의 상호작용이 그들을 둘러싼 사회경제적인 맥락 속에서 파악될 때만이 노인학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6. 정책과제
전체인구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도 증가하여, 신체적인 의존의 기간도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노인관련 서비스제도와 사회보장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못하여 노인부양의 책임이 가족에게 과도하게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핵가족화 및 전통적으로 가족내 부양기능을 담당해왔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의 증대로 인하여 가족의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노인인구의 급증, 의존적인 기간의 증대 등은 노인학대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효'의 개념이 약화되고 노인을 부담이 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노인학대문제 자체를 전문가뿐만 아니라 대중이 인지하고 노인학대를 저하시키기 위한 정책의 수행을 통하여 노인학대문제를 사회문제로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만 간헐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노인학대를 공적인 문제로 부각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학대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폭넓은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노인학대를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원인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노인학대가 사회문제로 정립되는데 필요한 두번째 단계인 정당화(legitimation)의 단계로 진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인관련 전문가 및 서비스 제공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학대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고 노인학대를 경험하는 노인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학대가 노인의 부양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단기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재가복지봉사센터의 확대 등과 같은 재가복지서비스의 강화를 통하여 가족 내에서 노인의 의존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제도의 확립, 확충하고 경제활동의 기회를 증대시킴으로써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성원으로써 노인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킴으로써 노인들의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인학대를 경험하는 노인들이 가족 외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는 학대를 경험한 노인들이 대부분 개인적인 차원에서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1995)에 의하면 학대를 경험한 노인의 60.6%가 '아는 사람에게 하소연하였다'고 답하고 있어서 사적인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빈번한 것은 상담전화 등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22.8%이다. (표 6 참조) 따라서 무엇보다도 시급히 상담서비스의 강화를 통하여 학대를 경험한 노인이 그 사실을 널리 알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997년 11월 국회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가정폭력은 사사로운 집안일이 아니라 범죄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노인학대는 아동학대나 아내학대에 비해 관심을 거의 받지 못했고, 이론적 토대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효"를 강조해온 전통,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부족으로 인해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주로 여성계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볼 때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이 자칫 소홀해 노인학대가 갖고 있는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잇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작업이 시급하겠다. 또한 노인학대를 다룸에 있어서 노인 개개인이 선택의 권리, 사생활을 유지할 권리, 독립성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 보호받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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