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보건정책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좀 더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식품관련 부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 보았습니다.
식품 관련 부처 8곳, 관계법령 230개가 있다고 한다.
현재 식품관리 업무는 식품 종류에 따라 관할 부처가 제각각이다. 학교급식은 교육부, 천일염은 산자부, 주류는 국세청, 농축산물은 농림부, 수산물은 해양수산부, 먹는 샘물은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들 6개 부처에 소속되지 않은 나머지 가공식품을 보건복지부 산하식약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부정식품 범죄 처벌에 관하여는 법무부까지 포함하면 총 8곳이 된다.
관련법률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10개고 하위 법령꺄지 포함하면 230개에 이른다고 한다.
식품안전보건정책에 참여하는 사람은
(1) 청와대 정책실장, 정책수석, 보건복지비서관, 보건환경비서관, 국무조정실장
(2) 보건복지부 2급 이상 국장 및 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국립보건원장(1급), 질병관리본부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3) 교육부, 산자부, 국세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보건복지 식약청 각 부서의 장관 및 차관
(4) 보건 분야의 대학교수 및 보건의료 전문가, 식품 분야의 대학교수 및 식품안전 전문가
(5) 여야 정당 및 보건복지상임위 국회의원
(6) 보건의료분야의 국민여론, 식품관련분야의 국민여론( 신문 및 방송, TV)
(7) 보건복지부 장관 및 차관
(8) 시민사회단체(NGO연합), 지역사회대표, 지방자치단체장, 시 군의의회
(9) 지역사회주민은 주민투표로 참여 (시범지역에 한해서)
(10) 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식품과학회 등의 단체
(11) 식품안정정책위원회, 식품안전 분쟁조정위원회, 농림부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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