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비등록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증여할 수 있을까? 1)주식을 무상기증하는 방법 회사의 경영형편상 주위의 전문가 또는 창업보육센타등에 주식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입장에서는 주식을 무상으로 기증하기 위하여는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상법상 비상장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2)따라서 회사와 제3자간에 주식 무상증여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이를 이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3)제3자에게 주식을 무상증여하기 위하여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또는 대주주)와 제3자간에 회사를 위한 주식무상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대표이사(또는 대주주)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 하여야 합니다. |